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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김병훈 CTO, '해동기술상' 수상…R&D 혁신 공로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는 11일 김병훈 CTO(최고기술책임자) 부사장이 '제34회 해동기술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대한전자공학회가 수여하는 이 상은 국내 전자·정보·통신 분야의 권위 있는 상으로 인정받고 있다. 김 CTO는 차세대 기술·표준 개발과 특허권 확보를 주도하며 연구개발(R&D) 혁신을 통해 국가 기술 경쟁력 제고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021년부터 LG전자 CTO로 부임한 이후 5G·6G 통신, 인공지능(AI), 로봇, 모빌리티, 사물인터넷(IoT), 차세대 컴퓨팅 관련 기술들을 다수 개발하고 지적재산(IP) 확보와 사업화에 기여하는 등 R&D 혁신을 이끌고 있다. 해동젊은공학인상 수상자로는 김형진 한양대 교수가 선정됐다. 김 교수는 반도체 소자 공정 및 특성 평가와 메모리 소자를 활용한 컴퓨팅 시스템 분야에 창의적인 R&D을 통해 103편(주저자 62편)의 논문을 과학인용색인(SCI)급 학술지에 게재했다. SCI급 논문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학술 논문을 의미한다. 해동상은 해동과학문화재단을 설립한 고(故) 김정식 대덕전자 회장이 인재 육성을 통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상으로, 전자공학 분야의 학문과 기술 발전에 큰 업적을 쌓은 인재에게 주어진다.
2024-12-11 14:17:34
25년만에 상속세 대대적 손질… 최고세율 50% → 40%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세가 대폭 완화됐다. 2000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됐고, 대기업 최대 주주가 적용받던 할증평가 20%도 폐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25일 밝혔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25년 만의 일이다. 상속세는 2000년 명목 최고 세율을 45%에서 50%로 높이고 최고 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춘 이후 개편된 적이 없다. 현행 상속세제는 상속재산 5억원까지 일괄공제 해주고, 남은 재산에 대해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상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상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10억원 초과부터 30억원까지는 40%, 30억원을 초과할 경우엔 50% 세율을 매겼다.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30억원 초과 고액 자산가는 10억~30억원 구간과 동일한 4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할증평가도 폐지된다. 할증평가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가치를 20% 높여 평가해 온 제도다. 최대 주주의 주식에는 기업 경영권이라는 프리미엄이 있다는 논리로 도입됐는데, 재계는 기업 매각과 대주주 해외 탈출의 원인이 된다고 꾸준히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도 상속세 최대 주주 할증폐지 등 세제 지원을 통해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기업 ‘밸류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할증평가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상속세율은 60%로 일본 55%보다도 높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상속세를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상속세율이 과하게 높아 최대 주주들이 기업가치를 너무 높이면 상속세를 많이 내야 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높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상속세율 인하가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동섭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상속세가 다른 나라보다 과도하다 보니 지배주주들이 승계 과정에서 일반 주주 수탈이나 일감 몰아주기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서도 “다만 상속세율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일반 주주가 최대 주주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상법”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상속세율 인하가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상속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2022년 기준 955명으로 1000명이 안 된다. 특히 최대 주주 할증평가를 적용받아 최고치인 60% 적용을 받은 사람은 주로 이재용(삼성), 정의선(현대), 최태원(SK), 구광모(LG) 등 대기업 오너 일가 정도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상속세에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1000명 정도라는 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라보긴 힘들다”며 “세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2024-07-25 16:05:51
중견그룹, 자녀세대 지분 비중 33.5%…대덕 90%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중견그룹 총수 일가 가운데 자녀 세대가 보유한 주식지분 비중이 35.5%로 1년 반 새 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24일 자산 2조원 이상 중견그룹 81곳을 대상으로 총수 일가의 주식 자산 승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자녀 세대 지분가치가 지난 2022년 연말 기준 13조6598억원에서 이달 15일 기준 13조3911억원으로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자녀 세대 지분가치 비중은 33.5%로 1.0%p 증가했다. 특히 대덕·우미 등 8곳은 자녀 세대 지분 비중이 90%를 넘었다. 대덕은 지난 2022년 말 자녀 세대 지분가치 비중이 91.9%였으나 지난해 8.1%p가 늘면서 100%가 됐다. 대덕은 고(故) 김정식 회장의 남아있던 대덕 및 대덕전자 우선주가 상속으로 모두 처분돼 자녀 세대 비중이 100%로 지분 승계가 정리됐다. 대덕에 이어 자녀 세대 비중이 90%를 넘긴 곳은 ▲우미(99.6%) ▲티케이지태광(98.7%) ▲NICE(98.2%) ▲서연(97.5%) ▲계룡(95.9%) ▲세방(92.6%) ▲화승(91.2%) 등이다. CEO스코어는 사실상 승계작업이 끝난 기업들이라 분석했다.
2024-07-24 18: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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