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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초고층 타워, 하늘에 막히다… 청라시티타워의 10년 표류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청라국제도시 8공구 한복판, ‘청라시티타워’가 철제 울타리 뒤에 멈춰 선 채 10년 넘게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착공만으로도 도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이 초고층 타워는, 전망대·호텔·상업시설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30층, 높이 448미터 규모의 ‘글로벌 랜드마크’로 계획됐지만 각종 규제와 사업 갈등에 발목이 잡혀 있다. 청라시티타워 프로젝트는 2014년 국제공모를 통해 시작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 LH는 청라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키우겠다는 청사진 아래 시티타워를 미래 상징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2015년 이후 김포공항 이착륙 항로와의 충돌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항공안전 규제라는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다. 서울지방항공청은 비행절차 변경이 없으면 기존 계획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수년간 사업자 설계 변경과 인허가·심의 절차가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항공안전 규제뿐 아니라 LH와 민간사업자 간 공사비 분담 갈등, 계약 해지와 소송전, 시공사 선정 지연 등 다양한 장애물이 더해졌다. 건물 높이 조정 방안도 논의됐으나, 비행절차 변경 용역 결과 원안대로 448미터 유지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일단락됐다. 사업 지연은 청라의 도시 전략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도시 브랜드와 인근 부동산의 투자 매력도에 타격을 입었고, 상가 입주민과 시민들은 “청라시티타워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기대를 품었지만,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다”며 허탈함을 토로한다. 최근 LH와 서울지방항공청은 비행안전성 검증 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시공사 선정 등 실질적 사업 재개가 예상되지만, 시민들은 ‘또 다른 변수’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청라시티타워가 지역경제와 도시브랜드 제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라시티타워만의 문제는 아니다. 송도 6·8공구 초고층 타워 사업 역시 항공안전 규제와 인허가 지연, 설계 변경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두바이, 상하이 등 해외 초고층 도시는 신속한 인허가와 통합계획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었지만, 국내에서는 항공안전 규제, 중앙·지방 간 협의 절차, 경제성 논란 등이 맞물리며 ‘한국형 신도시 개발’의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고층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항공·교통·행정계획이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한다. 청라 8공구 현장에는 여전히 공터와 울타리만이 남아 있다. 10년 전 약속했던 랜드마크의 그림자는 지금도 청라의 하늘 아래 머물러 있다.
2025-05-27 08: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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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현장 곳곳서 공사비 증액…"원가율 94% 시대, 손해보고 못 짓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한 도시정비사업 현장들이 잇따라 공사비 증액 협상에 나서고 있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시공사들의 원가율이 9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수익성 악화를 더는 감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조합과의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일부 사업장은 공사 중단이나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으며, 서울시 등 지자체가 직접 중재에 나서는 사례도 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사례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이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설계 변경과 특화 항목 비용 1834억원, 그리고 물가 상승 등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비용 3082억원 등 총 4916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다. 조합과의 협의가 난항을 겪자 GS건설은 지난해 12월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착수했고, 이에 서울시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중재에 나섰다. 서울시는 시·자치구·조합·시공사가 모두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구성하고, 공사비 증액 항목을 물가상승 1277억원, 금융비용 961억원, 주휴수당과 일반관리비 등 844억원으로 세분화해 검토했다. 시는 이 가운데 788억원을 중재 금액으로 제시했고, 약 2개월간의 조정 끝에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해당 증액안은 오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도 공사비 갈등으로 1년 넘게 사업이 중단됐지만, 최근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 조합은 지난 3월 29일 총회를 통해 기존 5800억원이었던 공사비를 8366억원으로 44%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시공사가 요구한 74% 증액안보다는 낮아졌지만, 현 시세와 원가 상승분을 반영한 타협안으로 받아들여졌다.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도 비슷한 흐름이다. 현대건설과 조합은 최근 기존 4490억원에서 2029억원 늘어난 6519억원으로 공사비 증액에 잠정 합의했다. 2021년 시공사 선정 당시 책정된 공사비가 급격히 상승한 자재비와 인건비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처럼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재조정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가파른 공사비 상승세가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100이었던 공사비지수는 2021년 117.37, 2022년 125.33에 이어, 지난해 9월 기준 130.4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 3년 만에 30% 가까이 상승한 셈이다. 이러한 원가 부담은 건설사의 재무구조에도 직접적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물산을 제외한 국내 10대 건설사의 평균 공사 원가율은 94.06%에 달했다. 이는 전년(92.79%)보다 1.27%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통상 원가율 80%대를 안정적 구간으로 보는 업계 기준을 크게 상회한다. 이익을 거의 남기지 못하는 구조에서 지속적인 사업 수행은 어렵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철근, 시멘트 등 주요 자재 가격 상승은 물론이고, 인건비와 금융비용, 최근의 환율 불안까지 겹치면서 시공 리스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며 “정비사업이 수익보다 손실을 초래하는 구조라면 브랜드 이미지나 수주 경쟁력보다 생존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도시정비사업 전반의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수주 확보를 위해 저가 공사비로 입찰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시공사들이 ‘수익성 없는 수주’를 자제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정비사업 조합도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담금 상승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브랜드 프리미엄 유지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사비 증액 사례가 일회성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정비사업 현장은 민간 시장인 동시에 공공적 역할도 수행하는 이중적 성격을 띤다”며 “인플레이션과 환율, 국제 원자재 수급 등의 구조적 변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과 조정 절차를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5-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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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캡' 특허 방어 중인 HK이노엔, 위더스제약만 상고 취하
[이코노믹데일리]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이 특허 문제로 제네릭 제약사들과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위더스제약에 대한 상고를 취하해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결정형특허에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HK이노엔이 위더스제약만 상고심을 취하하면서 특허 만료기간인 2036년에 조기 제네릭 출시 가능성이 높아졌다. 케이캡은 2018년 7월 제30호 국산신약으로 승인받아 국내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시장의 문을 열었다. 출시 5년차인 2023년에는 1000억원을 돌파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P-CAB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는 기존 PPI(프로톤 펌프 억제제) 계열 제제보다 빠른 약효와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케이캡은 ‘물질특허’와 ‘결정형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물질특허는 신약의 핵심성분인 테코프라잔과 적응증 보호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 만료 기간은 2026년 12월 6일까지였으나 의약품 연구개발 기간을 인정받아 2031년 8월 25일까지 연장됐다. 결정형특허는 2036년 3월까지 유지되며 케이캡 구조에 대한 보호를 뜻한다. 동일 성분이라도 결정형이 다르면 용해도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어 특허 회피가 가능해 복제약 개발이 가능하다. 결정형특허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제네릭 제약사들이 승소했다.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들은 안국약품, 경동제약, 비보존제약, 동화약품, 광동제약, 위더스제약 등 80여곳이다. 이에 HK이노엔은 해당 제약사를 대상으로 상고심을 제기했지만 위더스제약만 상고를 취하했다. HK이노엔은 상고 취하에 대해 “전략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더스제약은 2036년 만료 전 조기 제네릭 발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2023년 초에는 물질특허 관련 소송도 진행됐다. 물질특허 소송에는 HLB제약, 동국제약, SK케미칼, JW중외제약, 동화약품, GC녹십자, 동구바이오제약 등 60여개 제약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기존 특허 만료일인 2026년에 제네릭 출시를 위해 케이캡이 보유한 5개 적응증 중 최초로 허가된 △미란성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을 제외한 후속 허가 적응증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요법 등의 물질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네릭 제약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들이 물질특허 2심에서 패소하면서 HK이노엔이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게 됐다. 그러나 패소한 제약사들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소송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025-03-19 1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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