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내 모 저축은행 전직 은행장 A씨(62)와 축협 지점장 B씨(55), 부지점장 C씨(44)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재판을 지난 17일 열었다.
구속 기소된 축협 지점장 B씨는 부지점장 C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은행에서 계약서를 위조해 총 60억원을 부당대출 받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대환대출해 주는 대가로 현금 1억3000만원과 1600만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 등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전직 저축은행장인 A씨는 2022년 2월 B씨 등과 공모해 35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NH농협손해보험 주관 연도대상에서 1111개 지역 농축협 중 연간 최우수 대상을 받았지만, 부동산 개발업자 등과 결탁해 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등을 변조하고 허위·과다 감정평가를 받아 차주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총 115억원대의 부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C씨에게는 징역 5년,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역 한 저축은행에서 벌어진 138억원대 부실 대출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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