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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고위험펀드 설명서 개선...투자자 눈높이 맞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유명환 기자
2025-11-13 17:58:58

핵심위험·손실액 시나리오 기재 의무화...제조사·판매사 책임 강화

펀드 생애주기별 감독 강화...부적합확인서 악용 제한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투자 등 고위험펀드 상품 설명서를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한다.
 
투자 핵심위험 요소와 시나리오별 예상 손실액 등을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기재하도록 하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1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금융투자상품 개발·판매 단계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찬진 금감원장과 서유석 금투협회장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벨기에 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 등이 참석해 해외 부동산 펀드 ELS 등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사례는 단기 경영성과를 위한 밀어내기식 영업행태와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체계 미비 등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냈다"며 상품 설계 단계에서 선제적 소비자보호장치 구축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의무 준수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성 강화 등 세 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금감원은 기존 고위험 펀드의 설계 과정에서 검토 및 투자위험 분석 준법·리스크 관리 부서의 견제 기능 등이 부실했다고 보고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시 단계에서 최악의 경우 등 여러 투자 시나리오 분석을 하도록 하고 준법·리스크 관리부서가 독립적으로 상품을 평가해 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
 
펀드 신고서 작성 시 투자위험 기재 방식을 대폭 개선해 투자 실패 시나리오 분석 결과와 예상 손실액도 기재하도록 한다. 금감원 상품 심사 단계에서도 고위험펀드를 집중 심사하고 과거 대규모 손실 운용사 이력을 별도 관리해 심사 강도를 높인다.
 
손실 발생 시 제조사와 판매사 간 '책임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사가 판매사에 주요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인수인계하고 판매사가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하는지 감독할 계획이다.
 
김세모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은 해외 부동산 펀드 피해사례 분석에서 판매사가 고객의 투자성향 변경을 유도하거나 부적합 확인서를 악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핵심 위험 설명 누락 상환 순위 설명 미흡 손실 가능성의 단정적 설명 등의 문제도 있었다고 했다.
 
금감원은 오는 18일 보험 27일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을 주제로도 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 예정이며 일반인과 업계 의견을 반영해 표준 기재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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