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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악 사이버성폭력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261명 피해에 재판부도 "반사회성 극단"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에서 확인된 사이버 성폭력 범죄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한 이른바 ‘자경단’ 조직의 총책 김녹완(33)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크게 뛰어넘는 피해 규모가 드러나자 재판부는 “반사회성이 극단적”이라고 단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범죄단체 조직과 성착취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 신상정보 공개 10년,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 기반 성폭력 조직 ‘자경단’을 만들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포함 피해자 261명에게 조직적으로 가학행위를 저질렀다. 자경단은 SNS와 텔레그램을 이용해 조건만남 여성이나 음란물방 이용자들을 협박해 신상 정보를 빼낸 뒤 나체사진과 성착취물을 강요해 제작·유포했다. 실제로 성폭행까지 이어진 사례들도 확인됐다. 피해자는 총 261명으로, 유사 사건이었던 텔레그램 ‘박사방’(73명)의 3배를 넘는다. 김씨와 조직원들이 제작·유포한 성착취물은 2000여 개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삶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지속적·반복적 가학행위와 범죄단체 운영 구조 등을 고려할 때 교화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경단 사건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조직화, 해외 서버와 익명 플랫폼 악용, 청소년 대상 범죄 확산 등의 흐름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사건의 장기간 은밀한 운영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온라인 기반 성범죄의 신·변종 형태를 더 적극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화된 디지털 성착취 범죄라는 점에서 수사·처벌 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5-11-24 17:32:35
피해자는 한쪽 눈을 잃었다… 두 차례 영장 기각, 사법부 판단은 어디에 서 있었나
[이코노믹데일리] 만취한 여성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뒤 길가에 방치해 중상을 입힌 유명 연예기획사 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로 쓰러져 있다가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발견됐고 결국 한쪽 눈을 실명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사건을 둘러싼 사법 대응을 두고 상식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준강제추행·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임원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만취한 피해 여성을 차량에 태운 뒤 성추행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길가에 버려둔 채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약 1시간 30분 동안 길 위에 방치돼 있었고 행인의 신고로 뒤늦게 발견됐다. 병원 이송 뒤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시신경 손상 진단이 내려졌으나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왼쪽 눈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같이 중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했다는 점이다. A씨는 연예기획사 임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성추행 정황과 방치 행위를 중대범죄로 판단해 구속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법원 문턱은 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방치 행위까지 확인됐다면 구속영장을 검토할 사안”이라며 “피해자가 실명에 이른 사건임에도 불구속 수사가 유지된 이유는 명확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들도 내부적으로 당혹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최근 수년간 성범죄 및 방치에 따른 중상해 사건에서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건의 피해자 측은 추가 진술과 치료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며 엄정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보강 수사 내용과 법리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해를 입었다. 성범죄와 방치가 결합된 사건이 반복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어떤 판단 기준으로 영장을 기각했는지에 대한 공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5-11-20 17:01:49
하루 75건씩 퍼지는 '가짜 성착취물'…내 딸, 내 친구가 타깃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이 만든 ‘가짜 성착취물’ 즉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피해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으며 특히 10대와 20대 젊은 층이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끔찍한 확산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단 7개월간 방심위가 삭제·접속차단을 요구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은 무려 1만5808건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75건, 한 시간에 3건 이상의 성범죄 영상물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전체 시정요구 건수는 2만7000건을 넘어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2020년 관련 법 시행 첫해 473건에 불과했던 시정요구 건수는 2023년 7187건, 2024년 2만3107건으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해왔다. 불과 5년 만에 5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피해가 특정 연령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합성·편집 피해자 540명 중 10대 이하가 256명(47.4%), 20대가 240명(44.4%)으로, 20대 이하 피해자가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단순한 온라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실과 캠퍼스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적인 공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범죄의 온상은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사이트와 P2P 사이트 그리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이다. 텔레그램에 대한 접속차단 요구는 2023년 38건에서 지난해 618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403건에 달했다. ◆ ‘솜방망이 처벌’과 ‘기술 발전’ 사이...제2의 N번방 막을 수 있나 이처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사실상 무력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충권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가 사회적 공분을 샀음에도 정부 대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제작·반포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고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다.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이미 유포된 영상물을 사후에 차단하는 것에 불과해 피해자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과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는 고도화되는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를 절대 뿌리 뽑을 수 없다고 경고한다. 생성형 AI 기술의 접근성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이제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결국 이 끔찍한 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대폭 강화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영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국제 공조를 통한 해외 서버 단속 및 범죄인 인도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의무화 등 기술적 조치 도입 등 입법·사법·행정·기술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제2의 N번방’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5-09-08 09: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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