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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효력 일시 정지… 신규 이용자 가상자산 거래 '숨통'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 점유율 1위인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되면서 업비트의 신규 이용자들도 당분간 가상자산 전송(입·출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7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날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은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구체적으로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후까지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두나무는 당면한 영업 제재를 피하고 법적 다툼을 이어갈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FIU는 지난달 25일, 두나무와 임직원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확정했다. FIU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자금세탁방지 현장 검사 결과,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FIU는 업비트에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전송(입·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더불어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포함한 임원진에게는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에게는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 두나무는 FIU의 중징계 결정에 불복, 지난달 27일 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FIU의 당초 제재안에 따르면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이달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심문 기일이 이보다 늦은 13일에 잡힌 점을 고려하여 처분 효력을 심문 기일 전날인 12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킨 바 있다. 만약 법원이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영업 일부정지 효력은 28일 0시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게 된 두나무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FIU의 제재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나무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7명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을 꾸려 FIU의 제재에 적극적으로 맞설 태세다. 두나무 대리인단에는 행정법원장을 지낸 변호사를 비롯해 행정법원 부장판사, 배석판사, 대법원 행정 사건 담당 재판연구관 등 행정 법원 분야에 정통한 법조 인력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27 10:50:51
법원, 업비트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27일까지 효력 정지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 정지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되면서 당분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 제한 조치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FIU가 내린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의 효력을 오는 27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오는 13일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앞두고 양측의 주장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심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양측의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심문기일 이후 추가적인 자료 검토 및 심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FIU는 지난달 25일 업비트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발하고 이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3개월간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입출금)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더불어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와 준법감시인 면직 등 임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도 함께 통보했다. 이에 두나무는 FIU의 제재 처분에 불복,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두나무 측은 “FIU의 제재 처분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성이 있다”며 제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당초 7일부터 예정되었던 업비트의 신규 고객 대상 가상자산 전송 제한 조치는 일단 27일까지 보류된다. 만약 법원이 오는 13일 심문기일에서 두나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FIU의 제재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시까지 계속해서 정지될 수 있다. 한편 업비트 측은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빗썸, 코인원 등 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업비트 제재를 감안, 업비트 신규 고객의 경우 자사 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25-03-06 22:14:54
"영업정지 부당하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FIU 제재 취소 소송 제기…법적 공방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 정지 제재에 불복,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나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은 "이번 소송 제기는 신중한 검토 끝에 결정된 사항"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제재의 부당성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FIU는 앞서 지난 25일, 두나무와 임직원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의 영업 일부 정지 처분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총 9명에 대한 신분 제재를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은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3개월간 신규 가입 회원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비트는 "금융당국의 제재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은 이미 검토 및 조치를 완료했다"면서도 "일부 제재 사유와 수위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비트 측은 "이번 제재 처분이 관련 법규에 따라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소명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IU는 두나무가 수차례 거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외 미신고 거래소와 약 4만5000 건에 달하는 거래를 지속적으로 지원한 점을 특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한 복사된 신분증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3만4000여 건의 실명 확인을 처리하고 고객 확인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한 점 역시 제재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이번 FIU의 제재는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내려진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제재 결과라는 점에서 당국의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 고객 확인 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히 제재했으며 향후 법 위반 사항 시정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나무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업계와 당국 간의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가상자산 시장 규제 방향과 업계의 대응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3-01 11:45:42
이재용 회장, 항소심도 무죄…경영 복귀 신호탄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이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경영 복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서울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총 19개 혐의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 부양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확보해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4조5436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선고에서는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관련 판단이 변수로 꼽혔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같은 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단은 달랐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제재는 취소해야 한다”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이번 판결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회계 부정의 고의가 드러났다고 보긴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지도 차원으로 행정처분할 여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형사처벌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경영 복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은 부회장이었던 2016년 사내이사로 선임됐으나 사법리스크 영향으로 2019년 임기 만료와 함께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뒤 여전히 미등기 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 회장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책임경영을 위해 등기이사에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 왔다. 지난해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도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해) 책임경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 동안 이야기해 온 책임경영과 계획들을 실제로 시행하려면 등기이사 복귀가 필요하다”며 “책임경영이란 법적 책임을 져야할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최근 반도체 시장이 급변하면서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시급한 이유로 꼽힌다. 최근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에서 점유율 하락과 기술 격차 확대 문제에 직면했다.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는 대만의 TSMC와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으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가 기술력과 수율(양품 비율) 면에서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에서 글로벌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총수의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빠른 의사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공식적으로 경영에 복귀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자연스럽게 역할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대외적으로 복귀 선언을 공식화하는 방식보다는 점진적으로 경영 행보를 늘리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03 16:53:48
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항소심도 '무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3일 서울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총 19개 혐의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 부양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확보해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4조5436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선고에서는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관련 판단이 변수로 꼽혔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같은 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단은 달랐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제재는 취소해야 한다”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이번 판결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회계 부정의 고의가 드러났다고 보긴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지도 차원으로 행정처분할 여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형사처벌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2025-02-03 15: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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