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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폰 없으면 불안' 청소년 찾아가는 스마트쉼센터 운영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9일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스마트쉼센터’ 운영을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으로 풀이된다. 특히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 사이버 불링 등 디지털 역기능의 심화는 청소년들에게 더욱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쉼센터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학생 및 시민들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핵심적인 변화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학생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쉼센터 운영 시간을 주 2회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둘째 상담이 필요한 학교와 기관의 요청을 받아 상담사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기존의 센터 방문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예방 교육의 영역도 확대한다. 특히 딥페이크를 악용한 성범죄 대응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예방 교육에서는 진단 검사를 통해 과의존 위험군을 선별한다. 이후에는 스마트쉼센터의 전문 상담으로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위험 수준과 유형에 따라서는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기숙형 치유 캠프 프로그램, 병원 치료, 도박 문제 예방 치유 센터 등과 연계한 지원도 제공될 예정이다. 스마트쉼센터는 2002년 ‘인터넷 중독 대응 센터’로 서울에 처음 문을 연 이후 스마트폰 이용 확산에 따라 2015년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전국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 교육인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지원하고 과의존 위험군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운영 방식 확대를 통해 스마트쉼센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디지털 생활을 지원하는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생성형 AI 등 디지털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그에 따른 역기능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숏폼 콘텐츠 등 SNS 과다 이용으로 인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스마트쉼센터가 학생들을 포함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9 12:56:35
"범죄 전력 따라 취업 제한"… 교통약자법 시행령 등 개정
강력범죄 전력자가 라이더(배달)·장애인콜택시업 종사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에정이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다. 배달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바로고, 부릉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해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해야 한다. 영업점이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한 달 안에 계약 해지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을 이용할 때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관련 등록 요건 규정도 신설한다.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업에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관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했다. 해당 교육은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받아야 한다.
2025-01-07 14: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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