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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10-29 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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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정책대출도 조이기?…2금융권도 금리 '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줄면서 집단대출(잔금대출) 신규 영업 중단뿐 아니라 디딤돌대출 한도 일부 제한 등 정책대출 조이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과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억제 차원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1조6892억원으로, 지난달 말(730조9671억원) 대비 7221억원 늘었다. 이 중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던 주담대 증가 폭은 1000억원을 밑돌았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은 574조6761억원으로, 지난달 말(574조5764억원)보다 997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은행들의 가계대출 억제정책 효과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축소에 이어 집단대출 조이기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집단대출을 중단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실행한 곳은 제외하고 신규 대출은 중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집단대출은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분양자들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받는 대출을 말한다. 여기에 정부가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이 주담대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서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려다 실수요자 반발과 국회 국정감사 지적 등으로 이를 연기하면서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1일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해 국민은행은 14일부터 한도를 줄였고, 타 은행들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디딤돌대출 규제는 △방 공제(소액임차보증금) 필수 진행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LTV) 80%→70%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대출 중단 등이다. 방 공제는 서울의 경우 5500만원 한도가 줄어들고, 후취담보대출 중단 시 디딤돌대출로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진다. LTV를 축소하면 대출한도도 줄게 된다. 이에 대출 기준이 바뀌기 전 대출 가능 금액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려던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점을 내세워 반발했고,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예정자들은 대출을 아예 받게 될 수 없게 돼 혼란이 빚어졌다. 결국 국회에서도 비판하면서 정부는 한도 축소 유예에 나섰다. 국토부는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지방은행과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확대 가속화를 막기 위해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BNK경남은행은 'BNK모바일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35%p 인상했다. iM뱅크는 지난달 4일 주담대 금리를 0.5~0.6%p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에는 가산금리를 0.65%p 인상했다. 지난 15일에는 5년 고정형 주담대 상품의 가산금리를 0.16%p 상향 조정했다. 전북은행도 지난 16일부터 주담대 가산금리를 0.16%p 올렸다. 특히 경남은행, iM뱅크는 수도권 주담대도 일시 중단한다. 다만 경남은행의 경우 영업점 창구를 통한 대출은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다주택자 대상 추가 주담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최근 2금융권 주담대 증가 폭이 8월 3000억원에서 지난달 7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삼성·한화·교보생명은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부채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한 감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금리 개입으로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때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4-10-24 1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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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형 아파트 청약 경쟁률 급부상... 지방은 중·대형 선호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분양시장에서 수도권은 전용면적 85㎡ 미만 소형 아파트의 경쟁이 치열했던 반면 지방은 중대형 아파트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9월(27일 기준) 수도권에서 분양한 전용 59㎡ 이하 소형 아파트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25.60대1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5.84대1) 경쟁률과 비교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 고금리 및 고분양가 흐름 속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중대형 보다 진입장벽이 낮은 소형 아파트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주 수요층인 1~2인 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어 풍부한 수요를 바탕으로 청약과 매매시장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올 7월 서울 마포구에서 분양한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전용 59㎡의 경우 일반공급 64가구 모집에 1만7061명이 몰려 1순위 평균 266.5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일 단지의 전용 84㎡가 168가구 모집에 2만331건이 접수돼 평균 121.02대1을 기록한 것과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그에 앞서 올 5월 경기 여주시에 공급된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역시 전용 59㎡의 경쟁률(12.16대1)이 전용 84㎡ 경쟁률(2.95대1)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발맞춰 거래량도 증가세를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수도권에서 거래된 전용 60㎡이하 아파트는 4만1401가구로, 전년 동기간 거래량(3만3337가구) 대비 약 24.1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반기 전체 거래량 중 소형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해 상반기 39.95%에서 올 상반기 40.13%로 소폭 증가하는 등 소형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졌음을 나타낸다. 같은 기간 전용 61~85㎡ 아파트 거래 비중이 47.45%에서 46.95%로 0.5%포인트(p)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끄는 배경으로는 중대형 대비 낮은 진입장벽이 첫 손에 꼽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수도권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773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 급등했다. 이러한 분양가 상승 흐름 속 '내 집 마련' 부담이 가중된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소형 아파트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소형 아파트의 주 수요층인 1~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점도 최근 소형 아파트의 인기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 자료를 보면 올 7월 말 기준 수도권 1~2인 가구 수는 759만5105가구로, 전체(1188만6879가구)의 63.89%에 달한다. 이는 10년 전인 2014년(7월)과 비교해 11.25%p 증가한 수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형 아파트는 가격 상승률도 높은 편이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올 1월 2420만원에서 7월 2435만원으로 0.62% 상승하며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이어, 전용 60~85㎡이하 0.55%, 전용 85㎡ 초과 0.46%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가족구성원 변화로 1~2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소형 아파트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풍부한 수요를 바탕으로 시장 회복기에 큰 폭의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실수요는 물론, 투자수요 모두에게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 분양시장에서는 전용 85㎡ 이상 중대형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9.98대1로, 이는 소형 아파트의 5.43대 1보다 약 1.8배 높은 수준이었다. 지방의 경우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분양가 상승이 더디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넓은 평형대 아파트에 대한 수요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HUG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2천741만원으로 492만원 상승한 반면, 5대 광역시의 3.3㎡당 분양가는 평균 2001만원으로 269만원가량 올랐고 그 외 지방은 1471만원으로 101만원 상승했다. 지방 분양시장에서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적었던 것도 중대형 경쟁률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방에서 분양된 전용 85㎡ 이상 아파트는 1만1678가구로, 85㎡ 미만 아파트(3만7841가구)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2024-10-10 07: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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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물량 무순위청약 과열양상... '로또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9곳은 올해 청약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5년간 실시된 이른바 '로또 청약'에서 경쟁률 상위 1∼10위 중 9곳이 올해 청약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되면 많게는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로또'라는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급된 무순위 청약 경쟁률 1위는 올해 7월 청약을 진행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이다.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에는 1가구 모집에 294만4780명이 몰렸다. 이는 사상 최고 경쟁률이기도 하다. 당시 청약홈 사이트가 마비돼 부동산원이 청약 접수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6월 분양한 서울 동작구 '흑석 자이'가 82만9801대 1로 2위를 차지했으며, 지난 5월 세종 어진동에 분양한 '세종 린 스트라우스'가 43만7995대 1로 3위에 올랐다. 그 뒤를 이어 △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올해 2월, 33만7818대1) △ 경기 하남시 감이동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올해 4월, 28만8750대1) △ 세종 어진동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올해 4월, 24만7718대1) △ 경기 성남시 중원구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3차'(올해 6월, 19만8007대1) △ 성남시 수정구 '판교밸리자이 1단지'(올해 7월, 15만4688대1) △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F20-1블록 더샵 송도프라임뷰'(올해 7월, 11만1157대 1)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DMC 한강자이 더헤리티지(올해 1월, 10만6100대1)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간 경쟁률 '톱10' 중 흑석 자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올해 청약이 진행됐다.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대해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인 무순위 청약이 이처럼 올해 들어 더욱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청약 자격 완화와도 관련이 있다. 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약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과 미분양 물량으로 시장이 얼어붙고 지난해 2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에서 미분양이 대거 나오자 사는 지역과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더해 올해 들어 공사비가 상승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무순위 청약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무순위 청약 제도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청약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이번 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서 294만대1의 경쟁률을 뚫은 당첨자는 40대로 확인됐다. 흑석 자이 당첨자도 40대로 나타났다. 세종 린 스트라우스와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은 각각 30대가 1명씩 당첨됐으며,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30대 1명과 40대 2명이 당첨됐다.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는 30대 미만 1명과 60대 이상 1명이 당첨됐다. 이연희 의원은 "무순위 청약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목적보다는 '로또 분양' 또는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리기 위한 투기성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0-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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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형 아파트 청약 경쟁률 급부상... 중·대형 보다 높아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전용 59㎡ 이하 소형 아파트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8월(27일 기준) 수도권에서 분양한 전용 59㎡ 이하 소형 아파트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29.27대1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용 60~85㎡ 이하 중형 아파트(22.03대1),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5.52대1) 경쟁률과 비교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 이는 고금리 및 고분양가 흐름 속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이 가중되면서, 중대형 대비 진입장벽이 낮은 소형 아파트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 주 수요층인 1~2인 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어 풍부한 수요를 바탕으로 청약 및 매매시장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최근 진행된 청약 결과를 보면 동일 단지 내에서도 소형 평형의 경쟁률 차이가 두드러졌다. 올 7월 서울 마포구에서 분양한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전용 59㎡의 경우 일반공급 64가구 모집에 1만7061명이 몰려 1순위 평균 266.5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일 단지의 전용 84㎡가 168가구 모집에 2만331건이 접수돼 평균 121.02대1을 기록한 것과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 그에 앞서, 올 5월 경기도 여주시에 공급된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역시 전용 59㎡의 경쟁률(12.16대1)이 전용 84㎡ 경쟁률(2.95대1)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발맞춰 거래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도권에서 매매거래된 전용 60㎡이하 아파트는 총 4만1401가구로, 전년 동기간 거래량(3만3337가구) 대비 약 24.1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반기 전체 거래량 중 소형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해 상반기 39.95%에서 올 상반기 40.13%로 소폭 증가하는 등 소형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같은 기간 전용 61~85㎡ 아파트 매매거래 비중이 47.45%에서 46.95%로 0.5%p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이처럼 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끄는 배경으로는 중대형 대비 낮은 진입장벽이 첫 손에 꼽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수도권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773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 급등했다. 분양가 상승흐름 속 '내 집 마련' 부담이 가중된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소형 아파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소형 아파트의 주 수요층인 1~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점도 최근 소형 아파트의 인기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수도권 1~2인 가구수는 총 759만5105가구로, 전체(1188만6879가구)의 63.8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0년 전인 2014년(7월)과 비교해 11.25%p 증가한 수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형 아파트는 가격 상승률도 높은 편이다. 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올 1월 2420만원에서 7월 2435만원으로 0.62% 상승하며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이어, 전용60~85㎡이하 0.55%(3.3㎡당 2553만원 → 2567만원), 전용 85㎡ 초과 0.46%(3.3㎡당 2829만원 → 2842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가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데다, 가족구성원 변화로 1~2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풍부한 수요를 바탕으로 시장 회복기에 큰 폭의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실수요는 물론, 투자수요 모두에게 주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9-20 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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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6개월간 7조원 신청… 소득기준 완화 속도조절
저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2000억원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도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체 정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저출생 해소' 차원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대출 조이기'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한 데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2만8541건, 7조2252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9196건, 5조4319억원 규모였다. 이 중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45%(2조4538억원)를 차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초기 70%에 달했던 대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9345건, 1조7933억원 규모였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409억원)였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대출 실행 규모는 6개월간(올해 1월 29일∼7월 30일) 2만581건, 4조8777억원이었다. 지역별 대출 실행을 분석한 결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디딤돌 대출 실행 건이 4195건(31.1%)이었고, 액수로는 전체 디딤돌 대출 실행액의 34.6%(1조2247억원)를 차지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인천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1041건(7.7%), 서울이 1033건(7.7%)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와 인천 주택 구입이 38.8%를 차지한다. 디딤돌 대출 집행 액수는 인천 2847억원, 서울 3607억원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이다. 국토부는 올해 4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6월에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해 사실상 모든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빠르면 올해 3분기 중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적용 시점을 연말로 늦춰 잡았다.
2024-09-08 14: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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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해 2022년 102% 수준이었던 주택보급률을 2032년까지 10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택지는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압축개발도 추진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앞으로 10년간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정책목표로 세웠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저출산 여파로 2032년까지 전국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3500호로 지난해(44만8200호)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2032년 주택보급률을 102.1%에서 106% 수준으로 높이고 1000명당 주택 수는 430.2호에서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80만8000호에서 265만 호로 확충한다는 목표다. 2022년 기준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107.5%지만 서울은 93.7%, 수도권은 96.6%로 상대적으로 낮다. 우선 정부는 가구·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1기 신도시 정비(노후계획도시특별법)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개선) △철도 지하화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활용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한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주거급여와 쪽방 등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분양주택도 2027년까지 5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해 주거 지원 패러다임 전환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 내집마련, 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한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도 확충해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하여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는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녹색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형 주택공급에도 나선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스마트하우징 등을 공공 주도로 선도해 도입하고 확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고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9-03 09: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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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발표에...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량·가격 상승세
최근 전세 사기 후유증으로 극심한 침체를 보이던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비아파트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들을 예고한만큼 비아파트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량은 576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 늘어났다. 특히 서울은 2028건이 거래돼 1년 전 같은 달보다 25.3% 증가했다. 하지만 지방은 같은 기간 7.2% 감소해 지역별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 거래가 늘자 가격도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다. 6월 전국 연립·다세대주택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116.5를 기록, 전월 대비 0.14% 올랐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상반기에만 1.65% 오른 것이다. 특히 서울(137.1)은 전월(135.8) 대비 1% 오른 것을 포함해 상반기에만 2.66% 상승했다. 여기에 선행지표인 7월 잠정 실거래가지수 역시 모두 반등세(전국 0.88%, 서울 1.91%)를 보여 업계에서는 앞으로 빌라시장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6월 큰 폭의 내림세(-2.65%)를 보였던 지방은 7월 잠정지수도 내림세(-0.49%)를 보여 조정국면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정부는 이달 발표한 8·8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각종 세제·청약 지원방안도 내놨다. 먼저 비아파트 1호만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특례를 적용한다. 공유주택 등 임대형 기숙사도 앞으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또 생애 최초로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2027년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빌라 등 비아파트를 보유했더라도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기존 면적 60㎡ 이하, 수도권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지방 1억원 이하에서 면적 85㎡ 이하, 수도권 5억·지방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비아파트에는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 해당한다. 업계는 이러한 정부의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 영향으로 당분간 비아파트 가격 및 거래량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역에 따라 울퉁불퉁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빌라시장은 회복세에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대체재인 빌라시장에 관심을 두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라고 했다. 이어 "더욱이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 혜택에다 청약 시 무주택까지 인정하므로 미래가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11월부터 빌라 등 소형주택을 갖고 있어도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청약 때 무주택자들이 많아진 만큼 인기 지역 당첨 커트라인과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파트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산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회인식 및 선호도가 확연하게 아파트로 쏠린 상황에서, 굳이 '비아파트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공공이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이건 인위적인 개입보다도 시장에 맡겨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소형 주택(비아파트)의 경우에는 다주택자 규제의 완화정도·폐지여부에 따라서 자생적인 시장수요(임대목적의 보유)가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축 소형주택 구입자(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약요인(임대사업자 등록 등)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충분하다고 평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4-08-29 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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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법인의 과도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도 다양화했다. 먼저, 규제와 지원이 최소화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5% 증액 제한의 경우 주임법 상 한 번의 제한 이후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LH에서 택지공모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해 연말쯤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도 공급한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가 출범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계획법’ 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날 발표된 34개 과제 중 40%를 넘는 14개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2024-08-28 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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