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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세계백화점과 '일상 속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外
신한은행, 신세계백화점과 '일상 속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2월 1일부터 신세계백화점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 쇼핑경험과 연결되는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업을 통해 신세계백화점 최상위 VIP(블랙다이아몬드 이상) 고객은 신세계백화점 앱 내 전용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1대1 자산관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한은행은 고객의 자산규모와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신한 Premier 패밀리오피스 및 PWM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신규 거래 고객을 위한 전용 혜택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양사는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신세계백화점의 주요 점포와 신한은행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센터를 연계했다. '신세계강남점'은 신한 Premier 패밀리오피스 반포센터와 청담센터를 각각 연계하고 '대구신세계'는 신한 Premier PWM대구센터와 매칭해 지리적 접근성과 고객 동선을 고려한 협업 구조를 구축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업을 통해 단순 금융 상담을 넘어, 부동산·투자·시장 전망 등 고객 관심사를 반영한 자산관리 콘텐츠 제공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한 초고자산가 고객에게는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 단장이 이끄는 '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를 통해 기업승계, 부동산, 금융투자,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1대1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더불어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 특강'을 비롯해 '신한 Premier 부동산 아카데미' 등 특화 컨텐츠를 운영해 고객과의 접점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신세계백화점과의 협업을 계기로 유통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관리 접점을 지속 확대하고,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NH농협은행, AI 기반 무인점포 'NH디지털스테이션' 위례점 개점 NH농협은행은 금융권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무인점포인 'NH디지털스테이션' 위례점을 개점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NH디지털스테이션은 AI 기반 차세대 금융기기 'NH AI STM'을 중심으로, 화상상담이 가능한 디지털데스크와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을 갖춘 무인점포다. 특히 'NH AI STM'은 고객이 기기앞에 서면 AI가 얼굴을 인식, 먼저 인사와 안내를 시작하는 쌍방형 금융기기로 입출금, 이체, 체크카드 발급 등 총 17종의 업무를 지원한다. 얼굴과 장정맥을 활용한 다중 생체인증을 적용해 카드나 통장 없이도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며, 전산 조작이 어려운 고령층과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성도 크게 높였다. 디지털 무인점포는 매일 7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되며, 'NH AI STM'과 디지털데스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위례점을 시작으로 주요 거점에 디지털 무인점포와 'NH AI STM'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FIS, 윤리비전 선포…"신뢰받는 금융IT" 다짐 우리금융그룹의 IT(정보기술) 전문 자회사 우리FIS는 지난 29일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윤리비전 선포식'을 갖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 조성을 결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새 경영진 출범을 기점으로 윤리경영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재정립하고, 2026년 핵심 기업문화 과제인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를 강력히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우리FIS는 '윤리와 함께하는 금융IT, 신뢰받는 우리FIS'를 새로운 윤리비전으로 공식 선포했으며, 경영진은 윤리경영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며 솔선수범의 의지를 다졌다. 특히 고영수 대표이사와 윤리준법지원팀장, 직원대표가 함께 참여한 '핸드프린팅' 퍼포먼스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 노사가 합심해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공동체 윤리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시각화해 눈길을 끌었다. 임직원들은 실천 다짐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금품·향응 금지) △상호 존중하는 일터 조성 △엄격한 내부정보 보호 △건전한 사내 문화 확립(성희롱 등 부적절 행위 근절) 등 구체적인 행동 원칙을 재확인하고, 제반 윤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고영수 대표이사는 "윤리경영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탱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 임직원이 윤리 의식을 내재화해 고객과 사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금융 IT 파트너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6-01-30 15: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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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중형에 드러난 법원 판단… 윤석열 내란 1심 향방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직 국무총리가 형사재판에서 선고와 동시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형량 그 자체보다 사건의 성격 규정에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사법적으로 ‘내란’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공개된 포고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 영장주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 질서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발령됐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했다.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다수인이 결합해 위력을 행사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3 계엄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해 위로부터 실행된 내란”으로 규정하며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계엄이 짧은 시간 안에 종료되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과 일부 정치인, 위법한 지시에 저항한 군인과 경찰의 대응 때문”이라며 “내란 성립이나 형을 정하는 데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국정의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불법 계엄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점을 중형 사유로 들었다.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상회하는 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이 처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별 구성요건이 정해진 필요적 공범 범죄로 일반적인 방조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종사 정범으로 처벌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형법 제87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 성립 요건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놓고 보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세 갈래 판단 가능성 위에 놓여 있다. 먼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예정된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원칙적 형이다. 재판부가 12·3 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판단을 그대로 대입할 경우,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에 대해서도 이 형의 범위가 문제 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배경 역시 여기에 있다. 다음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양형을 달리하는 판단이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이 단기간에 종료된 점이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될지가 쟁점이 된다. 다만 한 전 총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계엄이 조기에 종료된 사정을 내란 가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단이 유지될 경우, 유기징역을 선택하더라도 장기간 실형이 문제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의 범주에 속하고, 군과 경찰의 폭동 실행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통제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인 대통령의 책임을 그보다 좁게 설정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 방식은 과거 판례에서도 반복돼 왔다.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군을 동원한 폭동 여부를 판단의 중심에 두었다. 이번 한 전 총리 판결 역시 포고령의 목적과 국회·중앙선관위 점거 등 군·경 동원 행위를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은 2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 재판은 한 전 총리 판결에서 드러난 법원의 판단 기준이 계엄 선포의 최종 결정권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절차가 된다.
2026-01-21 17: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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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후 법정구속
[이코노믹데일리] 헌정 질서를 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사건의 성격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이었던 국무총리의 형사 책임을 정면으로 판단했다. 비상 상황에서의 절차 관여가 어디까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둘러싼 판단이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구속 필요성에 대한 별도 심문을 거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 역시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 전 총리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평가였다. 한 전 총리는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내란죄의 법적 성격을 문제 삼았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 등 역할에 따라 구성요건이 나뉘는 필요적 공범 범죄로, 일반적인 방조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특검팀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으로 병합해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허용했고, 최종적으로 한 전 총리를 방조범이 아닌 중요임무종사 정범으로 판단했다. 이 법리 판단이 형량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무총리의 헌법적 책무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래 이러한 의무를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됐던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의 수렁에 빠질 위험에 처했다”며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로 판단됐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증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 사후적으로 자신의 안위를 도모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를 상회하는 형을 선고했다. 법정구속 결정 역시 범죄의 중대성에 더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내란죄의 구성요건과 공범 성립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고위 공직자가 비상 상황에서 취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사건 재판에서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를 예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인정 여부와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비상 상황을 이유로 한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을 경우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로 남게 됐다.
2026-01-21 15: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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