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와 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금융투자 약관 1296개를 심사한 결과, 총 17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에는 부당하게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6건을 비롯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4건 △부적절한 개별 통지 조항 1건 △의사표시를 동의로 간주하는 조항 1건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2건 △계약 해지 사유를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 1건 △이용료를 자의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1건 △수익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조항 1건 등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A투자증권사 약관에는 서류와 인감(또는 서명감)을 주의 깊게 대조해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위조나 도용 등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증권사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요구되는 주의의 수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주의의무를 완화할 수 있다"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B증권사가 '기타 회사가 서비스 중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약관에 대해서도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고객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고 이의 제기나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정해진 기간 내에 명시적인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서비스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D증권사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세금이나 수익증권 운용보수 등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역시 "고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어 예측이 어렵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약관 제·개정 사항을 심사하고 있다.
올해 10월에는 은행 분야, 11월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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