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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새만금청장 "새만금 RE100 산단 유치…재생에너지 메카로 도약"
[이코노믹데일리]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육성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산업단지 지정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국립 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열린 정책 소통 기자간담회에서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RE100 산단을 꼭 지정받아 새만금을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RE100 산단으로 지정되면 정부 재정 지원이 확대돼 첨단산업 유치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키운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새만금청은 당초 6기가와트(GW)로 보고했던 전력 생산 목표를 대폭 늘렸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HVDC) 사업과 연계해 수상태양광 1·2단계 사업을 2030년까지 마무리하고, 공공이 생산한 전력을 RE100 기업에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김 청장은 “탄소중립을 지키려면 더 많은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첫 번째 국책사업인 RE100에 부응하기 위해 전력 생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용지로 활용되지 못하는 부지를 태양광 설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실·국장들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으며, 현재 부처별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재수립 중인 기본계획(MP)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대규모 공장이 들어선 만큼 군산 외에 제2·제3 산단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2차전지 기업의 폐수 처리 문제는 변수로 꼽힌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폐수 처리 문제는 RE100과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지역사회의 우려가 있어 상생협의회를 8차례 열고 해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LS그룹과 LNF가 합작한 전구체 공장은 내년 4월 양산을 목표로 시운전 중이지만, 폐수 처리 대책 마련이 관건이다. 김 청장은 “전고체, 전해질, 셀·팩까지 다양한 배터리 기업과 접촉해 유치를 추진 중”이라며 “매립이 완료된 제1산단 일부 구역 외에도 2028년까지 매립을 끝내고 속도감 있게 투자 유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 훼손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최종 판결 전까지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청장은 “국토부와 협의해 판결 의미와 향후 조정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5 11:24:57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효력 일시 정지… 신규 이용자 가상자산 거래 '숨통'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 점유율 1위인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되면서 업비트의 신규 이용자들도 당분간 가상자산 전송(입·출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7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날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은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구체적으로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후까지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두나무는 당면한 영업 제재를 피하고 법적 다툼을 이어갈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FIU는 지난달 25일, 두나무와 임직원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확정했다. FIU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자금세탁방지 현장 검사 결과,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FIU는 업비트에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전송(입·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더불어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포함한 임원진에게는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에게는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 두나무는 FIU의 중징계 결정에 불복, 지난달 27일 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FIU의 당초 제재안에 따르면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이달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심문 기일이 이보다 늦은 13일에 잡힌 점을 고려하여 처분 효력을 심문 기일 전날인 12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킨 바 있다. 만약 법원이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영업 일부정지 효력은 28일 0시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게 된 두나무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FIU의 제재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나무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7명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을 꾸려 FIU의 제재에 적극적으로 맞설 태세다. 두나무 대리인단에는 행정법원장을 지낸 변호사를 비롯해 행정법원 부장판사, 배석판사, 대법원 행정 사건 담당 재판연구관 등 행정 법원 분야에 정통한 법조 인력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27 10: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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