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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글씨' 홍원식…남양유업, 멀어지는 '경영 정상화'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의 최대주주 및 경영권을 쥐고 있음에도 여전히 잡음이 들끓고 있다. 홍원식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떠난지 반 년이 넘었지만 법적 소송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양유업은 경영 리스크 속 사업 정상화 및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적자 개선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주홍글씨처럼 지워지지 않는 홍원식 전 회장으로 실적 돌파구 찾기 및 소비자 신뢰 회복에 차질을 빚는 모습이다. 2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한앤코 한상원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홍 전 회장 측은 “피고소인들은 홍 전 회장에게 남양유업 주식을 넘겨주더라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일정한 지위를 보장해 줄 것처럼 속였다”며 “다른 업체에서 제시한 매매 대금에 대한 차액이 800억원 상당임을 감안하면 그 손해는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앤코는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과 법적 분쟁을 벌이다가 지난 1월 대법원판결에 따라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남양유업의 60년 오너 경영 체제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홍 전 회장은 지난 5월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한앤코는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맞불을 놨다. 회사가 횡령당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약 201억원이다. 이밖에도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 측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인도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회사가 유명 팝 아트 작가인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스틸 라이프 위드 램프’ 등 3개 작품을 구매했으나, 구매 직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 명의를 홍 전 회장 측으로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과의 계속되는 분쟁으로 경영 정상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적 개선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양유업은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4.5% 하락한 4787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지속되고 있다. 작년까지 누적 연간 영업손실 규모는 3140억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은 234억원으로 전년(224억원)보다 불어났다. 실적 부진은 유제품 중 전체 매출의 절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유류 제품의 부진 탓이다. 올해 우유류 매출액은 23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했다.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유류 매출도 934억원으로 전년 대비 4.2% 하락했다. 남양유업은 실적 개선을 위해 디저트 브랜드 ‘백미당’을 중심으로 한 외식 사업을 앞세워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외식 사업 중 이탈리안 레스토랑 ‘오스테리아 스테쏘’, 철판요리 전문점 ‘철그릴’ 등 수익성이 낮은 브랜드들의 정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한편 ‘백미당’은 지난달 신규 매장을 여는 등 꾸준히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홍 전 회장과 진행 중인 소송 건들은 성실하게 임하고,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취해나갈 예정”이라며 “지금은 기업의 체질 개선 등 경영정상화 작업을 지속 중”이라고 말했다.
2024-10-29 10:53:39
"고려아연 경영진 배임" vs "사기적 부정거래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영풍·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사이에 펼쳐지는 법적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양측이 각각 배임 혐의와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 제기한 자사주 취득 금지 2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이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자사주 공개매입에 나선 게 절차상 위법이나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영풍·MBK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향후 손해배상, 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정 공방 장기화를 선언한 셈이다.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 기각 판결이 내려지며, 의도적인 사법 리스크를 조장한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금감원 진정을 포함해 모든 사법적 절차를 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영풍과 고려아연이 주장하는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고려아연 경영진이 배임을 했는지 여부와 영풍·MBK가 부정거래와 시장교란, 시세조종을 했는지 여부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노진수 전 고려아연 회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나 이그니오 홀딩스 같은 곳에 방만하게 투자하며 고려아연 가치에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또 이사진이 자사주를 비싸게 매입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등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지난달 25일엔 최 회장과 노 전 회장, 지난 2일엔 사외이사 6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각종 허위주장과 인위적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공개매수 계획 발표 직후 영풍·MBK 측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한도가 고려아연 입장(약 6조원)보다 낮은 586억원이라고 알리거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문구만 바꾼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리스크를 걸고 있다는 의견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적 다툼의 결론을 두고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일단 영풍 측 본안소송과 고려아연 측 부정거래 행위 모두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가처분과 본원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추가되는 증거와 증인에 맞춰 가처분 결정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며 "만약 민사와 형사 둘 다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소 3~5년은 더 기다려야 하고 그 당시의 사회적 이슈까지 고려해야 판결을 전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아직 거론된 내용만 가지고 부정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양측이 어떤 법리를 가지고 소송전에 나설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4-10-21 18:51:43
고려아연, 공개매수는 막바지이지만··· 안팎에서 불거진 '법적 분쟁' 이제부터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4일 영풍·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종료에 이어 오는 23일 고려아연·베인캐피탈 측의 공개매수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개매수 과정 중 제기된 법적 분쟁은 이제 시작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영풍과 고려아연 양측이 제기한 소송전을 두고 각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고려아연의 계열사인 영풍정밀은 지난달 20일 영풍 장형진 고문과 김광일 MBK 부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닷새 뒤인 지난달 25일 영풍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노진수 전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사이 양측은 각자의 입장문을 냈고 상대방 입장문에 대해선 '근거없는 루머''시장 교란 행위'라고 비난했다. 향후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해 자사주를 매입한 게 배임에 해당할지, 양측 비방전이 부정거래행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될 걸로 보인다. 우선 상법 제341조1항에 의거해 법적으로 회사의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건 허용돼 있다. 다만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이번 공개매수처럼 수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선례는 없다. 통상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과정과 차이가 있다는 면에서 해당 행위가 무조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자사주 매입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상이한 입장을 내놨다. 이동구 법무법인 서울제일 변호사는 "원래 이익잉여금 한도에서 회사의 자금으로 자사주를 살 수 있지만, 기존에 해당 이익잉여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을 수 있다"며 "그걸 모두 헐어서 자사주 매입에 쓴다는 건 기존 주주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해 온 걸 깬 것"이라며 배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김광중 클라스한결 법무법인 변호사는 "배임이라면 자기 또는 제3자에 대한 이익이 성립돼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만 적용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기부 행위도 배임에 해당한다"며 "그래서 법적으론 배임 요건을 계속 좁히는 식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배임에 해당할지 여부는 알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부정거래행위에 대해선 양측이 모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1항과 2항에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 사항에 거짓을 기재 또는 표시하는 걸 부정거래행위로 보고 있다. 상당히 넓은 요건을 두고 있는데 공개매수도 계약으로 이뤄진 일종의 금융상품이기에 해당 법률의 영향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9일 양 측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 지시를 내린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법적인 시세조종을 진행했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금감원이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심사에 들어간 것도 위법 행위 감시의 일환으로 보인다. 여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법적 판결까진 수년 이상 걸릴 전망이지만, 전문가는 이번 법적 분쟁이 새로운 사회적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걸로 기대했다. 김 변호사는 "회삿돈으로 임원 지위를 차지하는 행위를 우리가 계속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이번 공개매수 경쟁을 계기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며 "법질서가 그걸 용인하는 게 타당한지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0-16 2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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