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제도를 손질한다.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를 없애고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 직접 지급을 강화해 중소·하도급업체와 근로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병목으로 지적돼 온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를 과감히 없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지급되는 과정에서 존재했던 별도 승인 절차 없이 곧바로 집행된다.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이미 하도급 청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어 지급 단계에서 다시 승인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라는 판단이다.
또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에 대해서는 ‘직접 지급’ 원칙이 한층 강화된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임금과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이에 따라 원·하도급 건설사의 자금 사정이나 계좌 동결 등으로 인한 임금 체불 가능성이 원천 차된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은 제도 개편에 맞춰 시스템 정비에 나선다. 법안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공 발주 건설공사 99%에서 사용 중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3월 30일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숙현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와 건설현장 투명화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도입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형준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장도 “이번 개정안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기능 개선을 신속히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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