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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에 갇혀 '권리' 놓쳤다…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의 구조적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정비를 목표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제도적 공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부는 여러 단지를 묶어 개발하는 '통합 재건축'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정작 개별 단지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제도 보완에 나섰으나, 이미 갈등이 점화된 현장을 진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과속'이 부른 사각지대… 사라진 '동의율 안전장치' 27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건축 사업시행자(신탁사 등) 지정 시 기존의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외에 '각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노특법이 지닌 태생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일반 재건축(도시정비법)의 경우, 다수의 횡포를 막고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 동(棟)별 과반수 동의'라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특법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통합 구역 전체의 동의율(50%)만 충족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 문제는 이 '규제 완화'가 소규모 단지나 입지 여건이 다른 단지 소유주들에게는 '재산권 침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점이다. 대단지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소수 단지의 의견은 묵살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을 수 있는 구조적 맹점이 드러난 것이다. ◆ 분당·평촌서 터져 나온 '불협화음' 제도의 허점은 곧장 현장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한 단지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분당 양지마을(금호, 청구, 한양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통합재건축 구역에 포함된 금호1단지 소유주들은 최근 추진준비위원회가 성남시청에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산 방식 등 주요 사안이 특정 단지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며 단지 내에 반박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평촌 신도시 꿈마을(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금호단지 소유주들은 준비위원회가 안양시청에 제출한 제안서가 자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개별 단지의 특수성이 무시되면서, 물리적 결합은 이뤘을지 몰라도 화학적 결합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 '사후약방문'식 대책… 현장 혼란 잠재울까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재건축 과정의 갈등을 인지하고 있으며,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장 큰 쟁점은 법적 소급 적용의 한계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이미 제안서를 제출하고 심사 단계에 돌입한 선도지구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급 적용이 배제될 경우,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선도지구 단지들은 현행법(전체 동의율 50%)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뇌관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개별 단지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경우,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에서 소송전이 벌어지거나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속도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아니라 주민들의 합의에서 나온다"며 "정부가 속도전에 치우쳐 정교한 이익 조정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대가를 주민들이 갈등 비용으로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정교한 '룰 세팅'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025-11-27 08: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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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의 배신… 1500억 적자 늪에 빠진 신탁사들, '줄소송' 공포 덮쳤다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호황기 시절, 금융계열 신탁사들의 외형 성장을 견인했던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임준공)'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미분양 사태로 시공사가 쓰러지자 그 부실을 고스란히 떠안은 신탁사들이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법원이 책임준공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해 신탁사에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업계에서는 "4분기 이후가 진짜 지옥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 '마이너스의 손' 전락한 신탁사… 3분기 누적 손실만 1530억 26일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국내 14개 부동산신탁사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총 1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신탁업계가 이처럼 대규모 동반 적자를 기록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금융지주 계열사들의 타격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자산신탁은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이 1846 원에 달해 충격을 안겼다. 지난해 70억 원 흑자였던 회사가 불과 1년 만에 회복 불능 수준의 적자 수렁에 빠진 셈이다. 이외에도 교보자산신탁(-714억원), KB부동산신탁(-292억원) 등 주요 회사들이 줄줄이 적자를 기록했고, 무궁화신탁(-216억원)과 코리아신탁(-139억원)도 적자 대열에 합류했다. 이 같은 실적 쇼크의 근본 원인은 단연 '책임준공'이다. 책임준공은 시공사가 부도 등으로 기한 내 건물을 짓지 못하면 신탁사가 대신 건물을 완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대주단에 확약하는 상품이다. 2022년 이후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체력이 약한 중소 건설사들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이들이 시공하던 지방 물류센터와 지식산업센터 현장의 부실이 고스란히 신탁사로 전이된 것이다. ◆ 법원, 신탁사에 "기한 못 맞추면 원리금 다 물어내라"… 소송 리스크 현실화 단순한 실적 악화보다 더 큰 문제는 4분기 이후 예고된 '법적 리스크'다. 최근 법원은 책임준공 약정을 지키지 못한 신탁사에게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PF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탁사는 575억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5월 평택 어연리 물류센터 소송(256억 원 배상 판결)에 이은 연이은 패소다. 법조계와 건설업계는 이를 두고 "사실상 신탁사가 PF 대출의 연대보증인 역할을 하라는 판결"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건물을 어떻게든 완공하면 책임을 다한 것으로 봤지만, 최근 판결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PF 대출 원금과 연체이자까지 모두 물어내라는 식"이라며 "이런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자본력이 약한 중소형 신탁사부터 줄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제 살 깎아먹기… 신탁계정대 8.8조 육박, M&A 시장도 '찬물' 신탁사들의 유동성도 급격히 말라가고 있다.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고유계정(자기자본)에서 빌려준 돈인 '신탁계정대' 총액은 3분기 기준 8조8355억원으로, 작년 말(7조7016억원) 대비 1조 원 넘게 급증했다.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아 신탁사가 제 돈을 태워 막고 있다는 뜻으로, 이는 잠재적 부실 덩어리다. 이러한 부실 리스크는 M&A(인수합병)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매물로 나온 무궁화신탁의 경우, 일부 원매자가 관심을 보였으나 숨겨진 '우발 채무'(소송 리스크) 탓에 발을 빼는 분위기다. 재무제표에 당장 잡히지 않는 수백, 수천억 원대의 소송 패소 비용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호황기에 리스크 관리 없이 수수료 따먹기식 영업에만 몰두했던 신탁사들의 '안전불감증'이 결국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책임준공발 소송전이 본격화될 경우, 국내 부동산 PF 시장은 또 한 번 거대한 구조조정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2025-11-26 07: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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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자 전쟁의 서막, 윤동한의 반격
콜마그룹의 내분은 한국 기업사회가 반복해 온 가족 중심 지배구조의 불안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배구조, 경영권, 실적 그리고 주주가치까지 한국 재계에 오래된 가족경영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본지는 콜마그룹 내분을 통해 한국형 가족경영의 한계와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혈연을 중심으로 이어온 가족경영이 주주가치 우선 시대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지 되짚는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경영권을 둘러싼 콜마그룹의 남매 갈등이 부자 소송전으로 격화되고 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 소송을 제기, 윤여원 대표의 편을 들어주면서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윤동한 회장의 부담부 증여의 계약 해석이다. 증여 시 ‘조건(의무 이행)’이 문서에 명시화됐는지, 윤상현 부회장의 콜마BNH 이사회 개입이 ‘협의 위반’인지 ‘지주사 경영권 행사’ 차원인지다.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경영 의사결정 지연,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소액주주들도 피해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부담부 증여’ 조건, 얼마나 구체적일까 윤동한 회장은 지난달 30일 윤상현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콜마홀딩스의 주식을 돌려받겠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담부 증여'란 일정한 조건이나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는 증여를 말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윤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무상증자로 현재 460만주)를 돌려받는 것이 골자다. 콜마BNH에 따르면 2018년 9월 윤 회장은 지분 증여를 위해 두 자녀와 콜마BNH의 독립 경영을 보장하는 3자간 경영 합의를 맺었다. 윤상현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이끌되 동생인 윤여원 대표는 콜마BNH를 자율적으로 경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콜마그룹은 지주사 콜마홀딩스를 중심으로 한국콜마, 콜마BNH 등 주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BNH의 지분을 44.63% 갖고 있는 최대주주로, 현재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지분 31.75%을 보유했다. 윤 회장은 5.59%, 윤여원 대표는 7.45%를 갖고 있다. 부담부 증여의 핵심은 3자간 경영 합의 때 주식 증여와 관련된 조건이 명시적으로 담은 서류가 있었는지 여부다. 단순 증여를 넘어 각 주체의 역할과 권한, 의무를 얼마나 명확히 규정했는지, 그 위반 여부를 얼마나 따져 물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윤상현 부회장의 콜마BNH 이사회 개입이 지배주주의 경영 간섭인지, 자회사 경영 독립성 침해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소송으로 윤상현 부회장이 증여받은 콜마홀딩스 지분(12.82%)이 반환될 경우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회장과 윤여원 대표, 윤 대표 배우자 이현수씨의 지분을 합치면 29.03%까지 올라가는 반면 윤 부회장 지분은 기존 31.75%에서 18%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본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러한 미리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콜마홀딩스 측은 “합의서는 콜마BNH의 향후 운영과 콜마홀딩스의 지원에 관한 것일뿐 독립적인 경영 등과 같은 문구는 없었다”며 “경영 합의와 증여 계약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증여와 관련된 별도의 단순 증여 계약서만이 존재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콜마BNH 측은 “부담부 증여가 맞다. 자세한 내용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반박했다. 경영 합의 세부 내용은 오는 2일 열리는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윤여원 대표는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이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할 경우 지주사 측 요구대로 콜마BNH의 이사회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까 콜마그룹의 부담부 증여 소송은 단순한 가족 간 분쟁을 넘어 '한국식 가족경영 체제'가 지닌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주요 경영권 이양은 3자간 합의를 통해 이뤄졌지만 소액주주들은 향후 법적 공방과 경영 불안정성을 함께 떠안게 됐다. 주주 가치가 우선되는 시대 속, 사적이고 불투명하게 이뤄지는 승계 절차는 소액주주의 소외와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다. 주주들이 원하는 건 ‘핏줄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가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부담부 증여와 관련해 양측 입장이 다르다는 점에서 당시 조건이 문서로 명확히 명시됐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이는 윤 회장과 윤상현 부회장 간 ‘구두 합의’가 뒤늦게 갈등으로 번진 구조로 비춰질 수 있다. 주주 입장에선 이 같은 불확실성 자체가 리스크다. 지분 구조의 불안정성은 실질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콜마BNH의 이사회 개입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자회사 경영 판단이 지연될 경우 제품·시장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주사-자회사 체계가 얽힌 구조일수록, 경영권 분쟁은 그룹 전체의 신뢰도 저하로 연결된다. 다만 한때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경쟁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콜마홀딩스 주가는 1만7000~1만8000원대를 오가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추후 윤 부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식 매입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오너 리스크가 본격화될 경우 자회사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한 콜마홀딩스 소액주주는 “콜마그룹에 상장사가 4개인 만큼 개미들이 꽤 있어 소액주주 연대모임을 만들면 볼만 하겠다”며 “자산은 마구 불리면서 리스크는 소액주주에게, 이익은 대주주와 그 상속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가장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콜마그룹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집안 내부싸움은 굉장히 위험하다. 오너들이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분쟁이 길어지면 싸움이 더 중요해질 때가 올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회사 전반적으로 위기가 올 수 있고, 기업가치 및 주가 하락이 동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소액주주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소액주주들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기보다 오너들이 기업 안정에 매진하라는 목소리를 커뮤니티 등에 내야 한다”며 “분쟁이 길어지면 장기적 관점 투자자도 망하게 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 교수도 “오너들의 3자간 경영 합의를 막을 수 있는 건 법적으로 없어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나 독점을 막기 위해선 상법개정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잘 마무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01 18: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