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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vs 파라마운트, WBD 인수전 격화… 트럼프 "개입하겠다" 엄포
[이코노믹데일리] 미디어 업계의 공룡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WBD)를 둘러싼 인수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넷플릭스가 WBD의 핵심 자산 인수에 합의한 지 며칠 만에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가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판 엎기’에 나섰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넷플릭스의 제휴가 WBD 콘텐츠까지 확장될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반독점 규제와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파라마운트는 8일(현지시간) WBD 주주들에게 주당 30달러, 총액 1084억 달러(약 159조원)의 전액 현금 공개매수를 제안했다. 이는 넷플릭스가 지난 5일 WBD의 영화·스트리밍 부문을 827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한 합의를 뒤집기 위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다. 데이비드 엘리슨 파라마운트 CEO는 “넷플릭스보다 176억 달러 더 많은 현금을 제시하고 있다”며 주주 가치 극대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번 제안에는 엘리슨 일가와 레드버드 캐피털뿐만 아니라 사우디 국부펀드(PIF), 카타르투자청(QIA) 등 중동계 자본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끄는 어피니티 파트너스도 참여했다. 파라마운트 측은 외국 자본의 경영권 참여를 배제해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심사를 피하겠다는 전략이다. WBD 이사회는 “기존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권고한다”면서도 파라마운트의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WBD가 파라마운트를 선택할 경우 넷플릭스에 28억 달러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 이 소식에 국내 OTT 이용자들의 눈길은 네이버로 쏠리고 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은 현재 월 4900원으로 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를 무료로 이용 중이다. 만약 넷플릭스의 인수가 성사되면 추가 비용 없이 ‘해리포터’, ‘왕좌의 게임’, DC 유니버스 등 WBD의 킬러 콘텐츠까지 시청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HBO 콘텐츠를 독점 공급 중인 쿠팡플레이와의 경쟁에서 네이버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호재로 분석된다. 다만 ‘반독점 규제’라는 높은 산을 넘어야 한다. 스트리밍 1위 넷플릭스와 3위 WBD의 결합은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를 낳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넷플릭스의 점유율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며 승인 절차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파라마운트 역시 “넷플릭스의 인수는 반경쟁적”이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넷플릭스가 막대한 인수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구독료를 인상할 경우 네이버 멤버십 혜택이 축소되거나 추가 과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수전의 향방은 글로벌 미디어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플랫폼 경쟁 구도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12-09 10:06:15
美법원, 구글 반독점 1심 최종 판결…"크롬 매각 불필요, 데이터는 공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을 문제 삼아 제기한 ‘세기의 반독점 소송’ 1심이 5년 만에 마무리됐다. 법원은 구글의 핵심 자산인 ‘크롬’ 브라우저 매각은 불필요하다고 판결하며 구글의 손을 들어줬지만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향후 검색 시장의 지형 변화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로이터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2일(현지시간)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구제책 판결에서 미 법무부가 요구했던 ‘크롬 브라우저 매각’과 ‘애플 등에 대한 수익 공유 계약 금지’를 기각했다. 이는 구글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할 수 있게 한 판결로 구글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게 됐다. 앞서 메흐타 판사는 지난해 8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그 독점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는 절차였다. 미 법무부는 구글의 독점적 지위가 △자사 웹 브라우저 ‘크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매년 수백억 달러를 지불하며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탑재시킨 계약 등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이들 자산의 매각과 계약 금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메흐타 판사는 크롬과 안드로이드 매각은 불필요하며 애플 등에 지급해 온 비용 역시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구글의 사업 구조 자체를 해체하는 대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구제책을 설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메흐타 판사는 구글에 두 가지 핵심 의무를 부과했다. 첫째,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구글은 그동안 “데이터 공유는 사실상 지식재산권(IP)을 매각하라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해왔으나 법원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데이터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구글이 스마트폰 등 기기 제조업체들과 경쟁사 제품의 사전 설치를 금지하는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검색 엔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판결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 이후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다. 1심 판결은 구글의 완승에 가깝다는 평가다. 판결 내용이 알려진 직후 구글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8%가량 급등하며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입증했다. 하지만 법적 다툼은 끝나지 않았다. 구글은 이미 검색 시장 독점이 불법이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며 법무부 역시 이번 구제책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양측의 항소와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질 경우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앞으로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쪼개기’라는 최악의 위기는 넘겼지만 ‘데이터 개방’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안게 됐다.
2025-09-03 07:44:59
구글 '크롬' 독주 끝…AI 에이전트 장착한 '슈퍼 브라우저' 온다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전쟁의 전선이 검색을 넘어 웹브라우저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AI 검색의 선두 주자 퍼플렉시티가 AI 에이전트를 탑재한 웹브라우저 ‘코멧(Comet)’을 공식 출시하며 구글 크롬이 십수 년간 지켜온 아성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졌다. 오픈AI 역시 브라우저 출시를 예고하고 있어 인터넷의 관문을 둘러싼 빅테크의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퍼플렉시티는 9일(현지시간) 이메일 요약, 회의 예약 등 일상 작업을 자동화하는 AI 에이전트 ‘코멧 어시스턴트’를 내장한 웹브라우저 코멧을 공개했다. 코멧은 열려 있는 웹페이지나 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요약하고 질문에 답하는 등 사용자의 ‘제2의 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사용자의 작업을 대신 처리해주는 AI 에이전트 시대를 향한 본격적인 신호탄이다. AI 기업들이 잇달아 브라우저 개발에 뛰어드는 이유는 명확하다. 인터넷으로 통하는 관문인 브라우저를 장악하면 사용자를 자사의 AI 생태계에 묶어둘 수 있고 무엇보다 AI 모델 학습에 필수적인 막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색어, 방문 이력, 클릭 패턴 등 브라우저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개인 맞춤형 AI 에이전트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핵심 연료다.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시장의 70% 가까이를 장악한 구글 크롬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구글은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로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창출해왔다. AI 브라우저가 크롬의 점유율을 잠식하기 시작하면 구글의 핵심 수익 모델이 흔들릴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구글은 검색 시장 독점과 관련한 반독점 소송 리스크도 안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크롬 사업부 매각까지 주장하는 상황에서 오픈AI 등 경쟁사들은 크롬 인수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며 구글의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AI 시대의 개막과 함께 웹브라우저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크롬의 지위가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워지고 있다.
2025-07-10 16: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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