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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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비는 늘었는데 사고는 줄지 않는다"… 공사비 압박과 현장 이행력 부실이 만든 위험
[이코노믹데일리] 일주일 사이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두 건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들이 안전예산을 대폭 늘리고 현장 점검을 강화했지만, 사고는 여전히 반복된다. 업계에서는 “돈을 쓰는 문제를 넘어, 일정 압박과 현장 이행력 부족이 사고를 되풀이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성남 판교 오피스 신축 현장에서 삼성물산 협력업체 직원이 굴착기에 깔려 숨졌다. 이달 1일에는 원주 정비사업 신축 현장에서 대우건설 협력업체 근로자가 장비 작업 중 사망했다. 대우건설 현장에서는 올해만 네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3명이다. 대우건설 20명, 현대건설 19명, HDC현산 18명 순이다. 대형사일수록 안전예산 집행 규모도 크지만, 사고 건수는 눈에 띄게 줄지 않았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의문이 커진다. 건설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안전조직 확대, 외부 전문가 영입, 특별점검 상시화 등 안전관리 투자를 크게 늘렸다. 이번 사고 후에도 삼성물산은 전국 현장 작업을 중지했고, 포스코이앤씨는 그룹 회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현장경영회의를 열었다. HDC현산과 중흥건설 역시 최고경영자가 현장을 돌며 장비·시설을 점검했다. 그러나 현장 사정은 복잡하다. 첫째, 적정 공사비와 공기(工期) 부족이 위험을 키운다. 업계에서는 “공사비가 줄면 안전관리 인력이나 보호설비보다 먼저 줄어드는 것이 인력 투입 규모”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정 역시 강하게 압박된다. 발주처가 요구한 기간을 맞추기 위해 야간작업·동시작업이 반복되면서 작은 오류도 치명적 사고로 이어진다. 둘째, 안전예산이 충분해도 ‘현장의 이행력’이 따라오지 않는 문제가 있다. 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언어 장벽과 숙련도 부족 탓에 안전지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전달돼도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내국인·외국인을 불문하고, 일부 작업자가 안전장비 착용이나 작업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현장 관계자들은 “작업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도, 작업 속도를 우선하다 보니 안전수칙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안전비가 늘어도 현장에서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고 가능성은 줄지 않는다. 셋째, 원청에서 확보한 안전비가 협력업체 단계로 내려가면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된다. 하도급·재하도급을 거치며 인력·장비 비용이 늘고, 안전비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사고를 줄일 수 없다”고 말한다. 공사비·공기 압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작업자 안전교육과 의사소통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강화하지 않는 한 개선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맞춘 다국어 교육·계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건설현장은 수백 명이 함께 움직이는 대규모 작업공간이다. 지시가 전달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기고, 일정이 빠듯하면 안전은 가장 먼저 밀린다. 반복되는 사고는 개별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가 안고 있는 복합적 문제다. 안전비는 분명 늘었다. 그러나 돈만으로 줄일 수 없는 사고가 있다. 공사비·공기·현장문화·노동자 구성 변화까지 함께 바뀌어야 비극이 멈출 수 있다.
2025-11-06 10: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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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삼성물산, 정비사업 10조 클럽 눈앞… 강남 넘어 여의도·장위로 격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정비사업 사상 첫 연간 수주 10조원 돌파를 앞두고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막판 경쟁에 들어갔다. 두 회사 모두 단독입찰 단지를 중심으로 물량을 확보하며 사실상 ‘2강 체제’를 굳힌 가운데, 연말 장위15구역과 여의도 대교 재건축 결과에 따라 올해 왕좌가 결정될 전망이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올해 정비사업 시장에서 가장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렸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수주액이 5조원대에 머물렀지만, 압구정2구역 재건축(2조7488억원) 수주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누적 수주액 8조6878억원으로 업계 1위를 질주하고 있다. 압구정2구역은 강남권 최대 규모의 ‘초대어’ 사업으로, 최고 65층 2571가구 규모다. 현대건설은 두 차례 단독입찰 끝에 시공사로 확정되며 사실상 강남 정비시장 주도권을 확보했다. 이후 장위9구역 재개발(3502억원), 부산 연산5구역(7656억원), 수원 구운1구역(3123억원) 등 전국 주요 사업지를 잇달아 따내며 존재감을 키웠다. 오는 27일 입찰이 마감되는 장위15구역(1조4662억원) 역시 세 차례 연속 단독입찰이 유력해 수의계약 가능성이 높다. 이 단지까지 확보할 경우 현대건설은 업계 최초로 연간 정비사업 수주 10조원을 넘어서는 신기록을 세우게 된다. 회사 내부에서는 “정비사업이 내수 실적을 지탱하고, 플랜트·신재생 사업이 외형을 확장하는 투트랙 체제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물산의 반격도 거세다. 한남4구역 재개발(1조5696억원), 신반포4차 재건축(1조310억원), 장위8구역(1조1945억원) 등을 연달아 확보하며 누적 수주액 7조5501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여의도 대교 재건축(7721억원)과 증산4구역(약 2조원)까지 따낼 경우 단숨에 10조 클럽 진입이 가능하다. 여의도 대교는 1975년 준공된 576가구 단지로, 재건축 후 지상 49층 912가구 규모로 변모한다. 공사비가 3.3㎡당 1120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사업으로, ‘래미안’ 브랜드가 여의도에 처음 진출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삼성물산은 2차 입찰까지 단독 참여가 확정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해 사실상 시공권 확보가 유력하다. 증산4구역은 3574가구, 공사비 약 2조원 규모로 DL이앤씨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을 준비 중이다. 이 사업까지 확보하면 삼성물산 역시 10조원대 수주고를 달성하게 된다. 삼성물산은 강남·한남·반포에 이어 여의도로 ‘고급 주거벨트’를 확장하며 서울 핵심지 정비사업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정비업계는 두 회사 모두 도급 중심의 안정적 수익구조를 확보하며 내수 실적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변동성이 큰 해외 플랜트나 개발형 사업보다, 공사비와 일정이 확정된 도급사업 중심의 정비시장에 집중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계약 단계에서 공사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적다”며 “불황기에도 공사가 꾸준히 이어져 실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소형모듈원자로(SMR)·수소 등 신사업을 병행하며 정비사업 조직을 확대하고 있고, 삼성물산은 ‘래미안’ 브랜드의 고급 주거 이미지를 내세워 핵심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경쟁이 단순한 수주 경쟁이 아니라 향후 10년 정비시장의 판도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단순히 수주 규모로 승부가 갈리는 게 아니라 조합과의 신뢰, 브랜드 가치, 시공 품질이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시장”이라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모두 10조원대 달성 이후에도 안정적 실적과 조합 신뢰를 누가 더 쌓느냐가 진짜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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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만 6만번"… 10대 건설사, 중처법 대응에 연 8300억원 쏟았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10대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1년간 실시한 안전점검이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조직 운영과 인건비 등으로 투입된 비용만 8300억원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보고서 작성에 시간을 다 쓰고 정작 현장을 돌아볼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과도한 행정 부담이 ‘안전의 본질’을 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국민의힘)이 도급순위 10위권 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중처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평가 건수는 총 6만523건으로 나타났다. 법이 요구하는 ‘반기 1회 이상 점검’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실상 전수조사에 나선 셈이다. 건설사별로 보면 삼성물산이 1만5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HDC현대산업개발(9444건), 현대건설(71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기업이 본사·현장 단위로 별도의 점검체계를 두고 있어 연간 수천 회의 자체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중처법 시행령 제4조의 2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건설사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대 건설사들이 운영 중인 전담조직 인원은 761명, 운영비는 연 1445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각사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법정 전문인력 2만176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 인건비만 6914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정 기준을 초과해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의무 미이행 시 추가 인력 배치 또는 예산 증액’을 명시하고 있어, 법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법정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순환 규제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롯데건설은 지난해 안전 관련 인원 59명을 추가 채용했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 중심의 안전관리 방식이 오히려 현장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 대형 건설사 안전관리자는 “서류 점검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하루의 절반 이상을 책상 앞에서 보낸다”며 “정작 현장 순찰과 위험 공정 점검은 뒤로 밀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재옥 의원은 “중처법의 취지 자체는 존중해야 하지만, 지금은 ‘안전을 위한 절차’가 ‘절차를 위한 안전’으로 변질됐다”며 “서류상 확인이 아니라 고위험 공정에 자원을 집중 배분해 실제 사망사고를 줄이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처법이 안전의식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잃고 형식적 의무 이행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건설안전학 교수는 “안전은 숫자와 종이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현장의 리스크 관리와 실시간 대응에서 비롯된다”며 “법 준수를 넘어 실질적 예방 체계로 나아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0-13 1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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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국감서 '3대 의혹' 정조준… 관저 안전관리·파인그라스·가덕도 신공항까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오르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수행했던 공사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실 관저 공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정황,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국감은 단순한 안전관리 점검을 넘어 ‘권력과 건설자본의 관계’를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관리·감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초소 공사에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관저 스크린골프장·경호초소 공사에서 근로자들은 추락 방지용 상체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다리를 고정하는 아웃트리거나 용접 불티를 차단하는 석면포도 설치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 감리 인력조차 상주하지 않아, 안전모와 보호장비 착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일반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관저 공사는 예외였다”며 “현장에 안전장비조차 비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산업재해 사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장 사진에서 추락 방지시설과 사다리 고정, 전도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노동법 분야에서는 원청 역시 안전 보건조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산안법 제38조에 비춰 현대건설의 책임이 면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공사가 급하게 추진된 만큼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등이 미비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이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내 건물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계약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키스콘)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성 높은 공사임에도 신고 의무를 어긴 채 비공개로 진행돼, 대통령경호처와 현대건설이 공사 사실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대건설이 발주자(대통령경호처)에게 하도급 계약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관할 기관인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업체나 4000만원 이상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키스콘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대신 하도급업체 ㈜ㄱ사가 뒤늦게 단독으로 신고했다. 공사 규모는 약 6억~7억원에 달해 명백히 신고 대상이었다. 현대건설은 “경호처의 보안상 지시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신영대 의원은 “보안을 이유로 공사 내역을 숨긴 것은 명백한 은폐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 중이며, 하도급 미신고 사실이 확정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도 국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가덕도 신공항은 여의도의 두 배가 넘는 666만9000㎡ 부지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13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해 네 차례 유찰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올해 5월 사업을 포기했다. 표면적 이유는 공사 기간 84개월 연장 여부였지만,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와 맞물린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이 관저 공사를 사실상 무상으로 시공하고, 그 대가로 신공항 사업을 특혜로 따냈다”며 “이후 감사원 재조사와 수사망 확대 속에 회피성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공사 기간 84개월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산시, 여야 의원,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국토위와 법사위 양쪽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 의원들은 관저 공사 안전관리,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등 세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현대건설을 추궁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과 밀접한 공사를 수행한 현대건설은 이번 국감의 상징이 됐다”며 “공사의 투명성, 절차, 책임이 모두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감이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기업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현대건설이 이번 세 건의 논란을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 향후 입찰과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13 1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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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10곳 중 7곳 공사 지연…"신속 공급" 내세운 정부 대책에 역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급 대책을 내세운 가운데 정작 올해 준공된 LH 아파트 10곳 중 7곳이 공사 지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강조한 ‘신속한 주택 공급’ 기조가 현장의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준공된 전국 LH 아파트 395개 단지 중 301곳(76.2%)이 당초 공사 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민간 부문 평균 지연율(수도권 23.2%, 지방 31.8%)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LH 건설 현장 중 기한 내 준공된 곳은 94곳(23.8%)에 불과했다.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지연된 곳이 192곳(48.6%), 6개월 이상~1년 미만 73곳(18.4%), 1년 이상 지연된 곳은 36곳(9.1%)이었다. 평균 지연 기간은 4개월이며 화성 남부 화성향남2, 대구 읍내, 세종 조치원 행복주택은 각각 29개월 지연됐다. 경북도청 행복주택은 보상 절차가 길어지며 2년 가까이 늦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지연율이 92.9%로 가장 높았다. 올해 준공된 14곳 중 잠실 행복주택을 제외한 13곳이 공사 지연을 겪었으며 경기(70.4%), 인천(88.5%)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지연율은 74.5%에 달했다. 비수도권 또한 203곳 중 158곳(77.8%)이 예정된 기한을 넘겨 준공됐다. 제주(100%), 부산·울산(93.3%), 경남(88%), 대구·경북(83.3%) 등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공사 지연의 원인은 다양했다. 원자재 수급 차질로 지연된 현장이 50곳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19곳은 레미콘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2023~2024년 발생한 ‘시멘트·레미콘 대란’의 여파가 공기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쟁의에 따른 지연도 19곳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 파업과 건설노조의 현장 점거, 불법행위 등으로 일정이 연장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 밖에도 토지 보상 절차 지연, 공법 변경, 추가 공사, 폭염·폭우 등 기상 요인,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중단, 문화재 발굴, 도급업체 부도 등 복합 요인이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9·7 공급 대책’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토지 보상 시 협조한 토지주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지구 지정 이전에도 보상을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노란봉투법 시행과 건설 현장 규제 강화가 맞물리며 오히려 공급 지연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되고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됐지만 손해배상 청구 제한으로 파업 부담이 줄면서 현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LH 주도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모순이다. 노란봉투법으로 공급 차질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민간 시장 재건축 활성화와 노란봉투법 개정안 논의 등 본원적 접근 없이 부동산 문제 악순환은 극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5-10-10 15: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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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2025-09-15 21: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