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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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설현장 사망 102명…절반 이상 '추락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102명이 목숨을 잃었다. 건설경기 침체에도 매달 14건 이상 ‘장례식’이 이어지고 있다. 절반 이상은 안전장비 착용만으로도 막을 수 있는 ‘추락사’였다. 13일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집계에 따르면 1~7월 건설현장 사망자는 102명(질병 제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3명보다 10% 줄었다. 하지만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이 58명(56.9%)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비중이 3.8%포인트 높아졌다. 지난 8일 DL건설 아파트 현장에서도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다. 추락사 다음으로는 물체에 맞음(16명), 깔림(10명), 무너짐(5명), 부딪힘(4명), 질식(3명) 순이었다. 온열질환·절단·화재·기타가 각 1명이었다. 사고 원인별로는 작업자 부주의가 26명으로 최다였다. 불완전한 행동(15명), 안전 보호구 미착용(6명), 착용 불량(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설치·해체 과정 관리 미흡(4명)을 제외하면 모두 개인 과실로 분류돼 전체 사망자 52명이 해당됐다.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내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숨진 이는 16명이다. 현대엔지니어링 6명, 포스코이앤씨 4명, 현대건설 3명, HDC현대산업개발 2명, 삼성물산 1명 순이었다. 나머지 86명은 10위권 밖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은 13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언어 장벽과 안전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은 고령 내국인을 대신해 철근·콘크리트 등 고위험 공종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내국인 건설기능인력의 50대 이상 비율은 60.3%, 60대 이상은 26.6%에 달한다. 여기에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원청 지배력 약화도 사고 원인으로 꼽힌다. 건설사고 사망자는 2022년 238명, 2023년 244명, 지난해 207명이었다. 올해 7개월간의 사망자 수는 현장 감소를 고려하면 사실상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1만명당 사망자 수)은 올해 1분기 0.43으로, 산업 전체 평균(0.10)의 4배다. 2021년 0.56에서 2023년 0.40까지 낮아졌지만 지난해 다시 0.43으로 반등했고, 올해도 같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2025-08-13 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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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비거주 외국인 고가주택 매입 규제" 지시…해외 사례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해외 주요국의 규제·감독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서울시 제도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11일 오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미국,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 외국인 주택 취득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제도를 집중 조사해 시장 안정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라”고 행정2부시장에게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국토부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외국인이 자국에서 한국인에게 허용하는 범위만큼만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 연령, 지역별로 세분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착수했으며, 분석 결과는 향후 규제 설계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장 점검도 강화됐다. 시는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현재까지 73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발부했다. 국세청도 최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과 중국 국적이며, 약 40%는 한국계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매입한 주택 중에는 시세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과 범위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08-11 16: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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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정권 교체 후 표류…정식 도입 사실상 무산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정권 교체와 함께 좌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전문성 논란, 관리 부실 등 잡음이 이어진 가운데, 현 정부는 정식 사업 추진에 사실상 선을 긋는 분위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식 도입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서울시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화됐다. 정부는 필리핀에서 정부 공인 자격증을 갖춘 돌봄 인력 100명을 선발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처음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논란, 전문성 검증, 관리 체계 미비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비준국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간 동일 임금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에 따라 가사관리사들의 시급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해 1만3940원으로 책정됐다. 현재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1만6800원까지 인상됐다. 높은 이용료로 인해 신청 가구의 43%가 강남3구에 집중되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 기간 중 수당 체불 논란, 무단이탈 사례, 퇴직금 지급 등 현실적 비용 부담도 계속됐다.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사업의 운명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만족도는 84%로 높지만, 비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정식 사업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시범사업 연장 당시 논평에서 “임금체불, 업무 범위 불명확, 통금시간 제한 등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제도 지속이 어렵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 서울시의회 토론회에서는 가사관리사들이 계약 외 업무로 반려동물 돌봄, 시댁 파견까지 요구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홍콩과 싱가포르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운영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라며 “돌봄을 민간에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시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국내에 입국한 가사관리사 인력의 취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되면서 이들의 취업 가능 기간은 총 3년으로 늘어났고, 고용계약이 유지되면 가사업무는 물론 서비스업 내 다른 분야로의 근무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고용허가제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통해 취업은 계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5-06-15 1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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