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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의 귀환" 넥슨 NDC 25, 게임 개발 지식 공유의 장...역대급 강연 온다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이 국내 대표 게임산업 지식 공유 행사인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NDC 25)'의 참관객 모집을 5월 19일부터 시작한다. 올해 NDC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경기도 판교 넥슨 사옥 및 일대에서 2019년 이후 6년 만에 오프라인 공개 행사로 열리며 게임 산업 종사자는 물론 일반인, 대학생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관 신청은 NDC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올해 NDC에서는 IP 성장 사례와 전략, 포스트모템, 생성형 AI를 활용한 개발 후기, 게임 성패 예측, 대규모 서버 구조 설계, 물리 기반 캐릭터 구현 등 게임 개발 전반을 아우르는 총 10개 분야 49개 강연이 마련된다. 특히 '메이플스토리', 'FC 온라인', '프라시아 전기' 등 넥슨의 주요 타이틀 개발 세션은 물론 '몬스터 스트라이크', '승리의 여신: 니케', '쿠키런: 킹덤' 등을 개발한 국내외 주요 게임사 관계자들이 연사로 참여해 현업 경험과 최신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기조강연은 넥슨코리아 빅게임본부를 총괄하는 박용현 부사장(겸 넥슨게임즈 대표이사)이 맡는다. 박 부사장은 ‘우리가 빅 게임을 만드는 이유’를 주제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완성도 높은 대형 게임 개발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2007년 시작돼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NDC는 매년 다양한 업계 트렌드와 기술 노하우가 다뤄지는 국내 대표 게임 지식 공유의 장이다. 넥슨은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하고 산업의 상생과 성장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올해 NDC를 6년 만에 공개 오프라인 콘퍼런스로 전환했으며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오프라인 개최를 통해 개발자 간 직접적인 교류와 네트워킹이 활성화되고 최신 기술 트렌드 공유를 통해 국내 게임 개발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5-19 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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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유명무실"... 빅테크·쇼핑몰·병원 72% '방침 위반'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빅테크 기업과 온라인 쇼핑몰, 병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 72%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이하 평가제) 결과를 발표하며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경종을 울렸다. 이번 평가제는 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개인정보 처리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평가 대상은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AI 채용 등 7개 분야 총 49개 기업이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알리, 테무, 우아한형제들,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빅5 병원), 넥슨코리아, 넷마블, 마이다스인 등이 포함됐다.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처리방침 포함 사항의 적정성, 정보 주체가 이해하기 쉬운 가독성, 정보 접근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가독성(69.1점), 접근성(60.8점), 적정성(53.4점)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적정성' 항목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심각한 현실을 드러냈다. 조사 결과, 평가 대상 기업의 72%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개인정보 수집 범위, 처리 목적, 항목, 보유 기간이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약속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일부 기업은 법령에 따라 보관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의 어떤 정보가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알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인 외국계 기업 10곳 중 절반은 국내 대리인이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열람 서비스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웹사이트 기준으로 처리방침 메뉴를 찾기 위해 평균 12번의 스크롤 다운이 필요했으며 일부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50번이 넘는 스크롤을 해야 겨우 확인이 가능했다. 이는 기업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소비자 눈에 잘 띄지 않게 숨겨놓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다행히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다. 서울성모병원, 롯데관광개발, 홈플러스, 지마켓 등은 개인정보 열람 부서를 통해 소비자들이 즉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사업자는 서비스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정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해외 사업자들은 가독성, 접근성, 적정성 모든 분야에서 국내 기업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AI·스마트홈(홈 IoT)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처리방침 평가 계획'을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처리방침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기업들의 안일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변화 노력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2025-03-16 14: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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