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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전수 점검… "불시 감독·무관용 원칙 적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11-04 14:23:17

김영훈 장관 "11월 집중점검 기간 운영… 불법하도급·안전조치 미흡 땐 엄정 대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각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전면 점검한다. 최근 잇따른 공공부문 산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공공부터 안전’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불시 감독과 기관장 문책에 나선 것이다.
 

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함께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인천환경공단·한국철도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을 포함한 20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해 중대재해 근절과 불법하도급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선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11월 한 달간 공공기관 발주 현장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점검 기간 동안 각 기관이 발주한 현장의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현장은 즉시 불시 감독을 실시하며,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또한 연말까지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실태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 9월 발표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의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해당 방안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 경영평가에서 안전항목 비중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의 불법하도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발전·에너지·공항 등 6개 분야 공공기관의 하도급 실태를 조사하고, 관계 부처와 합동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기간과 비용이 충분히 보장돼야 품질과 안전이 담보된다”며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현실적 발주 체계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공공기관은 예측 가능한 사고는 반드시 예방해야 하며,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공공이 먼저 안전 중심 경영문화를 확립해야 민간으로의 확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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