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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재판 시작···내년 초 '삼성 사법리스크' 털어낼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지법)에서 열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2심 재판 첫 공판에 출석했다. 내년 초 2심 선고와 함께 삼성전자가 '사법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을지 여부에 재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이 회장은 굳은 얼굴로 검은색 현대 제네시스 차량에서 내려 서울지법으로 들어갔다. 현장 공동 취재진이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중간에 멈춰 답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법원에 들어간 이 회장은 바로 공판장으로 이동했고 법원 내부에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한 이 회장 측 변호인단 수십여명이 길게 줄을 섰다. 같은 시간 법원 외부에선 이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7개 단체는 "재벌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합병으로 인한 피해를 모든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 셈"이라며 "불법 합병 관련자들을 이번에도 봐준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2심 재판이 막을 올린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진 쉽사리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월 진행된 1심 판결에선 이 회장을 비롯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에 대해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2심을 앞두고 달라진 환경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 우선 검찰은 2심을 앞두고 증거 약 2300건을 법원에 추가 제출했다. 1심 판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3700여건이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9년 검찰이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를 압수수색 하 과정에서 바닥을 뜯는 등 수색 영장에 기재된 방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다. 미국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과정에서 승소한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줄지 여부도 중요한 사안이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개입해 삼성물산 주주인 메이슨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약 42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PAC는 지난해 6월에도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과 한국 정부간 유사 재판에 대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억850만 달러(약 14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도 관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삼바가 금융감독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선물위)를 상대로 낸 시정 요구 취소 소송에 대해 과징금 처분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선물위의 조치가 적법했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판결은 이르면 내년 초쯤 나올 전망이다. 사건을 맡은 제13형사부가 지난 7월부터 다음달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 없이 '이 회장 재판'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구체적 시점으론 내년 1월 말에 있을 법관 인사 전까지 선고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024-09-30 16:19:53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이유... '분식회계'는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며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걸 두고 법조계에선 ‘이겨도 이긴 게 아닌 판결’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판결문을 보면 법원이 행정처분의 문제점만 받아들였을 뿐 삼성의 분식회계 사실은 인정하는 만큼 다음 달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형사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면서 들었던 여러 이유 중 한 가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바로 삼성바이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단독으로 지배력을 갖고 회계처리를 해도 됐느냐의 여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보고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증선위는 이를 회계처리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에피스를 공동지배하는 만큼 에피스 투자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는 게 증선위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2012년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에 해당해 이를 지배력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 약정상 권리 등이 바이오젠에게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에피스를 공동지배 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고 판단하고 종속 기업으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원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처분 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행정소송 특성상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의 핵심은 취소 처분 사유가 아니라고 말한다. 김광중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행정 처분을 취소하긴 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2015년부터 재무제표 처리한 것을 분식회계 것으로 보고 이후 2018년까지 작성된 재무제표도 허위로 봤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의 얘기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가 이 회장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한 것에 배치되는 판결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항소심에도 이날 판결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거번넌스포럼 전 회장인 김규식 변호사는 “회계 처리가 분식이었냐 아니었냐는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판결이 2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분식회계가 인정된 만큼 형사소송은 물론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삼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024-08-14 21:00:46
6년여 만에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 1심... '분식회계 의혹' 증선위 제재 취소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8년 '분식회계를 했다'며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6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로 보고 종속기업으로 처리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량권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로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내다가 2015년 회계연도에 흑자로 돌아선 것과 관련해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해 회계장부에 반영한 것을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분식회계 의혹은 행정소송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형사사건으로도 번졌다. 당시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여파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에 빠질 위험에 처하자 회계처리 방식을 바꿔 기업의 자산가치를 부풀렸다고 봤다. 이에 이 회장과 당시 미래전략실 임원 및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회장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에서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등 일부 회계 처리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법원이 인정한 만큼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형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2심 재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2024-08-14 16:54:43
보건복지부, 리베이트 제공 약품 가격 인하 처분...정당성 인정받아
[이코노믹데일리] 리베이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사 A사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약품 가격 인하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6일 업계에 따르면 A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과거 A사는 2007년부터 10여년간 3000회 이상에 걸쳐 40억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3번이나 기소 돼 유죄를 확정 받은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22년 A사에 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을 정하는 사실상의 경제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에 따라 122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9.6%가량 인하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A사는 가격 인하 명령을 받은 의약품의 범위가 넓다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리베이트가 특정 의약품을 위해 제공됐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이 리베이트는 포괄적으로 그 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 “의약품 시장은 기능·효능 정보를 소비자인 환자보다 의료인 등이 더 잘 알고 있고 환자는 선택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한다”며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지 못하면 의약품 선택이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고 비용은 의약품에 전가돼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2024-08-06 1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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