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0건
-
-
나만을 위한 건기식 맞춤 시대…식약처, 정책 설명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 시행에 따라 판매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본격 시행된 맞춤형 건기식 판매 제도는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소비자가 건기식 구입 시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건기식을 원하는 만큼만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맞춤형 건기식은 소비자가 전문가인 맞춤형 건기식관리사에게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 등에 대한 상담을 받고, 필요한 건기식을 소분·조합해 구매하는 방식이다. 소분 및 조합이 가능한 제형은 정제, 캡슐, 환이며, 각 기능성분의 일일 섭취량을 준수해야 한다. 맞춤형 건기식 구매 절차는 ①건강 설문 ②관리사 상담 ③제품 설명 및 추천 ④소분 및 조합 ⑤섭취 관리로 돼 있으며,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 방법, 주의사항 등을 확인 후 섭취하며, 이상 사례 발생 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시범 사업을 통해 맞춤형 건기식의 안전 관리 기준과 방법 등을 평가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건기식법을 개정해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체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기식 제도가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기식의 과잉 섭취를 막고 불필요한 섭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 유의사항을 전했다. 영업자는 소분·조합 가능한 제형, 일일 섭취량, 표시 사항 등 안전 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는 상담 시 복용 중인 건기식이나 의약품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부작용을 예방하고,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 방법, 주의사항을 확인 후 섭취해야 한다. 특히 건기식과 의약품을 함께 섭취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며, 관련 정보는 건기식 종합정보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21 10:38:25
-
-
-
알리·테무 韓 공습 격화하는데…구멍 뚫린 '소비자 안전' 대책
[이코노믹데일리]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국내 시장 공습을 격화하는 가운데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제품의 저품질 논란과 유해성 물질 검출 이슈에 이어 전자기기 폭발 사고까지 국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장치가 없어 유해 제품이 걸러지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탓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품 안전성을 위해 알리,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맺었지만 역부족한 모습이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에서 판매하는 디지털 도어록(잠금 장치) 일부 제품이 화재 발생 시 열 수 없거나 배터리 때문에 폭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알리에서 직구 방식으로 판매하는 중국산 디지털 도어록 10종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 3종은 화재 발생 시 문을 열 수 없었고, 리튬 2차 전지가 내장된 5종은 발화‧폭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도어록은 화재 발생 시에도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고온에서도 수동 레버로 출입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잠금 상태의 도어록을 30분 내 섭씨 270도까지 올려 10분간 유지한 뒤 수동 레버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도어록 3종의 수동 레버가 녹아내려 문을 열 수 없었다. 또 리튬 2차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제품 5종의 경우 화재 발생 시험 기준인 270도에 도달하기 전인 170∼260도에서 배터리가 발화·폭발해버렸다. 소비자원은 디지털 도어록이 손상되거나 화재가 확산될 수 있어 거주자의 대피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알리에서 판매하는 디지털 도어록 중 1종의 경우 내부 배터리가 방전되면 외부에서 출입문을 열 수 없었다. 내부 배터리가 방전되면 외부에 설치된 비상 전원 공급 단자를 이용해 문을 열 수 있어야 하지만, 해당 제품은 단자가 없어 도어록이나 출입문을 파손해야만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국내 디지털 도어록은 출입문의 구멍을 뚫는 위치와 크기(타공도)가 표준화돼 있지만, 알리에서 판매하는 10종은 모두 국내 규격과 달랐다. 이로 인해 설치 시 추가 비용이 들고, 이사할 경우 출입문을 원상 복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알리에 6종의 문제점을 알렸고, 알리 측은 뒤늦게 해당 제품의 검색과 판매를 차단했다.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023년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465건으로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 작년 1월에만 150여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불만 유형은 △배송 지연·상품 누락 등 계약불이행이 49%(2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불거부 등 계약해제·해지가 31%(143건) △품질 불만 18%(82건) △기타 3%(14건)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국내 판매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이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제조·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나, 알리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상품은 중국 등 자국 내 안전 인증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소비자 대상 영업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피해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건강에 해로운 물품이 판매돼 논란이 일자 작년 5월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자율협약의 주요 내용은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정부 등에서 운영·제공하는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및 링크, 법령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해 입점업체들의 안전한 제품 유통 도모 △정부 등의 위해제품 관련 요청사항 및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성실 이행 등이다. 해당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해외 직구(직접구매)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을 수 있는 정부의 엄격한 제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2-19 10:52:30
-
식약처, 설맞이 합동점검 실시…"위생불량‧부당광고 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6~10일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한과 △약과 △떡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청주 등 선물용 식품 제조 업체와 전, 잡채 등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61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작업자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 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이 외에도 유통 단계와 통관 단계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과, 떡, 사과 등 국내 유통 식품 1930여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 단계 수입식품 검사 대상은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 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 견과류 가공품 등 가공식품 15품목 △깐도라지‧양념육‧명태 등 농‧축‧수산물 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중금속, 잔류 농약, 곰팡이 독소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통관 단계 검사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다. 또한 명절 전 선물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다.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의 표현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한다.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5436개 업체 중 122곳을 적발했다. 또한 온라인 게시물 284건 중 부당광고 60건을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1-03 16:41: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