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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사태, '깜깜이 결정' 논란 재점화…거래소 투명성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위믹스(WEMIX)의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사태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깜깜이 상장폐지' 관행에 다시 한번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 없이 거래소가 자의적으로 상장 및 폐지를 결정하는 오랜 관행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지난 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그는 먼저 투자자와 홀더, 파트너사, 게임 유저 등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사과했지만 닥사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히 한 프로젝트의 상장폐지에 대한 항변을 넘어 국내 거래소들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 기준 없는 상장폐지 반복되는 논란...위믹스의 항변과 닥사의 침묵 김 대표는 지난 3월 4일 위믹스가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닥사로부터 총 5차례(주요 3회, 추가 2회)에 걸쳐 소명 요청을 받았으며 재단 측은 매번 촉박한 기한에도 불구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성실히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밝힌 소명 과정을 보면 1차 소명(3월 10일 제출)에서는 해킹 인지 및 대응 타임라인, 원인 분석, 재발 방지책, 피해 복구 방안 등을 제출했다. 특히 당시 닥사가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던 '공지 지연 사유'까지 선제적으로 소명했지만 닥사로부터는 어떠한 추가 질의나 피드백도 없었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닥사는 2차 소명(3월 20일 요청, 3월 24일 제출)에서야 뒤늦게 공지 지연 사유에 대한 재소명을 요구했고 위믹스 측은 기술적 설명을 보강해 제출했으나 역시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다. 소통 과정의 불합리함도 지적됐다. 김 대표는 "답답한 마음에 4월 7일 먼저 닥사에 미팅을 요청했지만 회신이 없었다"며 개별 거래소에 연락한 뒤인 4월 9일에야 닥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4월 10일 화상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최종 소명서 제출(4월 13일)과 경찰 수사 현황 공유에 이어 4월 15일에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여부에 대한 갑작스러운 당일 소명 요구까지 있었다. ◆ KISA 인증 무시와 '답정너' 소명 절차...기준 없는 권한, 흔들리는 시장 신뢰 특히 마지막 소명 요구 과정은 닥사 결정의 불투명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4월 18일 유의종목 지정이 연장된 후 닥사는 'KISA 인증 보안 컨설팅 업체로부터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와 이행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기한을 불과 나흘 뒤인 4월 22일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닥사가 직접 요구한 KISA 인증 업체의 검증 리포트를 기한 내 제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도 없이 결국 보안 관련 문제를 이유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는 닥사 스스로 KISA 인증의 권위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그렇다면 어떤 보안 전문가가 어떤 기준으로 소명 자료를 검토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믹스 측이 "필요하다면 닥사가 직접 우리 시스템을 점검해도 좋다"고 제안했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투자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거래소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더 나아가 김 대표는 소명 과정 중 "단기간에 조치가 불가능해 보임"과 같은 문구와 함께 추가 소명 요구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닥사가 이미 상장폐지를 결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식 소명 요구는 시장 참여자들의 불신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김 대표의 주장에서 드러나는 더 큰 문제는 닥사 즉 국내 주요 원화 거래소들이 상장과 폐지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법적 근거도 없는 민간 자율협의체인 닥사가 어떻게 이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주식시장만 해도 상장, 거래, 퇴출 관련 권한이 분산되어 있고 명확한 규정과 절차가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소들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비판했다. 해킹 후 공지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공격 가능성과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즉시 경찰 신고와 외부 보안업체 협력을 시작해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늑장 공시가 상장폐지 사유라면 며칠까지가 늑장인지 그 명확한 기준을 닥사가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준 부재가 자의적 판단 논란과 소모적 논쟁을 반복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기관조차 의견 수렴과 변론 기회를 보장하고 결정 이유를 상세히 공개하는 사회적 상식을 언급하며 닥사의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닥사라는 방패 뒤에 숨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누가 어떤 논의를 거쳐 무슨 기준으로 결정했는지 직접 설명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바이백(자사 토큰 매입) 문제 역시 "피해 복구와 생태계 안정을 위한 재단의 자체적 결정이었으며 닥사는 어떠한 의견도 준 적이 없다"며 상장폐지 결정과는 무관함을 분명히 했다. ◆ 투자자 불안과 산업 위축 우려...법적 대응과 사업 지속 의지, 그리고 남겨진 과제 이러한 '깜깜이 상장폐지' 관행은 비단 위믹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명확한 사유 고지나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유의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를 겪어왔다. 이는 투자자들이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노출된 채 거래해야 하는 불안정한 시장 환경을 고착화시킨다. 김 대표의 지적처럼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해킹 공격을 당하고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상장폐지된다면 어떤 프로젝트가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적인 도전에 나서겠는가. 이는 결국 산업 전체의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국내 프로젝트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대표는 "과연 해외 프로젝트에도 우리에게 요구한 것과 동일한 잣대와 소명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위축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개별 프로젝트의 존폐 문제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거래소의 책임과 투명성 강화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위믹스 측은 이번 닥사의 결정이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원에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특히 이번 사태가 2022년 발생했던 유통량 공시 위반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22년에는 우리 측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이번은 불가항력적인 해킹 사건이며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며 법적 대응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국내 상장폐지 결정과 무관하게 글로벌 시장 확장에 더욱 주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일본 법인 확장과 싱가포르 재단 강화를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 '미르M 글로벌' 등 후속 게임의 성공적 출시 등을 계획하고 있다. 김 대표는 "300명이 넘는 인력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진정성과 사업 지속 의지를 보여준다"며 재단이나 관련 법인의 분리·매각설을 일축했다.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1차 바이백 완료 및 2차 바이백 성실 이행, 흔들림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한 성과 입증, 장기 비전 프로젝트 '위퍼블릭(WePublic)' 지속 투자 등을 약속했다. 또한 해외 거래소 추가 상장 및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활용 등 가능한 모든 유동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번 사태에 관심을 갖고 명확한 기준 마련과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 역시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시사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아직 미지수지만, 이번 위믹스 사태는 '기준 없는 상장폐지'라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해묵은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투자자가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산업의 혁신 동력이 저해되는 현재의 불투명한 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김 대표의 마지막 말처럼,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 모른다. 그 논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다.
2025-05-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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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법 수호 위해 불가피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파면을 선고했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날로 1060일 만에 임기에서 물러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재판관 8인 전원이 탄핵 인용에 동의했으며,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되풀이했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정치·외교 등 전 분야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하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탄핵 심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접수로부터는 111일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시 국가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대통령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표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엄법상 명시된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허용될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삼은 점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혹만으로 중대한 국가 위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강제로 해산하려 한 시도는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가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의 위치를 파악하려 한 행위도 위헌적 권력 행사로 판단했다. 문 소장 대행은 “국방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에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14인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에게 이를 지원하라고 요청했다”며 “사법부 인사까지 포함된 위치 추적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반면 절차적 위헌 주장과 탄핵사유 변경 여부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처리됐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관들은 일부 쟁점에 대해 보충의견을 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향후 탄핵심판에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 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 기록을 남기며 마무리됐다.
2025-04-04 14: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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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헌정사 두 번째 파면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검사에서 검찰총장을 거쳐 곧바로 대통령에 오른 이례적 이력의 주인공이었으나, 임기 3년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돼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에 맞서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으로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기소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검찰총장 재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수사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충돌했고, 후임인 추미애 전 장관과는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보수진영의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했고,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며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다. 같은 해 6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경선을 거쳐 대선 후보가 됐다.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당시 대표와의 갈등, 김건희 여사 학력·경력 위조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여러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집권 후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원전·방산 수출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의 정쟁이 지속되며 국정 동력이 약화됐다. 2024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허용하며 국정 장악력은 더 약해졌고, 당정 갈등과 의료개혁 파열음 등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직후 50% 초중반에서 출발했으나, 같은 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는 10% 후반까지 하락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지속된 상황에서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취, 공천 개입 논란까지 겹치며 여론 악화가 가속됐다. 결국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하고 김 여사의 공식 활동 중단 및 인적 쇄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심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는 범죄자의 소굴이 됐다”며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곧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표됐고,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군 병력이 배치됐다.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을 의결당했고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헌재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최후 진술을 통해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엄이었으며 전시·사변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파면을 명령했고,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두 번째로 탄핵에 의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다.
2025-04-04 1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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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제동'…어도어 가처분 인용, 계약 분쟁 '새 국면'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법원의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결정으로 뉴진스는 어도어의 동의 없이는 독자적인 연예 활동은 물론 광고 계약 체결까지 할 수 없게 되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거나 상호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지난 4월 어도어 내부 감사로 촉발된 ‘어도어 사태’ 이후 11개월 만에 나온 첫 법적 판단으로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행보에 제동을 걸고 어도어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뉴진스 측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예고했으나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2029년까지 유효함을 강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뉴진스는 당분간 어도어와의 협의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으며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계약 관계의 최종적인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의 결정 직후 뉴진스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음 달 3일 예정된 본안 소송 변론 기일을 언급하며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적 분쟁을 계속 이어갈 의지를 분명히 했다. 뉴진스 측은 “우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덧붙여 어도어와의 관계 회복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다만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콘서트에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정대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다음은 뉴진스의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NJZ입니다. 금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NJZ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보전처분의 특성상 2025년 3월 7일 심문기일 이후 약 2주만에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원에 모두 소명할 충분한 기회가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어도어와 하이브는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멤버들은 일일이 관계자 분들께 연락을 하여 정보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에 관여하게 된다는 압박감과 보복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협조해주시지는 못한 점도 있습니다.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전속계약의 해지 시점까지 멤버들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 아무 귀책도 저지른 사실이 없는 반면 어도어와 그 배후에 있는 하이브는 지속적으로 멤버들을 차별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면서 신뢰를 파탄시켜왔는바,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곧 명확히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가처분은 잠정적인 결정입니다. 어도어와 멤버들 사이에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며,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가처분 절차와 달리 본안에서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NJZ 멤버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랬듯 버니즈와 NJZ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의연하고 침착하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NJZ는 무엇보다 팬들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더 기쁜 마음으로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입니다. 이전에도 반복하여 말했듯이 저희 NJZ는 저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한편, 3월 23일로 예정된 컴플렉스 콘서트는 콘서트를 기대하고 계시는 팬분들과 많은 관계자들께 불측의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부득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지켜 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편 가요계 전문가들은 이번 법원 결정이 향후 가수와 기획사 간의 관계 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사건은 ‘독자활동을 막는 것’과 ‘독자활동을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손해가 심각하냐의 문제였다”고 분석하며 법원이 어도어의 손해를 더 크게 보았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판단은 음악 산업의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며 기획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5-03-21 16: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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