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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세보증 사고액 71% 급감…'전세사기 여진'은 여전히 진행형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지난해의 29%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부터 본격화한 전세사기 사태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천6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2조6천589억원) 대비 71.2% 감소한 수치다. 사고액은 올해 2월 1천558억원에서 시작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6월에는 793억원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약 2년 11개월 만에 월간 사고액이 1천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연간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올해는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천790억원, 2022년 1조1천726억원, 2023년 4조3천347억원, 지난해 4조4천896억원으로 급증세를 이어왔다. 특히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을 기록하던 2021년 전후 체결된 전세계약이 2023∼2024년 만기를 맞으면서, 하락한 전셋값으로 인해 사고가 집중됐다. 당시 일부 집주인들은 소액 자본으로 다수의 빌라를 갭투자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전셋값 급등기에 체결된 계약이 점차 만료되고, HUG가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지난해 5월부터 90%로 낮추면서 보증사고 감소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주인을 대신해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에도 1조2천376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2조425억원)보다 39.4% 줄었지만, 여전히 1조원을 넘는 규모다. 지난해 집중된 보증사고 여파로 올해까지 전세금 반환 지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피해 구제와 가해자 엄중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이라며 “전세가율 규제, 임차권 등기와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7-16 08: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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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대신 분할 소유'… 정부, 지분형 모기지·뉴리츠 속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주택 지분을 나눠 매입하는 제도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투자자가 집값 일부를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의 대출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세 차익 배분, 손실 책임, 낮은 시장 흡인력 등 복잡한 과제가 여전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커지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지분형 모기지’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동 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지분 일부를 보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주택을 매수할 경우, 현행 제도에선 매수자가 7억원을 대출로 조달하고 3억원을 자기자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분형 모기지가 도입되면 HF가 5억원을 직접 투자해 주택 지분을 확보하고, 매수자는 나머지 5억원만 마련하면 된다. 대출을 병행하면 1억5000만원 수준의 자기자금으로도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공공이 투자한 지분만큼 매수자는 매달 임대료 성격의 사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추후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 시세차익은 보유 지분에 따라 주금공과 매수자가 나눠 갖는다. 문제는 집값이 하락할 경우다. 이때는 후순위 투자자인 주금공이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게 돼, 공공 부담 전가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는 분양가의 10~25%만 초기 납부하고,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적립해나가는 ‘지분적립형 주택’도 있다. 다만 이 제도는 공공분양에 한정돼 있어 민간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제안한 ‘한국형 뉴리츠’ 구상도 주택을 쪼개서 거래한다는 점에서 맥이 닿는다. 다만 이는 주택을 분양이 아닌 임대로 공급하는 구조다.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지분을 매입해 임대료를 내는 동시에 배당을 받으며, 지분 매각으로 시세차익도 얻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지분 거래형 주택 모델을 준비하는 배경에는 가계부채 완화라는 공통 목표가 있다. 고금리·고분양가 시기에 과도한 대출 의존 없이 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 부채 위험을 분산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회의적 시선도 만만치 않다. 지분형 모기지는 실질적으로 매수자 부담을 줄이는 대신 손실은 공공이 떠안게 돼 공공부담만 확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유사한 형태로 도입됐던 공유형 모기지가 집값 상승기에는 인기를 끌었지만, 금리 인하와 함께 사실상 폐기된 전례도 있다. 김중한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지분형 모기지나 적립형 주택 모두 시세차익 기대가 낮고,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실제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형 뉴리츠도 재고 주택 확보와 임대 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도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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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 금융소비자 '혼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봄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커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 문의가 급증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다주택자의 서울 지역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또한, 주택 매수인이 세입자의 전세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해 갭투자를 차단할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이르면 27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공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할 예정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추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제외하고 퇴거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맞물려 시행되는 조치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아파트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거주 목적 외의 매매와 임대도 금지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대출을 이용해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강남·용산구로 이사하려던 이들은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 지역에서도 신규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대출 문의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강남·잠실 지역 점포는 평소와 비슷한 고객이 방문했지만, 대출 문의 전화는 급증했다”며 “본점에서 대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마포·성동구 등 강남 인접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강남·용산 아파트 거래를 위축시키겠지만,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불만과 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03-21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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