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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츠 투자대상 늘리고 규제 줄인다…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하고, 규제는 대폭 줄인다. 국토부는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행정예고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일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앞으로는 기존 오피스·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산업단지와 같이 토지·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또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하고,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다음으로, 리츠 행정은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자산관리회사(AMC) 대형화를 위해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도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원'으로 합리화하고, 리츠 전문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AMC 전문인력 등록·관리 업무를 리츠협회에 위탁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는 보고에서 공시로 전환한다.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도입한 '리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제도, 인가·등록, 감독분과 등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 전문은 14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10-14 1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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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24시간 디지털 자산 출금 제한 해제...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따른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이 최근 24시간 디지털 자산 출금 제한을 해제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결정으로, 이용자의 자산 처분 자유를 보장하고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긍정적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 13일 본지 단독 확인에 따르면 빗썸은 어제부터 해당 정책을 적용했으며,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제17조는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입금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즉시 디지털 자산을 출금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산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긴급 상황에서 자산 처분이 용이해지는 등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책 변경은 이용자의 권리 강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면서도, "다만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위험에 대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거래소들의 동향도 주목된다. 코빗은 이미 유사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거래소들도 관련 법규에 따른 해석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규 준수를 바탕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빗썸은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끌어올리고 있다. 코인게코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9월 13일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업비트는 56%, 빗썸은 39%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10%대에 머물렀던 빗썸이 급성장한 것이며, 업비트의 점유율은 50%대로 하락한 결과다. 이번 정책 변경은 가상자산 거래 환경의 개선을 기대케 하며,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4-09-13 16: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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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 대책 공개…"조속히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전기차 무상 점검 실시 등 전기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건물 지하주차장에는 방화 성능 소재를 갖추도록 법 개정에도 나선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안전 관리의 실효성과 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전기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기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전 과정을 정부가 관리하기로 했다. 내년 2월 국내외 완성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 10월로 앞당긴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배터리 정보도 용량부터 정격 전압, 최고 출력과 형태, 주요 원료까지 상세히 공개한다. 전기차 정기검사도 엄격해진다. 이를 위해 배터리 검사 항목은 기존 고전압 절연에서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와 누적 충‧방전 등을 추가한다. 검사 장소도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확대했다. 사업자가 사고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책임도 강화한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호에 힘쓴다. 또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한다.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현재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밖에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 개선에 나선다. 이미 현대‧기아차 등 주요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추진 중이다. BMS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 징후를 가능한 빨리 확인해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주요 배터리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동시에 정부는 올해 안에 BMS 배터리 위험도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위험 단계인 경우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소 등 충전 시설의 안전성 확충에도 힘쓴다. BMS와 함께 전기차 화재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기에서 내년 7만100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돼 있는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등의 생활거점별로 보급을 늘린다. 이를 위해 전기차 주차구역의 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불길이 퍼지는 걸 막아 준다는 점을 고려해 확충에 나선다. 일단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화재시 불길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 내부 벽과 기둥은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갖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 밖에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240개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 민관이 군용기술을 활용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을 추진하고 배터리팩 소화기술과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에도 힘을 쏟는다. 이 밖에도 BMS 센서 다변화,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BMS의 화재진단 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 업계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9-06 1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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