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7건
-
-
SK, '선경실록' 복원… 故최종현 SK 선대회장의 경영 철학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경영 활동 일체가 담겨 이른바 '선경실록'으로 불리는 방대한 기록이 유고 27년 만에 세상에 나온다. SK는 그룹 수장고 등에 장기간 보관해 온 30~40여 년 전 경영철학과 기업활동 관련 자료를 발굴, 디지털로 변환, 영구 보존·활용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시작 2년 만인 지난달 말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자료에는 SK 고유의 경영관리체계인 'SKMS'를 정립하고 전파하는 과정, 그룹의 중요한 의사결정 순간에서 임직원과의 토론 장면, 국내외 저명 인사와의 대담 내용 등이 상세하게 담겼다. 이번에 복원한 자료는 오디오·비디오 형태로 약 5300건, 문서 3500여건, 사진 4800여건 등 총 1만7620건, 13만1647점이다. 복원된 최 선대회장의육성 녹음을 통해 당시 경제 상황과 한국 기업인들의 사업보국에 대한 의지, 크고 작은 위기를 돌파해 온 선대 경영인의 혜안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는 게 SK의 설명이다. 최 선대회장은 1982년 신입구성원과의 대화를 통해 "땅덩어리가 넓은 미국에서도 인재라면 외국 사람도 쓰는 마당에 한국이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지연, 학연, 파벌을 형성하면 안된다"며 한국의 관계지상주의를 깨자고 임기 내내 여러 차례 강조한다. 1992년 임원들과 간담회에서는 "연구개발(R&D)를 하는 직원도 시장 관리부터 마케팅까지 해보며, 돈이 모이는 곳, 고객이 찾는 기술을 알아야 R&D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며 실질적인 연구를 주문하기도 한다. 1990년대 중반 유럽 한 국가의 왕세자 면담을 위해 준비한 보고서에는 앞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한 국제문제가 된다며 법정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환경기준을 맞추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제안이 담겨있다. SK의 성장 과정도 최 선대회장의 목소리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세계경제 위기를 몰고 온 1970년대 1, 2차 석유파동 당시 정부의 요청에 따라 최 선대회장이 중동의 고위 관계자를 만나 석유 공급에 대한 담판을 짓는 내용, 1992년 정당하게 획득한 이동통신사업권을 반납할 때 좌절하는 구성원들을 격려하는 상황 등이 음성 녹취에 담겨있다. 이 밖에도 타 그룹 총수들과 산업 시찰에서 나눈 대화, 외국담배회사가 한국 내 유통 협업을 제안하자 ‘비즈니스는 결국 신용’이라며 거절한 일화, 김장김치 보관법까지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가 오디오 테이프에 남아있다. SK 관계자는 "최 선대회장의 경영 기록은 한국 역동기를 이끈 기업가들의 고민과 철학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보물과 같은 자료"라고 말했다.
2025-04-02 11:49:12
-
-
-
-
조기 발견 어려운 난치성 암, 담관암의 모든 것
[이코노믹데일리] <편집자 주>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병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를 괴롭히는 다양한 질병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해답을 찾아 보는 '생활속의 병병병'이 매주 1회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담관암은 간에서 소장으로 연결되는 담관(담즙을 운반하는 관)에 발생하는 희귀하고 난치성이 높은 암이다.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고 진행 속도가 빠르며 치료가 까다로운 것이 특징이다. 14일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담낭 및 담도에서 발생하는 암은 전체 암의 2.7%를 차지하며 남성 암 발생률 10위, 여성은 9위로 보고됐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환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담관암은 발생 부위에 따라 △간내 담관암 △간문부 담관암 △간외 담관암 세 가지로 분류된다. 간내 담관암은 간 내부의 작은 담관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간암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간문부 담관암은 간에서 담즙이 빠져나오는 간문부(담관의 중앙)에서 발생하며 황달과 같은 증상이 초기에 나타날 수 있어 비교적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 간외 담관암의 경우 간 외부의 담관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담즙의 흐름이 차단되면서 황달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특히 간내 담관암은 병기가 꽤 진행된 후에야 증상이 나타나 조기 발견이 어렵다. 담관암의 발생 요인으로는 반복적인 담관 염증, 담석, 간디스토마 감염,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 바이러스성 간염, 흡연, 담낭용종 등이 꼽힌다. 담관암은 5년 생존율이 29%에 불과해 예후가 나쁜 암으로 분류된다.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지만 진행되면 체중 감소, 피로, 식욕부진, 황달, 복통, 오심, 구토, 담관 폐색으로 인한 간 기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진단을 위해서는 혈청 종양표지자 검사, 초음파, CT, MRI, PET-CT, 내시경적 담췌관조영술, 내시경 초음파 검사 등이 활용된다. 초기 담관암은 주요 혈관 침범과 원격 전이가 없을 경우 수술적 절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발생 위치에 따라 간절제술, 담도절제술, 유문보존 췌십이지장 절제술 등이 시행될 수 있다. 진행된 담관암의 경우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 등 내과적 치료가 주로 이뤄지며 내시경적 고주파 소작술 및 담관 스텐트 삽입술을 병행하기도 한다. 최근 도입된 내시경적 고주파 소작술은 담관암으로 인한 악성 담관 폐색을 개선하고 스텐트 유지 기간을 연장할 뿐 아니라 종양을 직접적으로 괴사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담관암 치료방법으로 ‘키트루다’와 ‘임핀지’가 기존 항암치료와의 병합요법 시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난치성 담관암의 치료에 선택적 옵션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재민 고려대 안암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담관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예후가 불량한 만큼 금연, 절주, 적절한 체중 유지, 정기적인 혈액검사 및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암치료와 내시경 중재술 등으로 치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03-14 18:17:16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당특약 무효화 법적 근거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당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해당 특약에 한정해 무효가 된다. 다만, 모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즉시 무효화할 경우 거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고려해, 3가지 유형의 부당특약에 대해서만 즉시 무효화 조항을 적용하고, 그 외 부당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해 무효가 인정된다. 즉시 무효가 적용되는 부당특약 유형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입찰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특약의 법적 효력이 무효화됨으로써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유인이 줄어들고, 부당특약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특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기존의 손해배상청구소송보다 입증 부담이 적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활용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보존된 서류를 활용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서류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는 유지하되,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원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설정된 특약부터 적용되며,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 삭제 역시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2025-03-13 17:16:21
-
-
활용 못 하는 용적, 개발 잠재력 있는 곳으로... '용적이양제' 하반기 첫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용적이양제’가 올 하반기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겨줘 도시 전반의 개발 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알려진 뉴욕·도쿄 등 해외 도시 용적이양제는 그동안 우리와 다른 법체계로 국내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았다. 서울시는 도시계획·법률 등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통해 ‘서울형 용적이양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해 적용 가능한 실행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사업계획을 마련 중인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건축법’ 상 결합건축제도를 활용, 실제 용적 이양 과정에 대한 테스트를 마무리 중이다. 이를 토대로 실행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중복적으로 받는 지역에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게 열어주는 제도다. 중복적인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재산상 손실은 덜어주면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 도시 개발 밀도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해 줄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서울 균형발전의 마중물이자 도시 대개조를 이끄는 도시계획의 핵심 체계가 될 전망이다. 뉴욕 ‘원 밴더빌트(One Vanderbilt)’는 TDR을 통해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바워리세이빙 빌딩(Bowery Saving Building)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초고층 빌딩(93층, 약 3000%)으로 개발됐다. 도쿄 마루노우치에 위치한 신마루노우치빌딩(38층, 약 1760%)·그랑도쿄(43층, 약 1300%) 등 6개 빌딩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도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으로 올렸다. 서울형 용적이양 제도의 핵심은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는 대상인 ‘양도지역의 선정 기준’이다. 서울시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양도지역은 △문화유산 주변 지역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 장기적으로도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을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에 추가 규제까지, 중복된 밀도 제한으로 자율 정비가 어렵다 보니 개발이 막혀 노후한 데다 재정적 한계로 공공지원도 충분치 않았던 실정이다. 그 밖에도 서울형 용적이양제에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 운용을 위한 합리적인 용적가치 산정 방안, 효율적인 용적이양 절차, 안정적인 공시 방안 등도 담긴다. 서울시는 오는 25일 서울시청에서 ‘공간의 혁신, 도시의 진화: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주제로 한 도시정책 콘퍼런스를 열고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실행모델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 안착을 위한 ‘서울형 용적이양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지역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도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선도지역 선정에는 규제 강도가 높고 완화가 어려워 용적이양제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 노후가 심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제도 목적에 부합하면서 선도사업의 의의가 큰 지역 등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민간-공공 협력체계를 구축, 용적이양 추진 전 과정을 시가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선도사업을 통해 각종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제도 안정화를 위한 법령·시행령 개정 건의도 꾸준히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역사·자연적 자산은 보존하면서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 성장을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
2025-02-27 10:00:00
-
-
-
-
경제6단체, 상속세 인하 주장…"기업을 살려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
[이코노믹데일리] 대내외 경제 환경에 적신호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통해 경영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경제계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기업의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 기업가정신을 보존, 전수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편으로서 상속과 증여의 원활한 가동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 경영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과도한 상속세 부담 탓에 외국으로 떠난 기업, 해외 사모펀드(PE)에 팔려나간 기업, 문을 닫은 기업들의 가치 유실과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 위기 해답은 기업에 있다며 기업을 살려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의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호혜적 성장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2-20 17:07: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