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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 부담 경감, 내수 회복 가속화, 국민 안전 확보를 골자로 하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대 추석 성수품 평균 가격을 고물가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17만 톤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700억원 규모의 정부 할인 지원을 통해 주요 성수품을 최대 60% 할인 판매하며,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도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43조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성수품 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도 연매출 1억400만원까지 확대하고,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도 추석 전에 시행한다. 서민들을 위해서는 햇살론 유스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서민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불 관련 융자 재원을 추가 확충하고, 각종 지원금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 또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숙박 쿠폰 50만 장을 배포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대상을 5만명으로 확대한다. 연휴 기간 동안 각종 교통 및 휴양 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고, 문화 시설을 개방한다. 더불어 소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직원 명절선물 비과세, 하반기 지출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2배 상향 등 3종 세제지원과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및 할인율 확대, 릴레이 세일 이벤트 개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 안전 점검 및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이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내수 회복을 촉진하여 국민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8-28 1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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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청약저축 금리 최대 3.1%로 인상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p)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약 2500만명 가량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조달 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0.2~0.4%p) 한다. 디딤돌 대출은 기존 2.15~3.55%에서 2.35~3.95%로 인상하고, 버팀목 대출은 1.5~2.9%에서 1.7~3.3%로 올린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 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하고,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또 청약저축을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 우선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또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 가입 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 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다.
2024-08-12 09:4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