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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대신 분할 소유'… 정부, 지분형 모기지·뉴리츠 속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주택 지분을 나눠 매입하는 제도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투자자가 집값 일부를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의 대출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세 차익 배분, 손실 책임, 낮은 시장 흡인력 등 복잡한 과제가 여전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커지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지분형 모기지’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동 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지분 일부를 보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주택을 매수할 경우, 현행 제도에선 매수자가 7억원을 대출로 조달하고 3억원을 자기자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분형 모기지가 도입되면 HF가 5억원을 직접 투자해 주택 지분을 확보하고, 매수자는 나머지 5억원만 마련하면 된다. 대출을 병행하면 1억5000만원 수준의 자기자금으로도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공공이 투자한 지분만큼 매수자는 매달 임대료 성격의 사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추후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 시세차익은 보유 지분에 따라 주금공과 매수자가 나눠 갖는다. 문제는 집값이 하락할 경우다. 이때는 후순위 투자자인 주금공이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게 돼, 공공 부담 전가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는 분양가의 10~25%만 초기 납부하고,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적립해나가는 ‘지분적립형 주택’도 있다. 다만 이 제도는 공공분양에 한정돼 있어 민간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제안한 ‘한국형 뉴리츠’ 구상도 주택을 쪼개서 거래한다는 점에서 맥이 닿는다. 다만 이는 주택을 분양이 아닌 임대로 공급하는 구조다.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지분을 매입해 임대료를 내는 동시에 배당을 받으며, 지분 매각으로 시세차익도 얻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지분 거래형 주택 모델을 준비하는 배경에는 가계부채 완화라는 공통 목표가 있다. 고금리·고분양가 시기에 과도한 대출 의존 없이 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 부채 위험을 분산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회의적 시선도 만만치 않다. 지분형 모기지는 실질적으로 매수자 부담을 줄이는 대신 손실은 공공이 떠안게 돼 공공부담만 확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유사한 형태로 도입됐던 공유형 모기지가 집값 상승기에는 인기를 끌었지만, 금리 인하와 함께 사실상 폐기된 전례도 있다. 김중한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지분형 모기지나 적립형 주택 모두 시세차익 기대가 낮고,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실제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형 뉴리츠도 재고 주택 확보와 임대 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도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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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 금융소비자 '혼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봄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커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 문의가 급증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다주택자의 서울 지역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또한, 주택 매수인이 세입자의 전세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해 갭투자를 차단할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이르면 27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공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할 예정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추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제외하고 퇴거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맞물려 시행되는 조치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아파트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거주 목적 외의 매매와 임대도 금지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대출을 이용해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강남·용산구로 이사하려던 이들은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 지역에서도 신규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대출 문의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강남·잠실 지역 점포는 평소와 비슷한 고객이 방문했지만, 대출 문의 전화는 급증했다”며 “본점에서 대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마포·성동구 등 강남 인접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강남·용산 아파트 거래를 위축시키겠지만,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불만과 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03-21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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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차권 등기신청 최대치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과 인천 세입자들의 신청 건수는 줄었으나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난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뜻이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면 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로, 전년보다 5.6%(673건) 증가했다. 경기 다음으로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524건)에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작년에는 서울과 인천의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각각 23.5%, 8.8% 줄어들며 전세 피해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방 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부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년보다 83% 증가했다. 2022년 582건이었으나 2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경북의 신청 건수는 2023년 394건에서 지난해 979건으로 2.5배 증가했고, 전북은 432건에서 934건으로 2.2배 늘었다. 광주(1천84건)는 88.2%, 전남(947건)은 91.3% 급증했다. 지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곳은 제주(-9.0%), 울산(-1.6%), 세종(-1.3%) 세 곳이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세입자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의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으면 세입자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다면 세입자가 별도 소송 절차 없이 집을 임의경매로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 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은 2022년 5만2363건, 2023년 4만4766건, 지난해 4만3885건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등기를 의무화해 등기부등본을 보면 누가 세입자로 들어와 있고,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며, 보증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1-07 07: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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