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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상장前 "IPO 계획 없다" 말해놓고 비밀 계약?…1900억 의혹에 흔들리는 'K-엔터 대표 기업'
[이코노믹데일리]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3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고 5일 밤 늦게 청사를 빠져나왔다. 굳은 얼굴로 취재진 앞을 지나쳐 차량에 올라탄 방 의장은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기업 공개(IPO) 과정에서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대표해온 그의 이름 앞에 ‘법률 리스크’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 9월 두 차례 공개소환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을 상대로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가 상장을 추진하던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은 없다”고 말해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뒤 실제로는 상장을 단행했는지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상장 이후다. 경찰이 파악한 정황에 따르면 방 의장은 사모펀드 측과 사전 비공개 계약, 이른바 “언아웃(Earn-out) 계약”을 체결하고 상장 후 매각차익의 약 30%를 받기로 했으며, 그 결과 약 19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된다. 만약 사실이라면 ‘상장 계획 없음’이라는 설명은 투자자 의사결정을 왜곡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 계약이 IPO 공시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수익배분 약정이 존재했다면, 이는 ‘중요사항’에 해당해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 의견이다. 만약 공시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자본시장법상 허위 공시·부정거래가 성립할 여지가 커진다. 현재 경찰은 방 의장이 상장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기교를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확보한 계약서와 이메일 내역 등을 분석해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자본시장법은 이익 규모가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해, 이번 사건이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이브 상장 과정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비공개 계약뿐만이 아니다. 일부 펀드가 상장 직후 대량 매각에 나선 정황이 포착되면서 “보호예수(락업) 규정을 우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상장주관사와 로펌이 검토했다는 방 의장의 해명과 달리, 국내외 자본시장은 “정보 비대칭이 반복되면 K-엔터 시장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방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이브는 “상장 과정에서 국내외 로펌 검토를 거쳐 법과 규정을 준수했으며, 해당 계약은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사모펀드·계약 구조·차익 배분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당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됐는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올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강제수사 수위를 높여왔다. 사건 규모와 파장이 큰 만큼, 금융·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한국 IPO 시장을 뒤흔들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평가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기업 가치·엔터 산업·투자자 신뢰가 동시에 걸린 이번 사건의 결말은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 기준’을 다시 가늠하게 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1-06 09: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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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상폐 요건 달성한 신성통상, 다음 해결 과제는
[이코노믹데일리] 신성통상은 지난해 소액주주들의 반발과 지분율 미달로 자발적 상장폐지에 실패했지만, 최근 지분율을 95.19%까지 끌어올리며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신성통상은 오는 26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염태순 회장 일가의 편법 증여 및 배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불공정행위 의혹과 소액주주 보호 장치의 미흡함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자진 상장폐지가 불허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신성통상은 지난해 1차 공개매수(주당 2300원)에서 응모가 저조해 지분율이 83.87%에 그치면서 상폐 시도가 무산됐다. 올해 2차 공개매수에서는 매수가를 4100원으로 인상해 응모를 유도했고, 이후 장내매수를 병행해 지분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상장폐지 승인 후에는 잔여 지분을 일정 기간 동일 가격에 매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소액주주 보호 방안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과거 오너 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주당 4920원에 지분을 매입한 거래가 있었던 만큼, 이번 공개매수 가격과의 차이가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해당 거래가 편법 증여·이익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신성통상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오너 일가의 배임·편법 증여 의혹을 조사 중이다. 회사 측은 “관련 거래는 세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가 거래소 상장폐지 심사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거래소는 자진 상폐를 승인하기 전 소액주주 보호 조치와 불공정거래 여부를 심의하는데,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불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쟁점은 누적된 이익잉여금 약 3800억원의 처리다. 신성통상은 지난 2012년 이후 10년 넘게 무배당 기조를 이어왔다. 2023년 1주당 50원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있지만 배당 성향은 8.6%로 낮았다. 상폐 이후에는 배당·재투자·계열사 지원 등 자금 운용에 대한 공시·감시 강도가 낮아진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경우 소액주주 이익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자진 상폐 절차에서 가격 산정의 투명성, 수사·규제 리스크 해소, 이익잉여금 운용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공개매수 가격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3자 감정평가 도입, 수사 진행 시 심사 보류, 상폐 직전 자금 운용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신성통상 측은 “공개 매수에 참여한 주주들과의 형평성에 따라 더 높은 가격에 사들일 수 없어 정리 매매 이후에도 공개 매수가에 소수주주들의 지분을 매입할 계획”이라며 “상장폐지 이후 구체적인 조치는 추가적 결정이 되면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8-08 18: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