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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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막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한 달 만에 9만명 가입
[이코노믹데일리] 불법대출로 인한 금전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음에도 지난달 23일 시행 이후 이달 26일까지 한 달여간 8만9817명이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로 금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보험계약대출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에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된다. 또 개인정보 탈취 및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체 가입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이 62%를 차지했다. 신규 대출 수요는 낮지만 명의 도용 등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는 비교적 높은 점이 고령층 가입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20∼30대 서비스 가입률은 7%로 낮았다. 신규 대출 수요가 있거나 금융회사 방문신청만 가능한 대면 가입방식 등이 낮은 가입률의 이유로 꼽혔다. 오는 30일부터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고객들은 비대면으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케이뱅크는 다음달 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내 이용 고객이 많은 시중은행과 카드사를 시작으로 비대면 안심차단 신청 채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비대면 금융거래에 익숙한 청년층 등의 가입이 한층 용이해질 거라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위해 임의 대리인(가족 등)을 통한 안심차단 신청을 허용해 달라는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임의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2024-09-29 14: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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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티메프 사태' 재발 막기 위해...금융연, "규율·법 제정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플랫폼 업계의 전반적인 규율 체계 정비와 지급 결제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4일 발표한 '티몬·위메프 사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번 티메프 사태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라며 "해당 사태는 미정산대금 보호장치의 부재, 금융과 상거래 내부 겸영, 상품권 규제 부재, 판매자 보호 개념 부족, 감독수단의 부족 등으로 나타난 일"이라고 밝혔다. 미정산대금에 대한 보호장치 부재도 꼬집었다. 서 연구위원은 "2006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올 9월 시행 예정인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에게 받아야 할 대금(수취대금)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의 예치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상품권 규제의 부재도 지적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해 담보 설정만 금지하고 있으며 은행 등 외부 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서 연구원은 "현재 상품권법은 1999년에 폐지된 상태지만,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오는 9월 15일부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문제를 크게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에 따르면 건전경영지도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게 경영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는 전자화폐업자 허가가 필요한 전자금융업자로 한정된다. 또한 같은 법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등록 취소 대상도 전자화폐업자로 제한된다. 때문에 2020년과 2021년 감독당국이 티몬 및 위메프와 맺은 양해각서(이하 MOU)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실제로 티메프는 MOU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감독당국은 MOU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했으나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해 MOU 이행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 서 연구원은 "향후 분리 보관 등의 행위 규제가 신설될 경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 수단 및 근거의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번 티메프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업종의 거래 특성을 종합해 오프라인 결제, 온라인 결제, 가상자산 결제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지급결제법 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5 19: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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