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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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트럼프에 벌벌 떠는 韓 증시…1기 행정부 어땠나 살펴보니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주식시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1기 행정부 당시 국내 코스피 흐름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권가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 후 코스피 지수는 일주일간 1.08% 떨어지며 연일 하락세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지난 4일 2588.97까지 올랐지만 개표 결과가 공개된 후 8일 2531.66까지 내려가며 부진했다. 특히 당선이 유력해진 6일에는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특정 주식 종목이 상승하는 현상)'에 따라 변동성이 커졌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트럼프 수혜주라 불렸던 방산주(한화에어로스페이스 △7.04%, LIG넥스원 △6.35%)는 상승했지만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의 수혜주로 꼽히던 이차전지 종목(LG에너지솔루션 ▽7.02%, POSCO홀딩스 ▽5.01%)은 급락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지난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유사한 모습이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소식이 전해졌던 지난 2016년 11월 9일(한국시간)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25% 감소한 1958.38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같은 날 3.92% 떨어진 599.74에 장을 마감했다. 그러나 우려와 다르게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증시는 우상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2017년 1월 20일~2021년 1월 20일) 코스피 지수를 분석해 보면 2065.61에서 3114.55까지 50.78% 올랐다. 특히 임기가 마무리됐던 2021년 1월 8일에는 고점을 찍으며 3152.18까지 상승했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했던 지난 2020년 3월에는 1457.64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번 대선 직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며 내건 관세 부과 강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국 생산을 장려한다는 이유로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60% 이상 △그 외 국가 수입품에 관세 10~20%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1기 행정부 당시 불거졌던 미·중 무역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기간 배터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추가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반도체지원법(칩스)도 "나쁜 거래"라고 비난하며 폐기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걱정스러운 시각도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당선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과거 사례를 볼 때 큰 변동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과거 2016년 사례를 보면 트럼프 당선 당일 현재와 같은 흐름이었지만 단기간 선반영된 후 정상화됐다"며 "트럼프의 정책과 공약이 언제, 어떻게 시행될지, 그리고 정책 강도는 어떨지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누가 돼도 달라지지 않을 것(친환경, 대중국 제재)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과거 트럼프 당선 후 한국·중국·유럽 증시는 약세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트럼프 당선이 좋을 것은 없다"며 "관세 부과의 직접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부과 자체가 글로벌 무역을 둔화시켜 경기를 하강시킬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향후 코스피 약세를 예측했다. 트럼프 재정 정책 중 감세와 국채 발행 시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가 강세되면서 원화 약세를 자극해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지수는 부진해도 인프라, 방산, 제약·바이오, 조선, 금융 등에서 강세가 전망된다"며 "반면 IRA, 칩스 등이 폐지되면 전기차, 이차전지, 반도체 등에서 투자 매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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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훈풍에 코스닥 3.43%↑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코스닥 지수가 당일 3.43% 뛰는 등 부진했던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다.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금투세 폐지론이 제기된 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7월 금투세 폐지를 반영한 '2024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해 '부자감세'라 비판하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 대표도 지난 7월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유예를 제안하며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후 이언주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내 논쟁이 계속되자 지난 9월 금투세 정책 토론회까지 진행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민주당은 결론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협상을 통해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는 오는 14일, 28일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국내 증시는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닥은 이날 3.43%(25.03p) 오른 754.08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코스닥은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오전 9시 40분부터 단 10분 동안 1.78% 급등하기도 했다. 코스피도 1.76%(44.82p) 상승하며 2587.18선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95억원, 기관은 3415억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3299억, 기관 2071억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현행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제도가 유지될 예정이다. 현재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을 일정 부분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매매·증여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0.18%가 적용되고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상승 촉매가 된 호재는 금투세 폐지로, 투자 심리 개선으로 기관투자자 수급이 유입되며 증시에 힘을 실었다"고 분석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 관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개선될 수 있으며, 특히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24-11-04 17: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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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세대출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실수요자 영향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세대출뿐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빌려야 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준현 의원은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전세대출은 거의 실수요자가 많다"며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정책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DSR 상환 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며 "다만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나가되 가계부채 전체 관리를 위해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발표 방식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국토부가 공문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조치를 단행한 게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는데, 해당 발표가 갑자기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 시기를 잠정 유예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완화 방안이 왜 여태까지 나오지 않는 것이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엔 "금산분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하나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계속 견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업무 또는 자회사로 취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이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발표할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먼저 풀지 살펴보겠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의무공개 매수제도와 관련 금융위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 회사의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식 과반수 이상을 의무 공개 매수하는 게 더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의무 공개매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무 공개매수 제도는 상장사 2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총지분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제도다. 지배주주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할 때 일반주주 지분을 현 지배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수해야 하는 것이다. 지배주주 소유 지분은 높은 가격에 잘 팔리지만, 일반주주 지분은 같은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인수자 내정 논란 이슈도 언급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의 계약을 앞두고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가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법규 위반 여부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내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예보는 MG손보의 공개매각을 3차례 진행했다가 유찰됐고, 현재는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인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2024-10-24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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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츠 투자대상 늘리고 규제 줄인다…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하고, 규제는 대폭 줄인다. 국토부는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행정예고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일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앞으로는 기존 오피스·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산업단지와 같이 토지·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또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하고,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다음으로, 리츠 행정은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자산관리회사(AMC) 대형화를 위해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도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원'으로 합리화하고, 리츠 전문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AMC 전문인력 등록·관리 업무를 리츠협회에 위탁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는 보고에서 공시로 전환한다.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도입한 '리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제도, 인가·등록, 감독분과 등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 전문은 14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10-14 1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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