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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EDF 소송 변수에 체코 원전 계약 '보류'… 정부 "계약 외 절차는 차질 없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력원자력이 7일(이하 현지시간) 서명 예정이었던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 일정이 오리무중에 빠졌다. 체코 법원이 6일 프랑스 원전 기업 EDF가 제기한 한수원 계약 체결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다. 국내 정부 관계자는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아니라며 문제 없이 계약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EDF는 지난 2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한수원의 수주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10월 체코 반독점 당국(UOHS)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하루 만에 기각 결정을 받은 점을 빌미로 한수원 최종 계약 일주일 전 문제 삼은 것이다. 실제 브루노 지방법원 측은 "원고의 이런 주장이 비교적 타당한다고 평가한다"며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계약서 서명을 앞두고 있던 한수원 측은 이번 계약 수주 여부와 시점이 불투명해지게 됐다. 한국과 체코의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여부는 본안 소송 승패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브루노 지방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하면 프랑스 측이 향후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는다"며 EDF와의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원고가 후속 소송에서 승소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향후 법적 분쟁이 필요함을 분명히 했다. EDF가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입찰 절차가 공정한 거래와 투명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따른 것이다. EDF 주장에 따르면 공기 지연, 자재값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음에도 한수원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원자로 가격을 100% 고정해 입찰을 따냈다. 이러한 조건은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하며 입찰 경쟁을 위해 가격경쟁력을 불공정하게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보조금을 지급해 공정한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체코 당국은 현재 이러한 법원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EDF가 이의를 제기했던 반독점사무소 측은 EDF의 계약 체결 지연 행위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을 담당하는 두코바니2원자력발전소(EDUII)의 모회사 체코전력회사도 EDF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체코 정부는 정해진 예산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준공하는 한국의 '온 타임 온 버짓' 역량을 높게 평가해 주계약을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본계약 체결식을 지켜보기 위해 6일 체코에 도착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국내 대표단은 계약 외 일정을 소화한 후 귀국할 예정이다. 한수원 측은 발주처인 EDUII측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간 상태이며 현지에서 공식 계약을 제외한 업무협약(MOU) 체결과 상원의장과의 오찬, 총리 회담 등 주요 일정은 차질 없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안덕근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은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경쟁당국에서 두 차례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고 체코 정부 측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초청 일정을 잡은 것"이라며 "계약 일정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지만 체코 정부에서도 엄청난 기회비용으로 인해 지연되기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5-05-07 10:39:03
미 법무부, 구글에 크롬·안드로이드 분할 요구…불법 검색 독점 2차 공방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법무부와 구글 간 인터넷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둘러싼 2차 재판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미 법원이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을 불법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검색 독점 관련 법적 공방의 본격적인 2라운드다. 재판 첫날, 법무부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 크롬 브라우저 매각을 거듭 촉구했다. 법무부는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롬을 포함한 구글 분할”이라며 “법원이 구글이 직접 조치에 나서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크롬 브라우저를 “검색으로 가는 주요 관문”이라고 규정하고 매각 시 구글의 경쟁자들이 사용자 검색 요청에 접근할 수 있어 시장 내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는 구글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검색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 AI 제품인 ‘제미나이(Gemini)’를 중심으로 기존 독점 전략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다가오는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미래를 내다본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구글이 브라우저 개발사나 스마트폰 제조사에 검색 엔진 우선 배치를 대가로 지급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하며 이 같은 조치에도 경쟁 회복이 어려울 경우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의 매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2021년 한 해에만 애플과 삼성 등 주요 제조사에 총 263억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글은 법무부의 제안을 “극단적”이라며 반박했다. 구글 측은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기본 검색 엔진 계약의 조건을 제한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크롬이나 안드로이드 분할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또한 AI 분야 지배력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소송의 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라며 맞섰다. 구글은 중국과의 AI 경쟁을 언급하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혁신을 유지하기 위해 구글의 완전한 형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 리앤 멀홀랜드는 블로그를 통해 “우리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구글은 미국 과학기술 리더십의 최전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의 구제책은 미국 소비자와 경제, 기술 경쟁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쟁업체 퍼플렉시티는 “소비자가 더 많은 선택권을 갖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분할이 아닌 제조업체의 검색 옵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퍼플렉시티는 “소비자들은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한 검색 서비스가 아닌 최고의 서비스를 선택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약 3주간의 심리를 거쳐 오는 8월까지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 판결이 불리하게 확정될 경우 곧바로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구글은 지난 17일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과 관련한 별도 반독점 소송에서도 광고 서버 및 거래소 부문에서 법 위반 판결을 받으며 일부 사업 매각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2025-04-22 09:29:58
구글, 사이버보안 스타트업 위즈 '역대 최대' 46조5000억원에 인수… 클라우드 보안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사이버보안 스타트업 위즈(Wiz)를 46조5000억원에 인수하며 회사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을 단행했다. 이번 인수는 급성장하는 클라우드 보안 시장을 선점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클라우드 보안 및 멀티 클라우드 역량을 강화하려는 구글의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구글은 18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위즈 인수 계약 체결 사실을 발표했다. 인수 금액은 320억 달러(약 46조5000억원)로 2012년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 금액(125억 달러)의 2.5배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인수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인수 절차는 경쟁 당국의 반독점 심사 통과 후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인수 완료 시 위즈는 구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부문인 '구글 클라우드'에 합류하게 된다. 위즈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 위험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제거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이버보안 스타트업이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클라우드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했으며 설립 3년 만에 기업 가치를 160억 달러로 평가받았다. 구글의 이번 인수 금액은 위즈의 지난해 말 기업 가치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구글은 위즈 인수를 통해 클라우드 보안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클라우드 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글 측은 "이번 인수는 AI 시대에 클라우드 보안 개선과 멀티 클라우드 능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글 클라우드의 투자"라고 강조하며 위즈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다. 구글은 구글 클라우드와 위즈의 결합을 통해 △보안 설계, 운영, 자동화 방식 혁신 △자동화된 보안 플랫폼 제공을 통한 사이버보안 팀 역량 강화 △보안 관리 비용 절감 △새로운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 △멀티 클라우드 보안 확대를 통한 클라우드 컴퓨팅 혁신 가속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구글은 창립 초기부터 보안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다"며 "구글 클라우드와 위즈의 결합은 클라우드 보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고객에게 더욱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마스 쿠리안 구글 클라우드 CEO 또한 "위즈와 구글 클라우드는 모든 규모의 기업이 사이버 보안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통된 비전을 공유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이번 인수에는 경쟁 당국의 반독점 심사라는 변수가 남아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인수가 반독점 규제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규제 당국의 승인 여부에 따라 향후 빅테크 기업들의 M&A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5-03-19 11:29:25
공정위, 구글의 국내 게임사 리베이트 제공 의혹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국내 일부 게임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신고한 기관들에 최근 조사 개시를 알리는 통지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구글(구글 LLC, 구글코리아, 구글아시아퍼시픽)과 국내 게임사 4곳(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을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구글이 자사의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우호적인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제공 및 앱 마켓 피처링(노출) 광고비 지원 등의 부당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게임사 4곳 역시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의 공동 정범으로 함께 신고했다. 경실련 등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위가 구글 3사와 게임사 4곳에 총 69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과 해당 게임사들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개시를 통해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부당 지원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상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부당 지원을 주고받는 행위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 이번 의혹의 핵심에는 구글이 2019년부터 앱 마켓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운영한 ‘프로젝트 허그’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구글 플레이에 앱을 출시하는 대가로 구글이 특정 게임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게임사뿐 아니라 전 세계 약 20개의 게임사와 이러한 프로그램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구글의 내부 자료를 통해 밝혀졌으며 경실련은 이러한 자료를 이번 공정위 신고의 주요 근거로 활용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공정위의 조사 개시에 대해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는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지만 제기된 의혹이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5-01-10 17: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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