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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위한 '고객 컨설턴트 제도'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신한라이프는 서울시 중구 소재 신한L타워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자 '고객 컨설턴트 제도' 운영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고객 컨설턴트 제도'는 고객이 직접 서비스를 경험하고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고객 패널 제도로 신한라이프는 이달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20대에서 50대 사이 다양한 연령층의 남녀 10명을 패널로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고객 패널은 앞으로 약 3개월 동안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의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주제로 온라인 채널 판매 프로세스와 디지털 서비스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패널은 금융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와 이용 편의성 등을 평가해 불편 사항이나 서비스 개선 방향을 회사에 제안하고, 회사는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조기에 불편한 점 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고객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객 컨설턴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고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4 10:13:52
소프트웨어 문제로 사고 가능성 증가…제조사·정부 대책 마련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차량 리콜 증가와 함께 급발진 의심 사고가 증가하면서 사고 책임을 더 이상 운전자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신이 커진 사고기록장치(EDR)의 신뢰도 확보, 페달 블랙박스 설치 등 다양한 요구가 나오면서 정부와 제조사가 나서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제조사 입증 책임 강화…EDR 공개 항목 늘려야 정부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선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시행령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는 다음달 14일부터 급발진 의심 사고가 일어나면 정부에 반드시 결함 조사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자동차 특정 장치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명 피해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결함을 추정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장치가 운전자 의도와 달리 작동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 발생과 상관없이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하게 되면서 제조사의 입증 책임과 부담이 강화됐다. 결함이 있다고 추정되면 정부는 제조사에 강제 리콜 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된다. 리콜 조치가 취해지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 동안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 등이 제조사 과실을 입증해야 한 상황이 개선된 셈이다. EDR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많다. EDR이 제조사 과실을 입증하는 최종 증거로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EDR 분석 결과 급발진으로 결론 난 사고는 '0건'이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자동차의 전체적인 데이터를 기록하게 만들고 미심쩍은 부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EDR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제조사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소비자의 불신을 풀어주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DR 개선을 위해 국회도 나섰다.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EDR의 사고 직전 기록 시간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의원은 “미국의 EDR 규정은 사고 전 20초부터 자동차 운행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기록은 5초에 불과해 충돌 원인을 조사하기 부족한 만큼 EDR 관련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국회 요청에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도 “기록 항목과 조건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개선 의지를 전했다. ◆스스로 지켜야 하는 소비자…”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지난 1일 일어난 ‘시청역 사고’로 주목받은 건 페달 블랙박스다. 자동차에 탑재된 EDR이 명확한 사고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면서 소비자에게 페달 블랙박스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법원은 EDR에 대해 차 안에 내장된 컴퓨터 기록일 뿐, 사고 당시 운전자가 어디를 밟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보지 않는다. 의미 있는 (증거로) 오디오가 담겨 있는 블랙박스를 본다”며 “페달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으면 운전자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제조사들의 태도다.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완성차 제조사들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했지만 제조사들은 기술 개발에만 5년이 걸린다는 이유를 대며 사실상 거부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 책임이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있는 상황에서 최근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여론이 거세지면서 국토부가 현대차 등 제조사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또 다시 권고했지만 제조사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 현대차를 비롯한 제조업체들은 EDR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근본적 해결책 ‘안전 강화’…정부·제조사 나서야 페달 블랙박스와 EDR은 사고 상황을 규명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점에서 사고 방지가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동차 전자화' 시대에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차량 문제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제조사들이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이유다. 박병일 자동차 정비 명장은 “제조사들이 전자 장치만은 샘플링 검사에 그치지 않고 전수 검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자동차 안전을 높이기 위한 제조사들의 노력을 강조했다. 앞으로 다가올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시대에 대비해 정부의 강력한 안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프트웨어 오류로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사고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다. SDV는 차량의 여러 기능과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로 제어·관리하는 차량을 말한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일반 전자 제품의 칩이나 보드에 적용하는 것보다 자동차용 부품에 적용되는 신뢰성 기준은 더 엄격해야 한다”며 “향후 SDV로 갔을 때 기존 (기계식) 자동차 수준을 유지해도 될 것이냐에 대한 걱정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승인 기준 자체를 높여야 한다. 최신 기술이라고 무작정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4-07-25 07:00:00
증권가 ESG 활발…미래에셋·한화투자·KB증권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증권사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7일 미래에셋증권은 ESG경영 활동과 재무적 성과를 포함한 '2024 통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올해 보고서에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주요 비즈니스 성과와 전략, 이중 중대성 평가에서 나온 핵심 이슈를 다뤘다. 이중 중대성 평가는 외부 환경·사회적 요인이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기업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평가 방법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06년부터 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ESG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가 발표한 'ESG 베스트컴퍼니'에서 총 100개 사 중 9위를 차지했는데 금융권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한화투자증권도 지난 24일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기후변화 대응 △고객 정보 및 데이터 보안 강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윤리경영 및 컴플라이언스 △지속 가능한 금융 등 이중 중대성 평가 결과 상위에 위치한 ESG 성과가 포함됐다. 특히 올해 보고서에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정보 공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주요 사업장의 온실가스 직접배출, 간접배출·기타 간접배출 등 금융 배출량을 발표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022년부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ESG 경영을 선도하는 금융사로 도약'이라는 목표를 세웠고 지난 2019년 시작해 매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KB증권도 지난 25일 'KB증권 ESG Report 2023'을 발행했다.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는 ESG+I(환경·사회·지배구조+투자) 영역에서 지난해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담았다. KB증권도 이번 보고서에서 이중 중대성 평가를 처음으로 반영해 기업 경영활동이 사회, 외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함께 고려하고자 했다. 또 글로벌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와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원칙을 적용했다. 금융투자업계는 "내후년부터 유가증권시장 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있어 전략적으로 대응하려는 추세"라며 "기업 가치 제고 측면에서 이중 중대성 평가 반영해 ESG 경영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6-27 18:26:01
홈플러스 인수설에…中 알리익스프레스 "논의 없었다" 공식 부인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해외 직구 전문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공식 입장을 통해 홈플러스 인수 가능성을 부정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국내 유통 기업과 인수합병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한다”며 “해당 인수합병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강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국내 판매자, 한국 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입장은 최근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슈퍼마켓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을 추진하면서 알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중국 알리 본사에서 홈플러스 본사를 방문했다는 설부터 MBK파트너스가 중국 알리 본사를 찾았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매수자로 거론되던 알리익스프레스가 선을 그으면서 홈플러스 매각은 당분간 안갯속에 있을 전망이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7조2000억원에 사들였지만 이후 업황 부진에 따른 가치 하락으로 투자금 회수(엑시트)가 쉽지 않은 여건이다. MBK파트너스는 우선 홈플러스보다 덩치가 작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부터 매각한다는 구상이다.
2024-06-19 09:23:40
다가올 휴가철, 가장 조심해야 할 자동차사고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3년간 과실 비율 분쟁이 많은 자동차사고는 동일 방향으로 주행하는 양 차량이 진로 변경을 하다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손해보험협회는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3개년 심의결정 데이터 약 13만건을 분석해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 사고 5대 유형을 공개했다. 분쟁이 가장 많은 사고 유형은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 변경 사고로 전체의 29.4%를 차지했다. 그 뒤로 △좌우 동시 차로 변경 사고(6.5%)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 대 좌측 직진 사고(6.5%)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 대 맞은편 직진(5.2%) △양 차량 주행 중 후방 추돌 사고(3.5%) 순이었다.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비율을 살펴보면 도로를 선행해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 방향에서 후행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는 A차량의 과실비율이 30, B차량의 과실비율이 70으로 정해진다. 선행 차량은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진로 변경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 과실이 더 크지만 후행 차량도 감속, 제동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손보협 관계자는 "진 로변경 신호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면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반드시 진로 변경 전 방향 지시등을 켜는 습관을 갖도록 하고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차량이 좌우에서 동시에 진로 변경을 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에는 양 차량 모두 진로 변경 방법 위반 과실이 있어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기본 과실 비율이 50대 50으로 정해진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 대 좌측 직진 사고에서는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으나 해당 차량도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우측 차량 과실 비율이 40, 오른편 도로 직진 차량 과실 비율이 60으로 인정된다.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 대 맞은편 직진 사고에서는 기본 과실 비율이 50대 50으로 정해진다. 다만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올라가는 차량이 진로 양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실이 가산(10%)될 수 있어 오르막길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있으면 진로를 양보해 줄 필요가 있다. 양 차량이 주행 중 후방 추돌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추돌 차량의 과실(전방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 100%로 인정되나 앞 차가 이유 없이 급정지한 경우, 브레이크등 고장으로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앞 차량의 과실을 가산(10~30%)할 수 있다. 손보협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카드뉴스를 마련해 과실비율 정보포털과 카카오톡 채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 및 사고예방·분쟁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보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과실 비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7 10: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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