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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보다 더 큰 문제는 내부거래… '돈이 그룹 안에서만 도는' 대방건설의 실체
[이코노믹데일리] 대방건설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이 ‘벌떼입찰’에서 ‘내부거래’로 옮겨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정부 공공택지 정책 변화가 겹치면서, 매출의 대부분을 계열사와의 거래에 의존해온 대방건설의 성장 공식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현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이 사건 변론을 오는 12월 18일 종결하고, 내년 초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2월 대방건설과 일부 계열사에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014~2020년 공공택지 6곳을 다수 계열사 명의로 낙찰 받은 뒤, 이를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등 5개 계열사에 넘겨 이익을 몰아준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과징금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타격은 적지 않다. 지난해 연결기준 순이익 252억원을 기록한 대방건설 입장에서 200억원대 과징금은 사실상 순이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업계에서 “벌떼입찰도 문제지만, 실제로 더 큰 리스크는 내부거래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재무제표를 보면 대방건설의 사업 구조는 외부 시장보다는 그룹 내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대방건설의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1조61억원 가운데 8805억원, 비율로는 87.5%가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 공공택지를 계열사 여러 곳이 동시에 입찰해 낙찰 확률을 높이고, 이후 택지는 시행사 역할을 맡은 계열사가 가져가며, 시공은 다시 대방건설 본사가 맡는 구조다. 이런 ‘벌떼입찰 → 계열사 전매 → 본사 시공’의 3단 구조가 곧 대방 특유의 수익 모델이자 내부 이익 순환 시스템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익률도 비정상적으로 높다. 대방건설의 영업이익률은 11%, 핵심 계열사 대방산업개발은 15.5%로, 건설업 평균(2~3%)을 크게 웃돈다. 다만 이는 외부 경쟁을 거친 시장 수익이라기보다, 공공택지에서 출발한 사업 이익이 그룹 내부 법인 사이를 돌며 쌓인 결과라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냐”는 의문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내부 자금 순환을 둘러싼 불안도 커지고 있다. 대방건설은 올해 들어서만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34건, 총 8419억원 규모의 자금대여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이 계열사 운영비와 사업비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장에서는 “벌떼입찰로 확보한 택지에서 나온 이익을 계열사에 몰아주고, 다시 본사 자금으로 지원하는 순환 고리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입찰 방식이 아니라, 공공택지에서 발생한 이익이 총수 일가와 계열사 내부에서만 순환했느냐 여부”라며 “이번 소송 결과는 과징금뿐 아니라 향후 내부거래와 자금대여 관행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변화도 대방건설의 기존 사업 모델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을 줄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분양까지 맡는 구조 개편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대방건설은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시행·시공을 그룹 내부에서 소화하는 자체사업으로 몸집을 키워왔지만, LH 직접 시행이 확대되면 이 같은 방식의 먹거리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방건설처럼 택지 기반 분양 이익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견사에게는 공정위 제재와 공공택지 정책 변화가 동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도시정비나 민간주택, 임대·에너지 등 신규 축을 키우지 못하면 성장 둔화를 넘어 구조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대방건설은 이 같은 모델을 바탕으로 2015년 8289억원이던 자산을 올해 6조6542억원까지 늘리며, 자산총액 5조원을 돌파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올라섰다. 하지만 공정위 소송과 정책 환경 변화로, 그동안의 ‘성장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건설 정책 전문가들은 “벌떼입찰만 손봐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공공택지에서 출발한 이익이 특정 기업집단 내부에서만 반복 순환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공공 자원이 총수 일가의 사금고 역할을 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방건설 사례는 단일 기업 문제가 아니라, 공공택지·내부거래·계열사 전매를 둘러싼 제도 허점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과 후속 제도 개선이 ‘내부거래 중심 성장 모델’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1 16: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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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교육부 최교진·여가부 원민경 지명…공정위 주병기·금융위 이억원 낙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여성가족·공정거래·금융 정책 라인의 핵심 보직을 한꺼번에 지명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를 내정하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13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장관 2석과 위원장 2석을 포함해 국가교육위원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까지 주요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선에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이억원 현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감"으로 "최 후보자는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 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지역 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초중고와 고등교육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원민경 변호사로 "원 후보자는 민변 여성 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 등을 거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자가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내정됐다. 강 비서실장은 "주 후보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등을 역임하며 소득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해온 학자"라고 소개하면서 "하도급 문제,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인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 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 교수가 내정됐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하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금융전문가로 경제 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전했다.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차 내정자는 국가거점 부산대 총장을 역임한 전문성 그리고 인권변호사로서의 감수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공교육이 전문성이 있는 따뜻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 차 내정자의 임기는 9월 중에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될 예정이라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김 내정자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농업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현장에서 3농, 즉 농업, 농어촌, 농어업인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자문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유일한 한계는 상상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상상력과 신속한 실천으로 사회적 난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교육 문제와 성평등, 불공정 관행, 이자놀이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수록 정책 수용자인 국민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면서 지금껏 가지 않은 길을 과감히 걸어갈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차관급 인사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김영수 현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김대현 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이 임명됐다. 조달청장으로는 백승보 현 조달청 차장, 통계청장에는 안형준 현 통계청 차장이 임명됐다. 농촌진흥청장에 이승돈 현 국립농업과학원장, 산림청장에 김인호 현 환경교육혁신연구소 소장, 기상청장에 이미선 전 기상청 수도권기상청장, 국가정보원 3차장에 김창섭 국정원 과학기술부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에 방용승 현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정한중 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2025-08-13 16: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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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그룹, '내부거래 카르텔' 심화...넥센·F&F 등 내부거래 의존도 50% 육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그룹들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사실상 '폐쇄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며 시장경제 원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아, 사익편취 구조가 공공연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CEO스코어 등에 따르면 자산 5조원 미만 상위 30대 중견그룹 348개 계열사의 총 매출 82조원 중 18.3%에 달하는 15조원이 내부거래로 발생했다. 이는 이들 그룹이 외부 시장 경쟁보다는 계열사 간 '밀실거래'에 의존해 매출을 부풀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넥센그룹은 전체 매출의 52.1%를 내부거래에 의존하는 등 사실상 '자급자족형 경제구조'를 구축했다. 패션그룹 F&F(40.4%), PHC(30.2%) 등도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계열사 간 거래로 충당하고 있어, 과연 이들의 경영성과가 시장에서 검증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높은 내부거래 의존도는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우선 시장 경쟁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가격 투명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고착화될 수 있다. 또한 외부 공급업체나 협력업체들이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평균 22.3%로 그렇지 않은 기업(14.0%)보다 8.3%p나 높았다. 이는 총수일가의 영향력이 클수록 계열사 간 특혜거래가 증가한다는 것을 수치로 입증한 것이다. 극단적인 사례들은 더욱 심각하다. 현대그룹의 현대네트워크는 매출 15억원 전액을 내부거래로 올렸고, 동화그룹의 그린글로벌코리아 역시 매출 24억원 전부가 계열사 간 거래였다. 이는 해당 기업들이 독립적인 경영활동보다는 '총수일가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넘는 극단적 사례가 27곳에 달한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SPC그룹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오뚜기 3곳, 한일홀딩스와 오리온이 각각 2곳씩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 수준으로, 총수일가의 자금 흐름을 조작하거나 세금 회피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내부거래 편중 현상이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계열사 간 특혜거래를 통해 부실한 계열사를 떠받치거나,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정비례 관계'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해당 사안을 면밀히 조사하고,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13 0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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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 등 7개 금융그룹,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자산합계 순서) 등 7개 금융그룹이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들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021년 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고,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가 1개 이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일 경우 지정된다. 다만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일 경우 지정 제외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위험집중, 위험전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한다. 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과 기준도 마련·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해 그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또한 감독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3년 주기)으로 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해야 한다.
2025-07-09 16:4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