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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화로 외형 키운 YK, 로펌 시장에서의 또 다른 선택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로펌 시장에서 성장 경로는 더 이상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전통적인 대형 종합 로펌의 확장 방식과 달리, 특정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외형을 키우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법무법인 YK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형사와 송무를 중심으로 존재감을 넓혀 온 로펌으로 거론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YK는 설립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인력과 사무소 수를 빠르게 늘려 왔다.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한 전문성을 앞세워 전국 단위로 사무소를 확장했고, 최근에는 매출과 변호사 수 기준으로 중견 로펌을 넘어 상위권 로펌군으로 분류하는 시각도 나온다. 다만 외형 확대와 함께 성장의 성격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뒤따른다. SWOT 관점에서 YK의 현재 위치를 나눠 본다. ◆ Strengths | 전문 분야 집중과 실무 경험의 축적 YK의 강점은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한 전문성 축적에서 출발한다. 설립 초기부터 성범죄, 경제범죄, 기업형사 등 세부 영역별 대응에 역량을 쏟아 왔고, 전직 검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합류하면서 수사와 재판 단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쌓여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사건 수행 과정에서도 이러한 성격이 드러난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형사사건에서 과실 비율과 책임 범위를 다툰 끝에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로 이어진 사례가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를 중심으로 변론이 진행돼 징역형을 면한 사례가 공개된 바 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도 있다. 이와 함께 YK는 전국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사건 접근성을 높여 왔다. 사건 수임 이후 지역별 대응이 분산되지 않도록 내부 협업을 강화하는 방식도 병행돼 왔다. 형사 중심의 실무 경험과 조직 확장이 맞물리면서 외형 성장의 배경으로 작용해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 Weaknesses | 형사 중심 이미지와 확장 과정의 부담 반면 약점으로는 전문 분야 집중 전략이 갖는 한계가 함께 거론된다. 형사 사건에서 쌓은 인지도는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형사 로펌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 잡을 경우 다른 영역으로의 확장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 자문이나 대형 거래, 국제 분쟁 분야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대형 로펌과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형 확대 속도가 빨랐던 만큼 내부 관리와 대외 인식이 같은 속도로 정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사건 수와 인력이 늘어날수록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로펌 전체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 형사 사건의 특성상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언급된다. 성과가 알려질수록 평가 역시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환경에서 내부 기준 관리의 중요성은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 ◆ Opportunities | 반복되는 형사·송무 수요의 확대 기회 요인으로는 형사와 송무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률 수요가 꼽힌다. 기업형사, 중대재해, 노동 관련 형사 책임 문제는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꾸준히 발생하는 영역으로 분류된다. 개인 영역에서도 성범죄, 명예훼손, 스토킹 등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대응 수요는 지속되고 있다. YK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형사 중심 역량을 유지하면서 기업 관련 송무와 자문으로 영역을 넓혀 왔다. 횡령·배임 사건에서 수사 단계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나 사기 사건에서 대규모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는 기업 관련 형사 영역에서도 일정한 경험이 축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형사 사건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사전 리스크 점검과 자문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여지도 거론된다. 분쟁 이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형사 책임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은 기회 요인으로 언급된다. ◆ Threats | 경쟁 심화와 이미지 고착 가능성 위협 요인으로는 경쟁 환경 변화가 꼽힌다. 대형 로펌들이 형사 및 기업형사 분야의 인력을 보강하며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형사 전문성을 내세운 로펌 간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차별화 요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이미지 고착 문제다. 형사 분야에서의 성과가 알려질수록 그 인상이 강화되는 반면, 기업 자문이나 국제 업무 등 다른 영역에서의 시도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을 수 있다. 외형 확대와 함께 로펌의 판단과 역할에 대한 외부의 기대 수준이 달라지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종합 | 선택과 집중 이후의 과제 법무법인 YK는 형사와 송무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빠르게 외형을 키운 로펌으로 평가된다. 전문 분야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과 전국 단위 확장은 시장에서 일정한 존재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동시에 이러한 성장 방식이 앞으로도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형사 전문성을 다른 영역과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외형 확대 속도에 맞춰 내부 기준과 운영 방식을 어떻게 다듬어 갈 것인지는 향후 YK를 바라보는 주요 관전 요소로 남아 있다. YK의 행보는 전문 로펌의 성장 모델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사례로 읽힌다.
2026-01-22 08: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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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중형에 드러난 법원 판단… 윤석열 내란 1심 향방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직 국무총리가 형사재판에서 선고와 동시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형량 그 자체보다 사건의 성격 규정에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사법적으로 ‘내란’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공개된 포고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 영장주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 질서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발령됐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했다.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다수인이 결합해 위력을 행사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3 계엄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해 위로부터 실행된 내란”으로 규정하며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계엄이 짧은 시간 안에 종료되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과 일부 정치인, 위법한 지시에 저항한 군인과 경찰의 대응 때문”이라며 “내란 성립이나 형을 정하는 데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국정의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불법 계엄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점을 중형 사유로 들었다.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상회하는 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이 처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별 구성요건이 정해진 필요적 공범 범죄로 일반적인 방조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종사 정범으로 처벌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형법 제87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 성립 요건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놓고 보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세 갈래 판단 가능성 위에 놓여 있다. 먼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예정된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원칙적 형이다. 재판부가 12·3 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판단을 그대로 대입할 경우,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에 대해서도 이 형의 범위가 문제 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배경 역시 여기에 있다. 다음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양형을 달리하는 판단이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이 단기간에 종료된 점이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될지가 쟁점이 된다. 다만 한 전 총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계엄이 조기에 종료된 사정을 내란 가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단이 유지될 경우, 유기징역을 선택하더라도 장기간 실형이 문제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의 범주에 속하고, 군과 경찰의 폭동 실행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통제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인 대통령의 책임을 그보다 좁게 설정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 방식은 과거 판례에서도 반복돼 왔다.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군을 동원한 폭동 여부를 판단의 중심에 두었다. 이번 한 전 총리 판결 역시 포고령의 목적과 국회·중앙선관위 점거 등 군·경 동원 행위를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은 2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 재판은 한 전 총리 판결에서 드러난 법원의 판단 기준이 계엄 선포의 최종 결정권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절차가 된다.
2026-01-21 17: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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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에 맡긴 안전, 재범은 예고돼 있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아동 성추행과 살인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전과자가 출소 이후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판결문만 보면 엄정해 보이지만, 결론은 또다시 한 자릿수 실형이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설명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양형 판단과 국가의 관리 방식이 동시에 한계를 드러낸 결과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에만 있지 않다. 범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응보 역시 형벌의 핵심이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살인은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가장 무거운 범주에 속한다. 사회가 형벌에 기대하는 것은 교정의 가능성 이전에, 그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예방의 관점에서도, 응보의 관점에서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을 분명히 인정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형량은 다시 7년대에 머물렀다. 살인을 수반한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반복적으로 내려지는 이 수준의 형벌이 과연 죄값에 부합하는지, 사법부 스스로 답해야 할 대목이다. 응보가 흔들리면 예방도 작동하기 어렵다. 형벌이 범죄의 무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법은 규범으로서의 권위를 잃는다. 중대한 성범죄 전과자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비교적 단기간의 실형에 그친다면, 법이 그 범죄를 얼마나 중대하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흐려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재범 억제라는 형벌의 예방 기능도 설 자리를 잃는다. 국가의 책임도 분명하다. 사법부가 형량 판단에 머무는 동안 행정은 전자발찌라는 단일 수단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 전자발찌는 범죄를 차단하는 장치가 아니다.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사후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관리 수단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사실상 전자발찌 부착이 관리의 핵심인 것처럼 작동해 왔다. 이번 사건에서 전자발찌는 억제 수단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를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범행을 반복했다. 이는 전자감독만으로 충분하다는 국가의 판단이 현실과 괴리돼 있었음을 보여준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자발찌에 안전을 맡겨온 국가의 인식 문제다. 해외에서는 접근이 다르다. 일부 국가는 성범죄를 단순 범죄가 아니라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정신적 이상 상태로 보고, 형기 종료 이후에도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장기 격리나 강제 치료를 병행한다. 인권 논란이 뒤따르지만, 재범 위험을 인정하고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 모순만큼은 피하려 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책임이 분산돼 있다. 법원은 형량의 한계를 이유로 사회 방어를 행정에 넘기고, 국가는 사법 판단을 이유로 전자감독에 머문다. 그 사이 형벌의 응보적 기능도, 예방적 기능도 모두 반쪽에 그친다. 그 공백은 반복되는 피해로 채워진다. 성범죄 재범은 우연이 아니다. 재범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과 실질적 격리를 선택하지 않은 사법부의 판단, 전자발찌에 기대 최소한의 관리에 머문 국가의 대응이 겹쳐진 결과다. 사회 복귀를 전제로 한 판단이 반복되는 한, 같은 유형의 사건은 계속해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2026-01-19 16: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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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공백 장기화…한국앤컴퍼니그룹, 내년 투자·경쟁력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실형 선고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면서 그룹은 총수 부재를 전제로 한 경영 체제를 내년에도 이어가게 됐다. 전문경영인 중심의 운영은 유지되지만, 중장기 투자와 사업 재편처럼 그룹 차원의 결정을 요하는 영역에서 의사결정 공백이 변수로 떠올랐다. 전동화 전환이 공급망 전반의 투자 속도 경쟁으로 이동하는 국면에서 한국앤컴퍼니의 전략 실행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1심의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으나 실형 선고는 유지했다. 조 회장이 지난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확정 판결 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구분해 형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 이뤄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유지했고, 이후 이뤄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1심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 이후 조 회장의 구속 상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재판 결과는 그룹 경영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적으로 조 회장은 회장 직위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등기임원 지위에도 변동은 없다. 다만 수감 상태가 지속되면서 그룹 차원의 전략 판단과 대규모 투자 승인, 사업 구조 재편 등 총수 역할을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그룹 핵심 축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는 박종호 대표이사 사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핵심 계열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안종선·이상훈 공동대표이사 사장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열관리 사업을 담당하는 한온시스템은 이수일 대표이사 부회장이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실적만 놓고 보면 운영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5조4127억원, 영업이익 5859억원을 기록했다. 타이어 부문 매출은 2조7070억원, 영업이익은 5192억원으로 분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승용차·경트럭용 타이어 매출 중 18인치 이상 고인치 비중은 47.4%, 승용차·경트럭용 신차용 타이어 매출 중 전기차 비중은 27%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열관리 부문을 담당하는 한온시스템은 매출 2조7057억원, 영업이익 953억원, 순이익 553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3.5% 수준으로 회복됐고, 6개 분기 만에 순이익 흑자로 전환됐다. 다만 이같은 실적 흐름이 중장기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타이어 산업은 고인치·전기차용 제품 중심으로 경쟁 구도가 이동하고 있고, 열관리 부문 역시 전동화 확산과 함께 시스템 단위 기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설비 증설, 연구개발 투자 확대, 해외 생산기지 조정과 같은 안건은 그룹 차원의 리스크 감내와 최종 승인 구조를 필요로 한다. 현재 체제에서는 단기 운영과 이미 확정된 투자 집행은 가능하지만, 신규 투자 규모와 시점, 우선순위를 둘러싼 판단은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 집단 의사결정 구조 특성상 리스크를 수반하는 전략 판단이 보수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투자 타이밍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경쟁사 대비 대응 속도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 실적 변동의 문제가 아닌 전기차용 고부가 제품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전략 선택지가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년 경쟁력의 관건은 운영 안정성보다 총수 공백을 전제로 한 의사결정 구조가 어디까지 보완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2025-12-23 16: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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