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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미국·한국서 잇단 법적 제동...독점 체제 흔들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IT 공룡 구글이 미국과 한국에서 연이어 법적 제동을 받으며 독점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앱결제 강제와 검색시장 독점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한국에서는 법인세 회피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구글에 자사 앱 마켓 '구글 플레이' 내에서 타사 앱 마켓 배포와 앱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패소한 데 따른 조치다. 구글은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2027년 11월 1일까지 이를 이행해야 한다. 외부 결제 허용 시 구글은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 결제 수수료 매출의 상당 부분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글은 검색 시장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셔먼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구글은 2021년 한 해에만 263억 달러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지급하며 모바일 검색 기본 설정을 확보했다. 메흐타 판사는 이러한 방식이 경쟁 업체의 기회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에 대한 처벌 방안은 내년 8월까지 결정될 예정이며 일각에서는 사업 분야별 기업 강제 분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구글은 이에 대해서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미 법무부가 제기한 디지털 광고 시장 독점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광고 판매사 인수를 통해 광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광고 관리 플랫폼 '구글 애드 매니저'의 강제 매각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구글은 여러 의혹으로 국회의 질타를 받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의 법인세 회피,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회피, 망 사용료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3억원, 법인세 155억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국내 학계 추정에 따르면 실제 매출은 약 12조1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적정 법인세 규모가 6229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가 주로 하는 일은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것"이라며 "성실하게 관련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앱스토어, 인앱결제, 유튜브 등 대규모 매출이 예상되는 사업이 국내 매출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42.5% 인상에 대해서도 김 사장은 미흡한 답변으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또한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 망 접속료를 내고 있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2024-10-09 11:50:03
고물가 시대 'PB영업' 제동 걸리나…공정위 쿠팡 심의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부당 우대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전원회의 첫 심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통기업의 상품 진열 순서에 대한 정부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업계 1위인 쿠팡의 PB상품 판촉에 제약이 생길 경우 유통가 전반 PB 판매 관행에 영양이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9일 해당 사안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다. 핵심 안건은 쿠팡이 상품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정해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의 검색 순위를 상위에 고정 노출했는지 여부다. 쿠팡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기본적으로 ‘쿠팡 랭킹순’으로 정렬된 검색 결과가 나온다. 이 순위는 판매 실적과 고객 선호도, 상품 경쟁력, 검색 정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쿠팡은 설명했다. 반면 공정위는 쿠팡이 이런 기준과 무관하게 자사 PB 상품이 랭킹 상위에 올라가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만약 공지한 기준과 달리 자의적으로 알고리즘을 운영했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쿠팡 측은 랭킹의 알고리즘 조정·변경은 없었다고 반박한다. 해당 알고리즘은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고객이 찾는 상품을 먼저 보여주도록 설계됐는데 공정위가 이를 조작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소비자 동선과 판매 전략을 기반으로 상품을 진열하는 대형마트 등의 오프라인 플랫폼처럼 온라인에서는 검색 순위가 플랫폼 고유의 진열 방식인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쿠팡은 주장했다. 쿠팡은 또 공개된 기준 외에 고객 편의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추가 요소가 수시로 반영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등 알고리즘 운영 방식을 충분히 설명한 만큼 소비자 기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쿠팡이 PB 상품 출시와 동시에 임직원을 동원해 구매 후기를 조직적으로 작성·관리해 해당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심사 대상이다. 쿠팡은 심의 내용과 별개로 온라인 플랫폼 검색 순위를 규제하려는 데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소비자 동선과 판매 전략을 기반으로 상품을 진열하는 대형마트 등의 오프라인 플랫폼처럼 온라인에서는 검색 순위가 플랫폼 고유의 진열 방식인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쿠팡은 주장했다. 유통업계에선 공정위 제재로 쿠팡 PB사업이 타격을 입을 경우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업체가 PB 상품 판촉과 우선 노출을 줄이면 그만큼 소비자 구매가 줄어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 PB 상품 생산 80~9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도 매출이 하락할 가능성이 적잖다. 또 쿠팡이 공정위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아 기존에 유통업체들이 해오던 PB영업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경우 궁극적으로 물가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쿠팡 관계자는 “유통업체 상품 검색 결과에 기계적인 중립성을 강제한다면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을 찾기 어렵게 되고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과 중소업체의 판매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일반 PB 상품을 규제할 의도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PB 상품 개발·판매 등을 금지해 물가 부담을 가중하는 규제가 아니다”며 “오히려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속이는 불공정한 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8 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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