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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사 부동산PF 신디케이트론 출범…최대 5조원 풀린다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최대 5조원 규모를 투입하는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이 공식 출범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5개 보험사(한화생명·삼성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가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성된 자금은 경락자금 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등 PF 재구조화에 쓰일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일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개선해 PF 사업장 옥석을 가리고,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확실하게 공급한다. 동시에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은 PF 시장 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함께 부동산 PF 시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관련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은행과 보험사가 협력해 부동산 PF 시장의 자금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PF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참여 금융사는 우선 1조원 규모의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PF 시장의 민간 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대출 현황과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확대한다. 은행 80%, 보험 20% 비율이다. 대출 대상은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 PF 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 간 분쟁이 없는 사업장이다. 사업성을 고려해 주거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비주거 사업장은 제한적으로 취급한다. 대상 차주는 해당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업자다. 최소 여신금액은 최소 300억원 이상이지만 주간사(사업자가 희망하는 은행)가 차주 요건 등을 감안해 조정이 가능하다. 이번 신디케이트론은 크게 △경·공매 낙찰을 받은 신규 사업자에게 대출하는 경락자금 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부실채권(NPL) 투자기관 대출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 등 4가지 유형이다. 경락자금 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대출, NPL 투자기관 대출을 받으려면 브릿지론은 토지매입이 완료된 사업장, 본PF는 미착공·분양 미개시 사업장이어야 한다.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매도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한 사업장 등도 포함된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대출을 받으려면 입주 예정일 이내에 준공 예정, 사업성이 확보되는 분양률, 신용도 등이 우량한 시공사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5대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해당 은행에서 사업자의 사업 계획을 고려한 대출 가능 여부, 구체적인 조건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공매 사업장의 경우 낙찰일로부터 여신심사 기간이 30일 내외 소요되므로 이를 고려한 대출 신청이 필요하다. 낙찰자 결정 이후 여신심사가 진행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PF 신디케이트론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용이하기 때문에 경·공매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의 매수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신디케이트론이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자금을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6-20 1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