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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부동산투자자문인력·자산운용사 과정 개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부동산투자자문인력',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집합 과정 교육생을 오는 12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투자자문인력,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두 교육의 개강일은 내년 1월 6일이다. 먼저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가 부동산투자자문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 과정이다. 부동산시장, 부동산 상품, 부동산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부동산 가치 평가 및 부동산 투자자문 관련 실무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단, 부동산운용 경력이 있으면 별도의 증빙 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한 뒤 교육 과정 중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4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 기간은 내년 1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 총 10일(39시간)이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실시된다.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과정은 부동산 운용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 과정이다. 교육 대상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증권운용전문인력)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부동산 관련 법규 및 세무, 부동산 가치 분석, 개발 타당성 분석, 부동산 금융 및 투자 상품, 위험 관리 사례 분석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기간은 내년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총 14일간(55시간)으로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교육일정보다 4일 길며 마찬가지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운영된다. 수강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1-22 1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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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훈풍에 코스닥 3.43%↑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코스닥 지수가 당일 3.43% 뛰는 등 부진했던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다.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금투세 폐지론이 제기된 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7월 금투세 폐지를 반영한 '2024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해 '부자감세'라 비판하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 대표도 지난 7월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유예를 제안하며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후 이언주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내 논쟁이 계속되자 지난 9월 금투세 정책 토론회까지 진행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민주당은 결론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협상을 통해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는 오는 14일, 28일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국내 증시는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닥은 이날 3.43%(25.03p) 오른 754.08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코스닥은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오전 9시 40분부터 단 10분 동안 1.78% 급등하기도 했다. 코스피도 1.76%(44.82p) 상승하며 2587.18선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95억원, 기관은 3415억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3299억, 기관 2071억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현행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제도가 유지될 예정이다. 현재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을 일정 부분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매매·증여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0.18%가 적용되고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상승 촉매가 된 호재는 금투세 폐지로, 투자 심리 개선으로 기관투자자 수급이 유입되며 증시에 힘을 실었다"고 분석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 관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개선될 수 있으며, 특히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24-11-04 17: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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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불법 투자 리딩방 전면 금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다음 달 중순부터 카카오톡에서 불법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투자 리딩방' 개설을 전면 금지한다. 이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주식, 가상자산 등 불법 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내린 조치다. 15일 카카오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 공지사항을 발표했다.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운영정책에는 주식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가상자산 등 기타 투자상품에 대한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된다. 카카오는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정책 카테고리 내 '유사투자자문 등'이라는 하위 범주를 신설하고 대폭 개편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가치 조언을 제공하는 그룹채팅방(리딩방) 생성 및 운영, 1대1 채팅방을 통한 투자종목 추천 등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제공, 리딩방에 다른 이용자 초대, 리딩방 안내·홍보 목적의 그룹채팅방 운영 등이 모두 금지된다. 주목할 점은 이번 조치가 유료 리딩방뿐만 아니라 무료 주식 리딩방까지 제재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또한 주식 투자 상품에 국한되지 않고 코인 등 가상자산, 부동산 투자,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기술 분야 투자상품과 관련된 불법적이거나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는 투자자문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카카오 측은 이번 운영정책 개정 이유에 대해 "불법 투자 리딩방으로 인한 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뤄졌다.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외에는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시나 광고, 수익률 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유사투자자문 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광고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카카오는 이번 정책 개정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넘어 더욱 강화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료뿐 아니라 무료 불법 리딩 행위도 금지하고, 불법리딩 금지 대상을 가상자산, 부동산 등 기타자산으로 확대한 점, 허위이거나 과장된 투자 정보 또는 투자 경험 '공유' 행위 자체도 금지한 점 등을 언급했다. 한편, 카카오는 이번 운영정책 개정에 불법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 강화 조항도 포함했다. 복수 계정을 이용해 불법 음란·도박 사이트 등 불법행위 관련 광고성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실이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해당 계정의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을 영구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금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된 이용자 및 해당 채팅방의 방장, 부방장 등 관리자는 즉시 카카오톡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해당 행위가 확인된 오픈채팅방 등 그룹채팅방은 영구적으로 접근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간 주고받는 메시지 및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는다"며 "이용자가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문제가 되는 채팅방과 메시지 등을 신고해야 이를 바탕으로 피신고 이용자에 대해 법령이나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카카오의 조치는 최근 몇 년간 불법 리딩방이 메신저, 카페, 동영상 플랫폼 등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대량 스팸을 발송하거나 유명인 또는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사기를 벌이는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2024-07-15 1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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