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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률 '주춤'…수도권·지방도 동반 둔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3구 및 용산구가 지난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면 확대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1% 상승했다. 이는 전주(0.25%)보다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상승폭이 일제히 둔화되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강남구는 이번 주 0.36%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전주(0.83%)보다는 절반 이상 축소됐다. 서초구 역시 전주 0.69%에서 이번 주 0.28%로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송파구는 지난주 0.79% 상승했으나 이번 주 0.03% 하락 전환되며 지난해 2월 둘째 주 이후 약 1년 1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용산구도 0.18% 상승했지만, 전주(0.34%)보다 상승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외에도 주요 인기 지역인 마포구(0.29%→0.21%), 성동구(0.37%→0.35%), 동작구(0.20%→0.17%), 광진구(0.25%→0.15%) 등도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 외 수도권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3%로 전주 대비 0.04%포인트 하락했다. 경기도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0.00%로 보합세를 유지했고, 인천은 0.07% 하락하며 하락폭이 커졌다. 최근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했던 과천도 이번 주 0.55% 상승에 그쳐, 3월 둘째 주(0.71%)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 시장은 0.04% 하락하며 전주와 같은 낙폭을 유지했다. 다만 5대 광역시는 -0.05%에서 -0.06%로, 8개 도 지역은 -0.02%에서 -0.03%로 각각 하락폭이 소폭 확대됐다. 전세 시장은 전국적으로 0.02% 상승해 전주(0.01%)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서울은 0.07%에서 0.06%로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강세를 유지 중이다. 서울의 경우 역세권이나 대단지 등 수요가 몰리는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이어지고 있으며, 반면 입주 물량이 많은 일부 지역이나 노후 단지에서는 하락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은 전주에 이어 0.04% 상승률을 유지했고, 지방은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줄었다.
2025-03-28 07: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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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40만 가구 거래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24일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서울 내 특정 구역이나 개별 동 단위가 아닌 구 단위 전역이 한꺼번에 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급등세를 보인 집값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총 40여만 가구가 규제 영향권에 들게 된다. 주거지역 기준 면적 6㎡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자는 2년 이상 실거주를 조건으로 한 실수요자에 한정된다. 신규 매매계약 건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여기에 더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내 모두 처분해야만 매수 허가가 내려진다. 사실상 무주택자 중심의 매수만 허용되는 셈이다. 이로써 강남3구와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겹친 ‘3중 규제’ 지역이 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 면적은 110.65㎢로, 기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기존 허가구역과 함께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에 해당하는 163.9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지정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와 용산구의 규제가 향후 6개월이 지나더라도 해제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2025-03-24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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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 금융소비자 '혼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봄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커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 문의가 급증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다주택자의 서울 지역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또한, 주택 매수인이 세입자의 전세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해 갭투자를 차단할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이르면 27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공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할 예정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추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제외하고 퇴거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맞물려 시행되는 조치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아파트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거주 목적 외의 매매와 임대도 금지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대출을 이용해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강남·용산구로 이사하려던 이들은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 지역에서도 신규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대출 문의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강남·잠실 지역 점포는 평소와 비슷한 고객이 방문했지만, 대출 문의 전화는 급증했다”며 “본점에서 대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마포·성동구 등 강남 인접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강남·용산 아파트 거래를 위축시키겠지만,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불만과 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03-21 08: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