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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
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하나의 법률적 결론에 그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지만 사건의 핵심이었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결과적으로 함 회장을 수년간 따라다녔던 가장 무거운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판결문을 덮는 순간, 또 다른 질문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든다. 과연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는가 하는 물음이다. 사건의 출발은 2015~2016년이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의 점수 조작과 성별 차별 의혹이 수사로 이어졌고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판단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함영주라는 개인은 물론 하나금융이라는 조직 전체는 ‘사법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 경영을 이어가야 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정 안에서는 분명히 작동한다. 그러나 시장과 여론, 조직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최고경영자가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순간, 그 재판의 결론과 무관하게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법 절차가 길어질수록 그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누적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특히 문제 삼은 대목은 항소심의 판단 방식이다. 1심은 채용 담당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함 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새로운 증거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판단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1심의 판단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형사재판에서 증거 판단과 심증 형성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으려면 그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급심은 판단의 수정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추정자가 될 위험에 놓인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사건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 살아 움직이고 사회 전체의 피로도는 누적된다. 물론 이번 판결이 모든 혐의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는 당시 금융권 전반에 퍼져 있던 성별 채용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왔던 차별 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선언에 가깝다. 다만 이 지점에서도 질문은 남는다. 구조적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특정 개인의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묻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심은 관행적 구조 속에서 개인의 직접적 개입과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 역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 부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수년간 형사 재판의 궤도를 벗어나지 못했는가. 사법의 시간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고대 로마의 법언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은 피해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죄든 유죄든,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 경영에서 불확실성은 가장 비싼 비용이다. 투자와 인사, 중장기 전략은 모두 ‘혹시 모를 사법 리스크’를 전제로 조정되고 그 부담은 결국 시장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해외 사례는 다른 선택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연방 검찰은 대기업 최고경영자가 연루된 형사 사건에서 기소 단계부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유죄 입증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형사 기소 대신 민사 제재나 행정 처분으로 방향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무리한 기소가 사법 신뢰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는 경험적 학습의 결과다. 일본 역시 최근 기업 범죄에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기준을 한층 엄격히 하고 있다. 명확한 지시와 공모, 이익 귀속이 입증되지 않으면 조직 책임과 개인 책임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우리 사법 시스템은 여전히 “일단 법정으로 가져가자”는 관성이 강해 보인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었던 사안이, 재판이라는 긴 터널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키운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판단뿐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의 판단 역시 함께 성찰돼야 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정명’을 들었다. 이름과 역할이 바로 서야 질서가 회복된다는 뜻이다. 사법 시스템도 다르지 않다. 수사는 수사답게, 기소는 기소답게, 재판은 재판답게 작동해야 한다. 어느 한 단계가 자기 역할을 넘어서면 그 부담은 개인과 사회 전체로 전가된다. 함영주 회장은 이번 판결로 사법적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모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사회적 에너지는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하나의 결론으로만 남기지 않는 것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어디에서 판단이 지연됐는지,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묻지 않는다면 다음 사법 리스크는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사법의 권위는 엄정함에서 나오지만 신뢰는 속도와 일관성에서 완성된다. 이번 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의미는 유·무죄의 경계선이 아니라, 사법의 시간이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
2026-01-30 1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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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8년 사법리스크 해소…'순익 4조' 드라이브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8년간 이어진 채용비리 관련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을 털어냈다. 연간 순이익 4조원 시대가 가시화된 가운데 함 회장은 연임 체제 아래 글로벌·디지털 금융 확장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년 기소된 이후 약 8년만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인 2015년 KB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자녀가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단 이야기를 듣고 인사부에 이를 전달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고,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 당시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2022년 3월 1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23년 11월 2심에서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면서 함 회장은 8년 가까이 안고 있던 채용 비리 관련 사법리스크와 경영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게 됐다. 함 회장은 앞서 2024년 또 다른 사법 리스크였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하나금융 측은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향후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금융 공급과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함 회장은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하면서 2028년 3월까지 안정적으로 하나금융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이번에 사법리스크까지 벗어나면서 순이익 4조원 시대를 기반한 글로벌 및 디지털 금융 확장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 하나금융의 연간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증권가에선 지난해 하나금융이 2024년(3조7685억원) 대비 9.0% 성장한 4조1070억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망대로라면 하나금융은 사상 첫 4조 클럽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3분기 하나은행이 기업금융과 외환, 자산관리 부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며 그룹 수익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면서 그룹의 3분기 누적 기준 순익은 3조4334억원으로 역대 최대 이익을 달성하기도 했다. 최근 함 회장은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강화를 핵심 축으로 삼아 각 사업 조직을 재정비하고, 본업 경쟁력과 실행력을 높여 비은행 부문의 정상화와 수익원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아울러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디지털 금융과 지급결제 영역으로의 확장도 예고했다. 전통 금융의 안정적 수익 기반 위에 신사업을 더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하나금융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중 처음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꾸린 컨소시엄에는 BNK금융, iM금융, JB금융 등 3대 지방금융사에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 회장은 올해 임직원들에게 "체계적인 인재 육성으로 전문가 양성 및 조직 역량을 향상하고, 검증된 전문가의 영입과 외부 협업 병행은 이제 필수가 됐다"며 "내부의 탄탄한 기본기와 외부의 선진 역량으로 디지털금융을 주도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9 11: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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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 특별감사 중간결과에 대국민 사과…"뼈를 깎는 쇄신"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불거진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인적 쇄신과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전면 개혁 방안을 내놨다. 겸직 사임과 임원진 자진 사퇴, 개혁위원회 출범을 통해 농협의 신뢰 회복과 조직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3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조직 전반에 대한 쇄신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강 회장은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의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으로부터 엄중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음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앞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위기 수습으로 끝내지 않고,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종 감사 결과 확정 전 선제적 혁신을 통해 △인적 쇄신 △제도 개선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한 혁신 △정부 농정 대전환 정책 동참 등을 약속했다. 먼저 강 회장은 그간 관례에 따라 겸직해 온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을 사임한다. 이와 함께 인사를 비롯한 경영 전반에 대해서는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에게 맡기고 본연의 책무인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에만 매진하기로 했다. 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농민신문사 사장도 자진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제기된 사안 전반에 대해 미흡한 부분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은 선제적 개선에 나선다. 특히 해외 출장 시 일일 숙박비 250 달러(36만원)를 초과해 집행된 비용은 전액 환입 조치하고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전면 재정비한다. 그다음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자체 혁신을 추진한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중앙회장 선출방식과 지배구조, 농축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의 선거제도 등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조합 경영 투명성 제고 등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한다. 강 회장은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개혁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농업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감사 지적 사항과 함께 그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돼 온 불합리한 제도 전반을 철저히 바로 잡겠다"며 "농식품부가 구성하는 농협개혁추진단과 긴밀히 소통해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농정 대전환 정책에 적극 동참해 농협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농업인 육성,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등 농정핵심과제와 농협사업을 연계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나가고, '돈 버는 농업'으로의 전환 속도를 높여, 농업인의 땀이 정당한 소득으로 보장되도록 농협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강 회장은 "농업·농촌과 농업인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농식품부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강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 여파가 커진 바 있다. 농식품부는 강 회장이 다섯 차례의 해외 출장에서 모두 숙박비를 상한 초과하고,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직하며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추가로 받은 점 등을 적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확인된 65건에 대해서는 이달 중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추가 감사 대상인 38건은 수사의뢰나 시정·개선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임원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된 부분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농협중앙회가 중앙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임직원 형사 사건에 공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맡았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특별감사 최종 결과는 이의 신청 등 절차를 거쳐 3월쯤 나올 전망이다.
2026-01-13 11: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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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초점은 김건희가 아니다…국정 신뢰 흔든 결정 구조 규명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 사태가 일단락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당시 국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의문은 오히려 더 짙어지고 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수사 개입 의혹이 구체적 정황과 함께 다시 드러나면서, 그 시기 대통령실·법무부·검찰 간 권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파헤치는 작업이 특검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와 검찰 수사팀 관련 ‘지라시’를 전달한 사실이 내란특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명품백·주가조작 등 본인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직후였다. 같은 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고, 검찰 지휘부는 하루 사이에 크게 교체됐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특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로 향한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김 여사·윤 전 대통령·박 전 장관을 하나의 결정축으로 보고, 이 축이 사법리스크 관리를 위해 움직였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장관에게 이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만큼, 특검의 다음 칼끝은 김 여사에게 향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김건희특검은 직권남용 공범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권한 행사에 김 여사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씨가 직권남용 공범으로 처벌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법원은 “사적 이해가 권력의 공식적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도 결국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다. 김 여사의 메시지 전달이나 문의가 단순한 의견 개진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수사 지휘라인의 실제 판단에 개입한 것인지다. 검찰 인사 직전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의 잦은 통화 기록,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발표 직전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는 모두 반드시 짚어야 할 대목이다. 따라서 이번 특검의 목표는 김건희 여사 개인의 비위 여부를 밝히는 데 머물지 않는다. 지난 정권의 의사결정 구조가 공적 기준에 따라 작동했는지, 국가 시스템이 사적 이해에 흔들린 적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일에 가깝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정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문제다. 특검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은 또 다른 변수다. 활동 기한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불과 몇 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김 여사의 소환 조사는 4일과 11일, 윤 전 대통령은 17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공범 구조가 부분적으로라도 확인된다면, 수사 방해·직무유기 등 김건희특검법이 규정한 사건들의 윤곽이 달라질 수 있다. 특검이 규명해야 할 것은 결국 “어디까지가 정무 판단이고, 어디서부터가 사적 개입이었는가”라는 질문이다. 국정 신뢰는 투명한 절차에서 나온다. 당시의 결정 과정이 그 기준을 충족했는지는 이제 특검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몫이다.
2025-12-01 08: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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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원화 스테이블코인' 개발 착수…김범수 사법 리스크 해소 후 '광폭 행보'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그룹의 숙원 사업인 이른바 '카카오 코인(원화 스테이블코인)'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그간 검토 단계에 머물렀던 블록체인 금융 사업이 김범수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기점으로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 단계로 전환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신사업서비스개발팀 소속의 블록체인 백엔드 시스템 개발자 채용을 시작했다. 주요 업무는 블록체인 기반 신규 서비스 구조 설계, 키 관리,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명시됐다. 특히 스마트컨트랙트, 풀노드 운영 등 블록체인 인프라의 핵심 역량을 요구하고 있어 단순한 연구를 넘어 스테이블코인 및 토큰증권(STO) 등 온체인 금융 서비스를 위한 실질적인 개발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행보의 결정적 트리거는 '오너 리스크'의 해소다. 김범수 창업자는 지난달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동안 김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직결돼 신사업 확장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10% 남기고 매각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 무죄로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은행업 라이선스를 가진 카카오뱅크를 주축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김 창업자는 현재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맡아 그룹의 AI와 블록체인 등 미래 먹거리를 직접 챙기고 있다. 사실상 그가 '카카오 코인' 프로젝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룹 차원의 움직임도 기민하다. 카카오는 지난 8월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대표 3인이 공동장을 맡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매주 회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채용은 이 TF의 논의가 기획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로 옮겨갔음을 시사한다. 카카오뱅크는 이미 한국투자증권, 루센트블록 등과 손잡고 토큰증권(STO) 사업을 준비해 왔다.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자산을 디지털화하고 유통하는 STO 사업은 스테이블코인 시스템과 기술적, 사업적 연계성이 매우 높다.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도 카카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며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내년 상반기 관련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카카오는 가장 먼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채용은 블록체인 및 스테이블코인 기술의 연구와 금융 서비스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한 인력 충원"이라며 "아직은 기술적 이해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초 검토 단계로 봐달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은행(카카오뱅크), 결제(카카오페이), 플랫폼(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삼각편대를 보유한 만큼 '카카오 코인'이 출시될 경우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1-27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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