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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진단 30일 내 통보… 정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조합 전자동의 시행령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조합 설립 등 각종 동의에서 전자방식 활용을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4월2일까지 40일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했던 현지조사 절차가 법률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진단을 요청받은 지자체는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다시 받도록 했다. 정비계획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 등 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춰 동의 서류에 간주 되는 동의 사항을 포함해 고지하도록 하고, 해당 동의의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가 간주되도록 했다. 분양공고 통지기간의 경우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에 대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조합의 전자방식 활용 요건도 갖췄다. 지자체장이 전자서명동의서의 위·변조 방지, 본인확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활용되도록 하고, 총회 전자의결 이용 시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기간 등을 총회 소집 시 통보하게 했다. 현장총회 출석 외에 온라인 출석도 인정됨에 따라 이를 위해 '전자서명법' 등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참석자의 의견제시 및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됐다. 정비구역 지정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 날 이후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동의요건을 3분의 1로 완화하도록 규정했다.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의 동의 비율을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으로 규정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반에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사업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20 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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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시장 '안갯속'… 새 제도 도입에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규제가 여전한 데다 정치적 변수까지 겹쳤다. 건설사들은 원자재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고민이 깊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분양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과의 양극화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새로 도입될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이 확대되고 주택 취득 관련 세제 혜택도 커진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년에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인하,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이 시행된다. 먼저 이달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1.2~1.4% 수준,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변경 사항은 이달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적용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내년부터 3년간 기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 상향된다. 특례대출 기간에는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포인트(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의 주택 취득을 장려하는 세제 혜택도 마련된다. 이달부터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비수도권은 전용면적 85㎡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혜택을 적용받는다. 세제 혜택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지원 적용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납입액의 40%한도에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다. 2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을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통해 고밀 개발하는 것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대표적 사업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적 상한선까지 올라가며 특히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하는데, 서울의 경우 최대 7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6월부터는 준공 후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뀔 예정이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재건축을 위한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7월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1단계는 2024년 2월, 현재 시행중인 2단계는 2024년 9월 시행됐다. 3단계의 시행 시기는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통해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3단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포인트(p)다. 연내에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1억원) 이하면 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충격에도 경제가 흔들림 없도록 안정적 경제 회복 기틀을 다져야 한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건설산업 침체를 반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 집행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핵심 과제로 건설산업 침체를 극복하고 주택 공급, 국토 균형 발전을 꼽았다.
2025-01-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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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 운영까지 도맡는 '한국형 디벨로퍼'(시행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토지개발 방식은 디벨로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오피스·상가 등을 개발해 분양까지만 맡는 구조다. 이 경우 디벨로퍼는 분양 이익 실현에 집중하는 반면, 수분양자들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해 공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더욱이 공공택지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됨에도 택지를 분양받은 디벨로퍼만이 분양 이익을 독점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리츠(개발+운영사업자)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해 안정적인 개발과 함께 운영도 할 수 있게 했다. 우량 용지를 리츠에 공급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의 개발, 헬스케어 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LH가 지분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투자 길도 열어준다. 지난 6월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의 토지 수탁고가 97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개발사업에서 신탁사 비중이 크지만, 신탁사는 토지신탁 이후에는 자금 차입을 통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의 지분 투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토지신탁 사업에 기관투자자가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5%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기금,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펀드·리츠 등이 신탁사에 투자하고, 우선 수익권과 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투자금 관리와 관련해 이해 상충방지 체계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갖춘 신탁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대출 비중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시행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시행 실적 검증'을 통한 시행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관련 협회 등에서 검증해 확인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현재 건설사가 제출하는 시공 실적을 검증해 시공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를 위해 시행 분야에 적합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용평가사·신용조회회사 등 신용평가업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을 '시행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해 평가 결과를 업체별 순위로 매겨 정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모사업 시행자 선정 시 우대, 시행능력평가 가점 부여, 디벨로퍼 중·대형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 디벨로퍼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시행 전문인력의 경력·참여사업·교육실적 등에 관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역량과 이력을 검증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경우 금융계의 미츠이부동산, 철도계의 토큐부동산, 건설계의 타이세건설, 민간의 모리빌딩 등 금융·대기업과 철도회사, 종합건설회사 계열 등 다양하고 대형화된 디벨로퍼가 2000년대 이후 다수 출현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대형 디벨로퍼를 육성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
2024-11-21 09:4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