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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판례상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2025-09-10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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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6년, 벌금 3%"… 건설사들, 수주 전쟁 속 '생존 전략'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건설업계는 하반기 반등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서울 성수, 여의도, 대치 등 재개발 핵심지를 중심으로 대형 건설사 간 시공권 확보 경쟁이 가열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벌써 31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수주 경쟁과는 별개로 현장 시공 전략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공사 기간을 6년 가까이 설정하는 등 일정에 여유를 두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업계는 이를 ‘생존을 위한 전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25년 1~8월 기준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 수주액은 31조6833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27조8700억원)을 뛰어넘었다. 이 가운데 삼성물산(7조828억원), 현대건설(5조5357억원), 포스코이앤씨(5조302억원) 등 상위 3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정비 3강 체제를 구축했다. 하반기에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압구정2구역, 여의도 대교아파트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수주전이 집중될 전망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약 9000세대 규모의 대형 사업지로 현대건설, GS건설, HDC현산이 시공권 경쟁에 나섰으며, 성수2~4지구도 연내 시공사 선정을 추진 중이다. 여의도에서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인 대교아파트 재건축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상 49층 4개 동, 총 912세대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삼성물산, GS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등 7개사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다. 수주 전선이 확장되는 반면, 현장 시공에서는 ‘속도’보다 ‘안정’이 핵심 가치로 떠올랐다. 최근 분양 단지들은 입주 시점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늦추고 있다. 대우건설이 분양한 부산 ‘서면 써밋 더뉴’는 공사 기간이 68개월, ‘수원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는 53개월로 설정됐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공사 기간은 29개월, 올해 상반기는 37개월로 증가한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건설사가 기후 변화와 파업, 자재 수급 차질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폭염·장마 같은 기후 리스크와 노조 문제, 시행사와의 갈등까지 겹치며, 짧은 공기는 더 이상 효율이 아닌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시행사와의 계약 단계부터 충분한 시공 여유를 반영하며 공기 연장을 표준화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와도 맞물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중대재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안에 산업재해 예방 항목으로 1조5000억원을 편성했고, 퇴직 건설기술자와 전문가를 영세 현장에 배치하는 순찰·점검 체계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는 직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국회 역시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한 달여간(7월 21일~8월 24일) 국회에 발의된 건설 관련 법안은 총 55건이며, 이 가운데 25건이 산업안전 관련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안이다.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 확대, 폭염·한파 포함, 손해배상 면책, 임금 손실 보전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사명과 사망자 수를 공개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사망사고 발생 시 연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발의됐다. 연매출 3%는 대형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상회하는 수치다. 업계는 이러한 규제 강화 기조가 오히려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가 종합적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국회가 병렬적으로 중복 규제를 밀어붙이면 산업 전반이 경직될 수 있다”며 “단기적 처벌 중심의 입법보다는 구조적 원인 분석과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들은 지금, 수주 경쟁과 규제 리스크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처럼 짧은 공기와 저원가 중심의 경쟁으로는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공사기간의 여유는 곧 품질 확보와 규제 회피를 위한 유일한 방패막이 되고 있다. 2025년 하반기 건설업계는 더 이상 규모만으로 승부하는 시대에 머물 수 없다. 수주 실적과 브랜드 파워를 지키는 동시에, 복합적 외부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함이 건설사의 운명을 가를 열쇠가 되고 있다.
2025-09-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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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짓눌린 건설업…신규 진입 12% 줄었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산업이 ‘규제’와 ‘처벌’이라는 이중 부담에 짓눌리며 산업 기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수년째 누적된 각종 규제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없고, 중대재해를 계기로 처벌 수위까지 높아지면서 신규 사업자의 유입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21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건설업 신규 등록 건수는 53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72건)보다 12.65% 감소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외생 변수 외에도, 산업 내부의 제도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신규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산업재해를 유발한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 조치 강화를 공식화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제한된 244건 중 94.7%인 231건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였고, 하도급 위반이나 뇌물 제공 등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산업재해로 2인 이상이 단일 사고에서 동시에 사망해야만 공공입찰 참가 제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포스코이앤씨처럼 다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도 입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기준 정비에 착수했다. 단일 사고 기준을 ‘연간 누적 사망’으로 바꾸거나, 최소 기준을 ‘1명 사망’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 역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제재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 생명을 외면한 기업이 제재받지 않는 것은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며,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관련 입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 대표이사 책임을 명시하는 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도 각각 발의됐다. 건설업계는 제재 일변도의 정책이 신규 유입은 물론, 기존 사업자들의 생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호소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계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로 전환을 시도해왔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는 여전히 처벌과 공공시장 퇴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규제 기조가 강해지면서 신규 진입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중소업체부터 폐업이 이어지고, 전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다. 건설은 건자재, 장비, 금융, 물류 등 다양한 산업과 직결된 대표적 연계 산업이다. 정부 정책이 처벌에만 머물지 않고, 안전관리 강화와 산업 생태계 복원을 함께 아우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25-08-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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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직보"…건설사 옥죄는 정부, 구조 개선은 뒷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건설업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직접 보고를 지시하고, 면허취소까지 언급하자 고용노동부는 경제적 제재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건설사들은 사고 감축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공사에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최고경영자부터 안전을 직접 챙겨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예산의 규모를 늘리고, 전 임원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는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을 논의 중”이라며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복잡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인명사고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최근 DL건설 사고 보고를 받은 직후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면허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산재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지난 13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망사고 재발 시 건설업 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가능케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시공사에 책임을 집중시키는 반면, 건설 산업의 구조적 병목에 대해서는 근본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업계는 사고 책임의 범위를 시공사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발주·설계·감리 등 모든 참여 주체가 공동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공 발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부터 공사비 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지적이다. 최저가 낙찰로 이어진 결과, 안전예산은 줄고 공기는 촉박해진다. 김 장관이 “안전보다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 관행을 조장한 주체가 정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영국은 2015년 개정된 ‘건설설계관리규제법(CDM)’을 통해 발주자에게도 안전 책임을 명확히 부여했다. 해당 규정은 건설 프로젝트 참여자 전원에게 안전 및 위험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발주자를 최종 책임 주체로 규정한다.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과 관리 체계를 갖출 의무도 발주자에게 있다. 시공사에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길 수 없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또 다른 구조적 문제는 이른바 ‘십장’ 중심의 작업 문화다. 건설업은 공정 특성상 다수의 비정규직과 외주 인력이 투입되는 프로젝트형 산업이다. 십장들이 작업개시서 없이 먼저 작업을 시작한 뒤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사례는 흔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개시서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십장은 개시서 없이 작업을 먼저 해놓고 다른 현장을 다녀오는 식의 ‘두탕’이 일상화돼 있다”며 “수천 세대 규모 현장에서 이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작업 방식은 대형사조차 통제하기 어려운 비제도권의 사각지대로, 십장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 없이는 안전 확보의 실효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강한 제재 조치는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일방적 제재는 결국 ‘책임 떠넘기기’로 귀결될 수 있다.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데 돈을 아끼지 말라”는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 구조 안에서 비용을 아끼게 만든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
2025-08-18 08: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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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먼저'로 바뀐 현장…건설사, 온열질환 선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 폭염 속에 건설업계가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건설사들은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온열질환 예방 정책 변화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발맞춰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올여름 들어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가 지속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시 음료수 비치, 근로자 대상 예방 교육, 작업장 온·습도 기록 관리, 적절한 휴식시간 제공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도 발주기관에 무리한 공정 진행을 지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공사 기간 중 폭염에 따른 작업 중지 시 계약 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증액을 허용하도록 했다.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된다. 이는 무더위 속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사들은 법적 기준을 넘어선 실질적 대응으로 근로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은 폭염 대응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하고 체감온도 31도 이상 시 작업을 탄력 조정하며, 요청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어디서든 도보 2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간이 휴게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냉방장치와 제빙기, 음용수, 포도당 등을 구비해 운영하고 있다. 고온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는 아이스조끼, 냉풍조끼, 넥쿨러 등 개인 보냉장구를 지급하며, 근로자 참여형 안전 캠페인을 통해 예방 행동도 생활화하고 있다. DL이앤씨는 고용노동부 권장 수칙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사칙연산 개념으로 재해석한 자체 캠페인을 통해 혹서기 안전관리를 체계화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33도 이상에서는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했다. 본사와 현장은 CCTV를 통해 지침 이행 여부를 실시간 점검하며, 위반 시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있다. 고령자와 만성질환 이력을 가진 취약근로자에게는 매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주간 면담도 병행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고드름 캠페인’을 통해 현장 대응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표이사가 직접 청주 가경 아이파크6단지를 방문해 주요 작업 현황과 온열질환 예방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현장에는 제빙기, 음용수, 아이스박스, 몽골텐트 등 냉방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아이스맨’을 통해 보건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위험 등급이 높은 작업은 시간대 조정과 더불어 근로자 밀착 관리로 대응하고 있다. 금호건설은 전국 현장에서 ‘온열질환 ZERO 캠페인’을 오는 9월까지 시행하며, 쿨조끼, 냉찜질팩, 아이스팩 등 예방 물품을 전면 지급하고 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옥외작업을 최대한 줄이며, 폭염경보 알림 시스템을 통해 기상 상황에 따라 네 단계로 구분된 대응 지침을 신속히 전달하고 있다. 금호건설은 단순한 권고를 넘어 각 현장의 실질적 이행을 강조하며 안전보건 활동을 정례화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모든 건설현장에 이동식 에어컨과 산업용 선풍기를 설치하고, 폭염경보 시 45분 근무 후 15분 휴식, 주의보 시 50분 근무 후 10분 휴식을 정례화했다. 근로자가 건강 문제로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즉각 조치하며, 모든 현장에 안전보건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올해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으로 설정하고, 무재해 사업장 조성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그늘막, 냉방장치 외에도 사물인터넷(IoT) 기반 체온센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작업환경 예측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착용하는 체온 감지기기를 통해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 경고가 울리고 관리자에게 즉시 알림이 전송되는 실시간 대응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건설사들의 혹서기 대응은 단순한 안전 캠페인을 넘어 법령 준수와 기술 도입, 조직 차원의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다. ‘사람 중심의 현장’이라는 키워드는 더 이상 구호가 아닌 필수 경영 전략이 되고 있다.
2025-07-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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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미래, AI로 짓는다"… 포스코이앤씨, 스마트 기술로 산업 혁신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인공지능(AI)을 앞세운 혁신 기술로 국내 건설산업 지능화와 스마트화를 주도하며 건설업의 미래를 재정의하고 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품질관리, 입찰 문서 검토, 기후 리스크 대응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2018년 스마트건설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Smart Construction 1.0' 전략을 수립한 데 이어, 올해는 BIM(빌딩정보모델링), AI, 건설로봇 등 첨단기술을 본격적으로 접목한 'Smart Construction 2.0'을 통해 현장 생산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품질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꾼 ‘Quality AI System’은 방대한 표준 시방서와 사내 기준을 기반으로 품질 이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기존 사람이 수개월간 학습해야 하는 데이터를 AI가 수분 만에 처리해 현장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입찰 문서 검토 분야에서도 포스코이앤씨는 독보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자체 개발한 ‘AI 입찰문서 검토 시스템’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플랜트 입찰 문서를 신속 정확하게 분석하고, 리스크 요인을 자동으로 도출해 효율성과 신뢰성을 모두 잡았다.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계약 리스크를 선제 차단하는 ‘계약문서 검토 시스템’, 설계 품질을 사전에 확보하는 ‘도면자동검토 시스템’도 함께 개발하며 디지털 기반 업무혁신을 견인하고 있다. 또한 드론과 Vision AI 기술을 결합한 'AI 균열관리 솔루션'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미세한 균열을 자동 탐지하고, 위험 구간을 우선적으로 식별해 현장의 안정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기술은 공동주택 외벽뿐 아니라 교량, 플랜트 등 다양한 현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정확도 95% 이상을 자랑하는 ‘철근소요량 예측 모델’과 ‘공동주택 공기지연 Risk 조기탐지 시스템’도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들 시스템은 건설 전 단계에서 자재 수급과 공정 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입주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건설 현장의 기후 리스크 대응에서도 포스코이앤씨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날씨 빅데이터 플랫폼기업 케이웨더와 함께 개발 중인 ‘AI 건설기상정보시스템’은 IoT 센서를 통해 현장 체감온도, 강우량, 풍속 등을 실시간 수집하고 AI 예보와 결합해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폭염, 돌풍, 호우 등 극한기후 상황에서 작업 중단이나 휴식 조치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어 근로자 안전은 물론, 공기 지연과 시설물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폭염 시 근로자 보호 조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이 시스템은 현장의 법적 의무 이행까지 돕는 실질적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포스코이앤씨 현장에 시범 적용되어 성능 검증을 진행 중이며, 향후 전국 현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협력 생태계 측면에서도 포스코이앤씨는 기술공모전과 성과공유제를 통해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원자력 시설 기자재 국산화, 탄소 저감형 시멘트 혼화제 등 파트너사와의 공동 개발 성과는 지속가능한 건설 생태계를 위한 모범 사례로 손꼽힌다. 이 같은 성과는 수치로도 입증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스마트 품질관리 플랫폼을 통해 14년 연속 품질 만족도 지수 1위를 기록했으며, ‘공동주택 철근 소요량 예측 모델’과 ‘지역별 부동산 시장 분석 모델’은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건설업계 최초로 AI+ 인증을 획득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스마트 기술과 AI 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과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며 건설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포스코이앤씨의 행보는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 산업 전반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도전은 국내외 시장에서 포스코이앤씨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2025-07-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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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건설 현장 '비상'…31도 넘으면 작업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기온이 117년 만에 7월 상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국 건설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건설사들은 온열 질환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고용노동부의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바탕으로 6월부터 9월까지를 특별 대응 기간으로 지정하고, 자체 근로 기준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이날부터 9월까지 100일간 온열 질환 예방 캠페인을 시행한다. 오후 1~3시 근로자 체온과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강제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온열 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작업은 즉시 중단된다. 호반건설은 현장에 그늘막과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곳곳에 이동식 에어컨을 배치했다. 변부섭 호반건설 건설안전부문 대표는 "폭염 속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체감온도에 따라 관리 기준을 달리한다. 33도 이상일 때는 2시간 이내 최소 20분 휴식,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경우 외부 작업 전면 중단 방침이다. 각 현장에는 체감온도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2시간마다 측정 후 결과를 즉시 전파하도록 했다. GS건설은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경우 보냉 제품을 지급하고, 시간당 10분 휴식을 보장한다. 35도 이상일 때는 시간당 15분 휴식을 부여하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5도가 유지되면 불가피한 작업을 제외하고 중단하기로 했다. 롯데건설은 체감온도 31도 이상 시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33도를 넘으면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준다. 포스코이앤씨는 매주 근로자의 혈압과 혈관 건강을 점검하며, 삼성물산은 물리치료사 등 의료진을 현장에 투입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하는 이유는 강화된 법 규정 때문이다.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온열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폭염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예산을 예년보다 최대 20%가량 늘렸다”며 “현장 근로자 보호가 곧 기업 책임이라는 내부 기류가 강하다”고 말했다.
2025-07-10 07: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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