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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취임 1년… 외형은 키웠지만 '약속 리스크'가 회사를 흔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가 이달 말 취임 1년을 앞두고 있다. 도시정비·원전이라는 두 축을 앞세워 외형 성장에는 분명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분양 현장에서 불거진 약속 불이행 및 책임 회피 논란은 회사의 신뢰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더 거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선임돼 올해 1월 공식 취임했다. 1994년 입사 이후 현대건설에서 경력을 쌓아온 정통 ‘현대맨’으로, 취임 직후 도시정비 수주 확대와 해외 원전 사업 선점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현대건설은 올해 8조6000억원 규모의 도시정비 사업을 따내 업계 1위를 기록했으며, 핀란드 신규 원전 사전업무착수계약(EWA)에 이어 미국 원전 해체 시장 진출도 선언했다. 겉으로는 외형 확장에 성공했지만, 내부에선 정반대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오산세마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사태가 그 상징적 사례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분양대금의 70~80퍼센트를 대출해 주겠다”는 안내를 믿고 계약했으나, 실제 금융권에서는 감정가 기준 50퍼센트 수준의 대출만이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등기율도 떨어지고 입주 지연이 확산되자 수분양자들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현대건설의 책임을 촉구했다. 법률대리인 박휘영 변호사는 “분양 당시 제시된 안내와 현실이 크게 달라 수분양자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일부 금융기관은 중도금 원리금 상환까지 요구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입주 기간이 지났지만 등기율은 낮고 빈 사무공간이 곳곳에 보였다. 공인중개사들은 “이 시기라면 등기 신청으로 북적여야 하지만 유령도시처럼 비어 있다”고 전했다. 분양대행사는 등기율을 높이기 위해 ‘등기 시 납부금액의 일정 비율 환급’ 행사를 내걸었지만 상황 개선은 더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은 책임을 선 그었다. 회사는 “지식산업센터 대출은 금융기관이 최종 판단하는 사안이며, 당사는 시공사일 뿐 대출 주선 업무를 주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다만 분양 상담 과정에서 잔금 납부·대출·중도금 무이자 조건 등 전반적 안내를 제공했던 사실은 인정했다. 현대건설은 “시장 상황 변화로 수분양자와 시행사, 시공사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현대건설이 홍보 단계에서는 적극적이지만, 약속 이행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면 책임이 모호해지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반복된 ‘기망 논쟁’이 현대건설 브랜드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 앞서 이 대표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련 공사비 대납 의혹으로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회사는 의혹을 부인했지만 “내부 감찰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논란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재무 성과도 아쉬움을 남겼다. 현대건설의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342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회사가 제시한 연간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외형 확대가 이익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수주 확대는 단기 성과지만 신뢰는 장기 자산”이라고 강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약속 불이행 논란이 누적되면 브랜드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도시정비·민간 수주 경쟁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취임 1년은 외형 성장을 기록한 해였지만, 동시에 현대건설이 약속을 지키는 회사인가라는 보다 근본적 질문을 남겼다. 내년 현대건설의 성패는 외형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025-11-13 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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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보다 더 큰 문제는 내부거래… '돈이 그룹 안에서만 도는' 대방건설의 실체
[이코노믹데일리] 대방건설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이 ‘벌떼입찰’에서 ‘내부거래’로 옮겨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정부 공공택지 정책 변화가 겹치면서, 매출의 대부분을 계열사와의 거래에 의존해온 대방건설의 성장 공식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현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이 사건 변론을 오는 12월 18일 종결하고, 내년 초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2월 대방건설과 일부 계열사에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014~2020년 공공택지 6곳을 다수 계열사 명의로 낙찰 받은 뒤, 이를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등 5개 계열사에 넘겨 이익을 몰아준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과징금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타격은 적지 않다. 지난해 연결기준 순이익 252억원을 기록한 대방건설 입장에서 200억원대 과징금은 사실상 순이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업계에서 “벌떼입찰도 문제지만, 실제로 더 큰 리스크는 내부거래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재무제표를 보면 대방건설의 사업 구조는 외부 시장보다는 그룹 내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대방건설의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1조61억원 가운데 8805억원, 비율로는 87.5%가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 공공택지를 계열사 여러 곳이 동시에 입찰해 낙찰 확률을 높이고, 이후 택지는 시행사 역할을 맡은 계열사가 가져가며, 시공은 다시 대방건설 본사가 맡는 구조다. 이런 ‘벌떼입찰 → 계열사 전매 → 본사 시공’의 3단 구조가 곧 대방 특유의 수익 모델이자 내부 이익 순환 시스템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익률도 비정상적으로 높다. 대방건설의 영업이익률은 11%, 핵심 계열사 대방산업개발은 15.5%로, 건설업 평균(2~3%)을 크게 웃돈다. 다만 이는 외부 경쟁을 거친 시장 수익이라기보다, 공공택지에서 출발한 사업 이익이 그룹 내부 법인 사이를 돌며 쌓인 결과라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냐”는 의문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내부 자금 순환을 둘러싼 불안도 커지고 있다. 대방건설은 올해 들어서만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34건, 총 8419억원 규모의 자금대여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이 계열사 운영비와 사업비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장에서는 “벌떼입찰로 확보한 택지에서 나온 이익을 계열사에 몰아주고, 다시 본사 자금으로 지원하는 순환 고리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입찰 방식이 아니라, 공공택지에서 발생한 이익이 총수 일가와 계열사 내부에서만 순환했느냐 여부”라며 “이번 소송 결과는 과징금뿐 아니라 향후 내부거래와 자금대여 관행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변화도 대방건설의 기존 사업 모델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을 줄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분양까지 맡는 구조 개편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대방건설은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시행·시공을 그룹 내부에서 소화하는 자체사업으로 몸집을 키워왔지만, LH 직접 시행이 확대되면 이 같은 방식의 먹거리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방건설처럼 택지 기반 분양 이익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견사에게는 공정위 제재와 공공택지 정책 변화가 동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도시정비나 민간주택, 임대·에너지 등 신규 축을 키우지 못하면 성장 둔화를 넘어 구조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대방건설은 이 같은 모델을 바탕으로 2015년 8289억원이던 자산을 올해 6조6542억원까지 늘리며, 자산총액 5조원을 돌파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올라섰다. 하지만 공정위 소송과 정책 환경 변화로, 그동안의 ‘성장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건설 정책 전문가들은 “벌떼입찰만 손봐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공공택지에서 출발한 이익이 특정 기업집단 내부에서만 반복 순환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공공 자원이 총수 일가의 사금고 역할을 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방건설 사례는 단일 기업 문제가 아니라, 공공택지·내부거래·계열사 전매를 둘러싼 제도 허점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과 후속 제도 개선이 ‘내부거래 중심 성장 모델’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1 16: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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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리스크 털어낸 무신사, '중국 진출·저가 화장품'으로 10兆 밸류 따낼까
[이코노믹데일리] 무신사가 IPO(기업공개)를 위한 준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창업자 조만호 대표의 개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본 PF로 전환되면서 지분 담보 우려가 해소됐고, 지난해 흑자 전환과 올해 상반기 실적 성장세도 이어졌다. 중국 시장 진출과 초저가 화장품 출시를 통해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시장에서는 ‘기업가치 10조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조 대표의 한남동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이 본 PF로 전환되면서 무신사의 IPO 준비 절차에 부담 요인으로 지적되던 지분 담보 문제가 정리됐다. 조 대표는 무신사 지분 52.7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이 가운데 약 12%를 담보로 제공해 운영자금을 조달했다. 무신사가 해당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한 것은 아니지만, 조 대표가 세운 개인 부동산 투자회사 ‘라펠’이 한남동 시니어 레지던스 시행사를 손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조 대표의 담보 주식 문제가 IPO 심사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본 PF 전환으로 해당 우려는 완화됐다. 무신사는 내년 상장을 목표로 주관사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기업가치 10조원을 목표로 한다. 다만 증권가 일각에서는 실제 몸값이 7조원대까지 낮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무신사의 실적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1조2427억원, 영업이익은 1028억원을 기록해 흑자로 돌아섰다. 올 상반기 매출은 6705억원, 영업이익은 589억원을 기록했으며 2분기 단독 매출은 37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RCPS 회계 처리 영향으로 372억원이었으나, 이를 제외하면 약 800억원 수준이다. 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월 중국 티몰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고, 연내 상하이에 무신사 스탠다드 매장과 편집숍을 출점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난징둥루와 쉬자후이, 항저우 등 3개 지역에도 매장을 열 계획이다. 무신사는 향후 5년 내 중국 오프라인 매장을 100개 이상 확대하고, 2030년까지 온·오프라인 매출 1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안타그룹과의 합작 법인을 통한 현지화 전략도 병행한다. 뷰티 부문에서는 자체(PB)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 뷰티’를 통해 저가 화장품 시장을 공략한다. 코스맥스와 협업해 개발한 기초 스킨케어 8종을 3900원~5900원 가격대에 출시했으며, 세럼·토너·클렌저 등 기본 제품군을 갖췄다. 저가 화장품은 소모품 특성상 재구매 주기가 짧아 플랫폼 방문 빈도를 높일 수 있으며, 패션 구매와의 교차 소비로 이어져 거래액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가격대를 낮춘 만큼 10~20대 주요 고객층의 진입 장벽도 낮아져 신규 유입 효과가 크다. 특히 PB 구조는 수수료 기반 거래보다 마진율이 높아 수익성 개선에 유리하다. 한국산 화장품은 중국 등 해외 수요도 높은 만큼, 무신사의 오프라인 매장 확장과 결합할 경우 패션·뷰티 복합 매장 전략을 강화할 수 있다. 다만 무신사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847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보유 현금성 자산은 4259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600억원가량 감소했다. 재고자산도 늘고 있다. 입점 브랜드 재고는 2402억원, 자체 브랜드 재고는 1971억원 규모로 증가했고, 재고자산 회전율은 지난해 1.7에서 1.1로 하락했다. 재고 증가 대비 판매 속도가 낮아지면 할인 처분 가능성이 커져 수익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무신사의 자회사 실적도 부담 요인이다. 지난해 종속기업 투자에서 약 659억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했으며, 리셀 플랫폼 운영 자회사 ‘에스엘디티’는 흡수합병으로 정리됐다. 의류 제조 자회사 어바웃블랭크앤코 등에서도 손상차손이 반영된 이력이 있다. 또 중국 시장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초기 투자 비용도 변수다. 오프라인 매장 확대에 따른 고정비 지출, 물류비용, 현지 규제 등이 본격적인 수익 회수까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무신사가 목표 기업가치 10조원 달성을 위해서는 실적의 안정적 성장과 신규 사업의 성과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며 “향후 재무 건전성과 해외·뷰티 사업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5-10-01 17: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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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익스포저 4조1000억원 감소…연체율도 소폭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2분기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전분기보다 4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취급액이 증가했음에도 부실 사업장 정리가 늘어난 영향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서면회의'를 열고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 금융권 총 PF 익스포저는 186조6000억원으로 지난 3월 말(190조8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 감소했다. 신규 취급 PF 익스포저 대비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든 익스포저가 많은 결과다. 2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2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늘었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 중심으로 PF 시장 내 신규 자금이 지속 공급되는 모습이다. 지난 6월 말까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은 12조7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8조7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 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4조원의 재구조화가 완료됐다. 이는 상반기 정리·재구조화 목표(12조6000억원)를 넘어선 규모다. 지난해 6월부터 전 금융권 대상 5차 PF 사업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유의·부실 우려 여신은 총 20조8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 중 11.1%를 차지했다. 3월 말 대비 규모(21조9000억원→20조8000억원), 비중(11.5%→11.1%)이 모두 감소했다. 6월 말 PF 대출 연체율은 4.39%로 PF대출 잔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부실정리 등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0.11%p 줄었다. 중소금융회사(저축·여전·상호)의 토지담보대출(14조1000억원) 연체율은 29.97%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체액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실제 2023년 말 대비 올해 6월 말 토담대 대출 잔액은 29조7000억원에서 14조1000억원으로 15조6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익스포저의 감소에 따라 PF 충당금 규모는 전 분기 말 대비 다소 감소(-5000억원)했으나, 유의·부실 우려 여신이 감소함에 따라 전 분기 말 대비 손실흡수능력은 61.5%에서 62.9%로 상승했고,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2.33%에서 11.97%로 하락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부동산 PF 시장의 급격한 충격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며 "전체적으로 부동산 PF 익스포저 규모가 감소 중인 가운데 금융회사의 자본확충도 지속돼 관련 리스크가 더욱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도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8~9월 중 6차례의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개선 방향 주요 내용은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예 : 20%)을 반영해 건전성관리 추진 △PF 연체율 등 위험의 실제수준에 맞게 금융업권별 건전성관리 규제정비 △부동산PF에 거액신용규제를 도입하고, 업권별 부동산(PF) 대출한도(익스포저) 규제를 전반적으로 정비 등이다. 건설업계는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목표 수준(예 : 20%)과 현재 국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수준간 괴리가 크다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권은 위험가중치 차등화시 자기자본비율, 분양률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권별 부동산(PF) 대출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5-09-25 11: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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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안전사고와 경기 둔화로 침체에 빠진 국내 건설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와 정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규제 혁신과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하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 방안을 모색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은 ‘건설산업 규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국내 건설 산업의 위기 요인과 대응 전략, 정책·기술 혁신 방향, 법적 보호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짚었다. 이날 행사에는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이사를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용갑·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총인구 감소로 건설 산업은 빠른 속도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정 박사는 신규 건설 수요가 줄어드는 대신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와 도시 재생이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고령화로 현장 기능 인력이 줄면서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어 AI·드론·BIM(빌딩정보모델링) 등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 정체를 돌파할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인한 경희대 교수는 ‘BIM·DfMA 기반 스마트 건설 혁신과 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생산성·안전·환경·인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BIM과 DfMA(제조·조립을 위한 설계)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특히 “모듈러·프리패브 건축은 현행 법체계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충돌하는 법규 개선과 발주 제도, 자재 성능 검증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AI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AI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혁신할 수 있지만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연은 이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량 열화 상황을 예측하는 ‘DNA 기반 스마트 플랫폼’을 공개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시설물 보수·보강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건설산업 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건설사에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계약 체계는 준공 기한을 우선시해 안전을 배제하고 있다”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는 PF 대출채무 전액을 떠안고, 신탁사와 시행사 역시 각각 대출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분양대금 반환 등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가 결국 안전보다 기한을 중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한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9-10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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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판례상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2025-09-10 16: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