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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만으론 못 이긴다"… 그록 품은 엔비디아
[이코노믹데일리] 엔비디아의 29조원 ‘크리스마스 쇼크’는 단순한 기업 인수를 넘어 글로벌 AI 반도체 질서의 변곡점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지난해 12월 24일 전 세계 반도체 업계는 산타클로스의 선물 대신 ‘AI 황제’ 젠슨 황이 보낸 경고장을 받아들었다. 엔비디아가 미국 AI 추론 칩 스타트업 그록을 약 200억달러, 우리 돈 29조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사실상 흡수했다는 소식이었다. 이는 2019년 멜라녹스 인수에 투입된 70억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엔비디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베팅이다. 동시에 그동안 “타도 엔비디아”를 외치며 AI 추론 시장의 틈새를 노려온 전 세계 후발 주자들에게는 사실상의 사형 선고에 가까운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본지는 엔비디아의 그록 인수가 던지는 전략적 함의와 그 여파로 생존의 기로에 선 한국 AI 반도체 산업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이번 딜의 본질은 ‘규모’보다 ‘방식’에 있다. 엔비디아는 그록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전통적 인수합병 대신 핵심 지식재산권에 대한 비독점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창업자 조나단 로스를 포함한 엔지니어링 조직을 통째로 흡수하는 이른바 ‘인재·기술 흡수형 인수’ 방식을 택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각국 규제 당국의 반독점 감시망을 피해 가면서도 실질적인 기술 내재화는 완성하는 고도의 계산이었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자신의 마지막 약점으로 지적돼 온 ‘추론 비용’과 ‘지연 시간 문제’를 자본력으로 단숨에 제거해 버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동안 AI 반도체 시장은 학습과 추론으로 양분돼 있었다. 엔비디아 GPU는 학습 영역에서 독보적이었지만 실제 서비스를 담당하는 추론 단계에서는 전력 소모와 비용 부담이 크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특히 실시간 응답이 중요한 대규모 언어모델 서비스에서는 GPU 구조상 병목 현상이 발생해 속도 저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틈을 파고든 것이 바로 그록이었다. 구글의 텐서 처리 장치를 설계했던 조나단 로스가 창업한 그록은 GPU와는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그록의 언어 처리 장치는 고대역폭 메모리를 과감히 배제하고 초고속 정적 메모리를 대량으로 집적하는 구조를 채택했다. 용량은 작지만 처리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른 이 메모리를 기반으로 칩 간 연결을 소프트웨어로 최적화해 속도 한계를 돌파했다. 그 결과 그록은 엔비디아 GPU 대비 최대 10배 빠른 추론 속도와 10분의 1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구현하며 ‘실시간 AI’ 시대의 가능성을 열었다. 엔비디아는 바로 이 기술을 손에 넣었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는 그록의 저지연 프로세서 기술을 자사의 AI 팩토리 아키텍처에 통합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는 향후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이 학습은 물론 초저지연 추론 시장까지 사실상 독식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인 쿠다 위에 그록의 속도 기술이 결합될 경우 고객사들이 호환성 위험을 감수하며 다른 신경망 처리 장치를 선택할 유인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른바 ‘엔비디아 생태계 밖은 지옥’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인식이 업계 전반에 퍼지고 있다. 이 충격파는 곧바로 한국 AI 반도체 산업으로 전이됐다. 그동안 국내 신경망 처리 장치 기업들은 엔비디아 대비 가격 경쟁력과 전력 효율을 앞세워 틈새를 공략해 왔다. 그러나 엔비디아가 추론 성능과 가격 경쟁력까지 동시에 확보할 경우 ‘가성비’만으로는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국면이 열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것이 한국 AI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냉혹한 현실이다.
2026-01-20 16:07:37
넷플릭스 vs 파라마운트, WBD 인수전 격화… 트럼프 "개입하겠다" 엄포
[이코노믹데일리] 미디어 업계의 공룡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WBD)를 둘러싼 인수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넷플릭스가 WBD의 핵심 자산 인수에 합의한 지 며칠 만에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가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판 엎기’에 나섰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넷플릭스의 제휴가 WBD 콘텐츠까지 확장될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반독점 규제와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파라마운트는 8일(현지시간) WBD 주주들에게 주당 30달러, 총액 1084억 달러(약 159조원)의 전액 현금 공개매수를 제안했다. 이는 넷플릭스가 지난 5일 WBD의 영화·스트리밍 부문을 827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한 합의를 뒤집기 위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다. 데이비드 엘리슨 파라마운트 CEO는 “넷플릭스보다 176억 달러 더 많은 현금을 제시하고 있다”며 주주 가치 극대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번 제안에는 엘리슨 일가와 레드버드 캐피털뿐만 아니라 사우디 국부펀드(PIF), 카타르투자청(QIA) 등 중동계 자본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끄는 어피니티 파트너스도 참여했다. 파라마운트 측은 외국 자본의 경영권 참여를 배제해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심사를 피하겠다는 전략이다. WBD 이사회는 “기존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권고한다”면서도 파라마운트의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WBD가 파라마운트를 선택할 경우 넷플릭스에 28억 달러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 이 소식에 국내 OTT 이용자들의 눈길은 네이버로 쏠리고 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은 현재 월 4900원으로 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를 무료로 이용 중이다. 만약 넷플릭스의 인수가 성사되면 추가 비용 없이 ‘해리포터’, ‘왕좌의 게임’, DC 유니버스 등 WBD의 킬러 콘텐츠까지 시청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HBO 콘텐츠를 독점 공급 중인 쿠팡플레이와의 경쟁에서 네이버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호재로 분석된다. 다만 ‘반독점 규제’라는 높은 산을 넘어야 한다. 스트리밍 1위 넷플릭스와 3위 WBD의 결합은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를 낳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넷플릭스의 점유율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며 승인 절차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파라마운트 역시 “넷플릭스의 인수는 반경쟁적”이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넷플릭스가 막대한 인수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구독료를 인상할 경우 네이버 멤버십 혜택이 축소되거나 추가 과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수전의 향방은 글로벌 미디어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플랫폼 경쟁 구도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12-09 10:06:15
美법원, 구글 반독점 1심 최종 판결…"크롬 매각 불필요, 데이터는 공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을 문제 삼아 제기한 ‘세기의 반독점 소송’ 1심이 5년 만에 마무리됐다. 법원은 구글의 핵심 자산인 ‘크롬’ 브라우저 매각은 불필요하다고 판결하며 구글의 손을 들어줬지만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향후 검색 시장의 지형 변화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로이터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2일(현지시간)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구제책 판결에서 미 법무부가 요구했던 ‘크롬 브라우저 매각’과 ‘애플 등에 대한 수익 공유 계약 금지’를 기각했다. 이는 구글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할 수 있게 한 판결로 구글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게 됐다. 앞서 메흐타 판사는 지난해 8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그 독점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는 절차였다. 미 법무부는 구글의 독점적 지위가 △자사 웹 브라우저 ‘크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매년 수백억 달러를 지불하며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탑재시킨 계약 등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이들 자산의 매각과 계약 금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메흐타 판사는 크롬과 안드로이드 매각은 불필요하며 애플 등에 지급해 온 비용 역시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구글의 사업 구조 자체를 해체하는 대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구제책을 설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메흐타 판사는 구글에 두 가지 핵심 의무를 부과했다. 첫째,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구글은 그동안 “데이터 공유는 사실상 지식재산권(IP)을 매각하라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해왔으나 법원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데이터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구글이 스마트폰 등 기기 제조업체들과 경쟁사 제품의 사전 설치를 금지하는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검색 엔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판결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 이후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다. 1심 판결은 구글의 완승에 가깝다는 평가다. 판결 내용이 알려진 직후 구글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8%가량 급등하며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입증했다. 하지만 법적 다툼은 끝나지 않았다. 구글은 이미 검색 시장 독점이 불법이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며 법무부 역시 이번 구제책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양측의 항소와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질 경우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앞으로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쪼개기’라는 최악의 위기는 넘겼지만 ‘데이터 개방’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안게 됐다.
2025-09-03 07: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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