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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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건설사 1500곳 영업정지…10곳 중 9곳 '기준 미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에만 1500곳에 가까운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0%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6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총 1497곳(변경·정정·철회 포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65건)보다 9.7% 증가했다. 업체 유형별로는 종합공사업체가 514곳, 전문공사업체가 983곳이다. 전문공사업체는 설비, 마감 등 특정 분야 공사를 담당하는 비교적 소규모 기업으로, 자본금·인력 요건이 종합공사보다 완화돼 있다. 영업정지 사유로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전체의 90% 가까이를 차지했다. 상반기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1221곳으로, 전년 동기(1046곳) 대비 16.7% 증가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건설업 등록 유지 요건으로 일정 수준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독립된 사무실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감이 줄고 자금난이 심화돼 소규모 건설사의 요건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기술 인력 확보는 중소업체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겸직 기술자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1개월짜리 영업정지 처분만 받아도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일정 조건 하의 겸직 기술인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완화했지만,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위축의 직격탄이 영세 전문건설업체에 먼저 떨어지고 있다”며 “행정처분 기준이 실상과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체 건설업 관련 행정처분은 68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63건)보다 23% 증가했다. 이 가운데 등록 기준 미달에 따른 처분이 2252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5-08-07 08: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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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한남4구역 도급계약 체결…한강변 랜드마크 '래미안 글로우힐즈' 본궤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이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의 본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시공사 선정 6개월 만의 도급계약으로, 서울 도심 최대 규모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인 한남4구역 재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30일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밝혔다. 계약 체결식은 조합 사무실에서 열렸으며, 조합과 삼성물산은 “프리미엄 조망과 차별화된 설계로 한강변 최고 수준의 주거 단지를 만들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남4구역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약 16만㎡ 부지에 지하 7층~지상 20층, 35개동 규모로 총 2360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는 1조5695억원에 달한다. 강남·여의도·종로 등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한강변이라는 입지적 프리미엄까지 갖췄다. 삼성물산은 이번 사업의 단지명으로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을 제안했다. 세계적인 설계사 유엔스튜디오(UN Studio)와 협업해 설계부터 외관 디자인까지 차별화했고, 한남 일대 최대 규모의 평지 공원과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조합원 1166세대 전원에게 한강 조망을 제공하는 단지 배치를 실현했고, 삼성물산의 주거 기술 ‘넥스트홈’을 적용한 가변형 평면도 도입한다.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유연하게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의 유연성과 기능성을 극대화했다. 단지 중심에는 총 1만평 규모의 대형 평지 공원이 조성되며, 5개 블록마다 각기 다른 테마를 부여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커뮤니티 시설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아쿠아 스포츠 파크 △힐링 사우나 △골프 클럽 △라이브러리 라운지 등 세대당 약 5평 규모의 공간에 총 111개 테마, 175개 프로그램이 배치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래미안의 누적 사업관리 역량과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조합원이 가장 원하는 ‘속도 있는 사업 추진’과 ‘명품 단지 구현’을 동시에 이뤄낼 것”이라며 “한남4구역을 한강변의 상징적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조합 측도 “도급계약 체결을 기점으로, 9월 사업시행인가, 내년 하반기 관리처분 총회까지 단계별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빠른 인허가와 시공 착수로 조합원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남4구역은 용산 재정비촉진계획의 핵심지이자, 정비사업 시장에서도 상징성이 큰 현장으로 꼽힌다. 이번 계약 체결로 시공 안정성과 속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향후 분양가 및 사업성 측면에서도 시장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2025-07-31 08: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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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위반 3건 적발…이행명령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당초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 3건을 적발했다. 21일 서울시는 지난 6월 말부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부동산 99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 목적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 3건을 확인하고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체 허가 의무 대상 8000여 건(6월 기준) 가운데 외국인 소유 부동산 99건이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2건은 인테리어업, 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을 내세워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영업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나머지 1건은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지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됐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은 당초 허가 목적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명령이 내려진다. 이 명령을 받은 자는 3개월 이내에 목적에 맞게 조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연 1회 부과되고, 고발 조치도 가능하다. 시는 이와 별도로 무등록 중개행위, 허위·과장 광고, 금지 행위 공모 등 불법 부동산 거래 정황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도 진행했다. 관련 내용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달부터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에 대한 합동 조사에 돌입했다. 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횟수를 주 3회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 목적을 벗어난 이용,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07-21 09: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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