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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돌아온다"…파리협정 탈퇴 공약, 美기후정책 후퇴 '기정사실'
[이코노믹데일리]“Trump is bac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가 2024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분야가 ‘기후’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기상측정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첫 번째 당선 후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적 발언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 중 두드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자 트럼프 전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대해 “사기”라고까지 극단적 발언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백약관 입성 후 처음 할 일 목록에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 지우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KAITA)는 지난 6일 공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도 상당한 변화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정에너지 반대, 화석연료 채굴 강력 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인 ‘수압파쇄법(Fracking)’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압파쇄법(Fracking)이란 지하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판 뒤 물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고압으로 주입해 균열된 셰일층에서 흘러나온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공법으로 지하수 오염, 혼합물 주입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 지반 침하 혹은 및 지진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 및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프래킹을 통해 2023년 기준 약 30억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6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연방 토지에서의 수압파쇄 규제 철회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19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토지를 화석연료 회사에 임대 유예한 조치를 종료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화석연료 채굴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제한을 규정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자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과 취임 후 12개월 내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전기차 의무화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전기차 정책에 부정적 입장 고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명령은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출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첫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자연적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를 인간이 초래한다는 과학적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에게 기후변화는 과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로 여겨진다. 둘째, 자국 우선주의·경제 우선주의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독립성을 중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규제와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와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캠페인에서 중 “기후변화가 실제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관련 핵심 공약은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로 볼 수 있다.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는 △바이든의 환경 의제 중단・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으론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기후・환경 정책에 ‘미국 중심’의 변화 가져올 전망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기후・환경 관련 정책 폐지를 시도한 경험이 있어 정책 철회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탄소배출 30건, 시추19건, 인프라14건 등)의 폐지・철회를 시도했으나 중요 절차 미준수 등으로 법원에 의해 다수 복원됐고 환경정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중 56%가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3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200명 이상의 보수성향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한 바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RA와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은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개정・폐지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통상적으로 의회 상정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완화・철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들이 신규 법률보다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IRA 폐지 경우도 IRA를 통한 34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대부분(78%)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구 민심 이반이 우려돼 규제 철회・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화석연료 및 에너지 생산 확대, 친환경 규제 완화’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IRA 등 이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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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급여, 정형외과로 줄줄…안과는 '뚝'
[이코노믹데일리] 실손보험 적자 요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가 올해 상반기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백내장 과잉수술로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았던 안과는 급감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기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4조9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8.3% 늘어난 규모다. 이중 급여 지급금은 2조875억원, 비급여 지급금은 2조8564억원에 달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율은 지난해 57.6%에서 올해 상반기 57.8%로 소폭 증가했다. 주요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각각 71.0%, 70.4%로 가장 높았다. 이들 두 과목의 보험금은 전체 보험금 중 22.5%를 차지했는데, 이용 빈도가 큰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가 집중된 영향이다. 반면 기존에 백내장 과잉수술 등으로 2022년 비급여 비율 76.9%까지 차지했던 안과는 실손보험 보상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28.2%, 올해 상반기 28.9%로 비급여 비율이 크게 줄었다. 비급여 지급 보험금도 2022년 4564억원에서 지난해 547억원, 올 상반기 31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당시 '입원 치료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오면서 백내장 과잉 진료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형외과 등으로 비급여가 옮겨지면서 반복되는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가격 규제, 비급여 관련 표준 명칭·코드 사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지난해 하반기 비급여 자료 분석 결과,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 격차는 최대 300배까지 벌어졌다. 도수치료는 중앙값이 9만원, 최댓값이 150만원이었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중앙값이 7만원, 최댓값은 50만원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 진료나 비급여 보험금 청구로 실손보험 적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특히 비급여 항목은 규제가 없어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에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11-06 1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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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연간 1조원…4년간 보험업 종사자 300여명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연간 1조원을 넘기며 해마다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가운데 최근 4년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 300여명이 보험사기에 연루돼 제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업법 제102조의 3조항을 위반해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332명으로 집계됐다.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대부분이 보험설계사로, 사례에 따라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제재를 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2020년 61명, 2021년 69명, 2022년 109명, 2023년 9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는 보험을 잘 알고 더욱 교묘한 보험사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험사기에 연루됐을 때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마련된 보험사기 특별법에는 보험업 종사자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됐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사기 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건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한 보험사기 건수는 2022년 88건, 2023년 82건, 올해 1∼8월 46건 수준이다. 금감원이 보험사로부터 보고받은 보험사기 인지보고 건수는 2022년 6423건, 2023년 7165건, 올해 1∼8월 4828건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9434억원에서 2022년 1조818억원, 2023년 1조1164억원으로 늘었다. 작년 적발 인원 역시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6.7% 늘었다. 이정문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로,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보험업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관여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 만큼, 보험업계 취업이나 설계사 자격 제한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9-17 1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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