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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노동부 장관,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상시 모니터링 체계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9월 1814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9월 18일 두 부처 장관이 직접 건설현장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 합동 행보이다. 두 부처 장관은 현장에서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하도급사의 시공자격 △불법 (재)하도급 여부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점검을 마친 김윤덕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은 물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이라도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장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LH 내 자체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와 같이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예외없이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국토부와 노동부가 함께 현장단속에 나선 것은 건설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이라며 “양 부처가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 불법과 체불이 없는 건설현장,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현장을 만들겠다”고 당부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사고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며 “내년에도 국토부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4 16:35:44
불법하도급 적발 시 영업정지 1년…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와 지급금액 확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은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사실관계와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한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현장 특성상 내부 관계자가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최대 200만원인 신고 포상금 상한은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 불법하도급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 최대 1년으로 상향된다. 과징금 역시 하도급대금의 24~30%로 높아진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이다. 공공공사 참여 제한 기간도 최소 8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마찬가지로 건산법에서 허용하는 최장 기간이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근거 역시 마련된다. 현재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는 내부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중이다. 향후에는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해 행정규칙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조숙현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2025-12-11 12:58:42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에 역량 총동원"
[이코노믹데일리] 김이탁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며 “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 낮은 자세로 더욱 겸손하게 국민 입장에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김 차관은 국토부 내부에서도 잔뼈가 굵은 ‘주택정책통’이다. 지난 1992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주택 관련 보직을 역임해 왔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부동산 정책 논란으로 물러난 이상경 전 차관의 후임으로 임명되며 국토부는 핵심 라인에 복귀하게 됐다. 그는 취임사를 주택 공급에 더해 청년·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감당 가능한 주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간 침체된 건설산업 회복과 LH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불투명성을 키우는 거래질서 교란 행위와 전세사기 근절 의지도 드러냈다. 국토 균형발전 역시 주요 화두로 꼽았다. 김 차관은 “지방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국가산단·도심융합특구 등 혁신 거점을 육성하고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 출퇴근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혁신도시를 발전시키며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확실한 국가 균형 거점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현장 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장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선하겠다”며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근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12-02 11:28:30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전수 점검… "불시 감독·무관용 원칙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각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전면 점검한다. 최근 잇따른 공공부문 산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공공부터 안전’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불시 감독과 기관장 문책에 나선 것이다. 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함께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인천환경공단·한국철도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을 포함한 20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해 중대재해 근절과 불법하도급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선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11월 한 달간 공공기관 발주 현장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점검 기간 동안 각 기관이 발주한 현장의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현장은 즉시 불시 감독을 실시하며,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또한 연말까지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실태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 9월 발표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의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해당 방안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 경영평가에서 안전항목 비중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의 불법하도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발전·에너지·공항 등 6개 분야 공공기관의 하도급 실태를 조사하고, 관계 부처와 합동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기간과 비용이 충분히 보장돼야 품질과 안전이 담보된다”며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현실적 발주 체계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공공기관은 예측 가능한 사고는 반드시 예방해야 하며,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공공이 먼저 안전 중심 경영문화를 확립해야 민간으로의 확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5-11-04 14: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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