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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주범 3명에 징역 5∼15년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5-09-15 10:58:22

화도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 후 뱅크런…재판부 "엄중 처벌 必"

남양주 동부·화도 새마을금고 합병 사진연합뉴스
남양주 동부·화도 새마을금고 합병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23년 경기 남양주에서 475억원 규모의 부실 대출로 흡수합병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을 유발한 당시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5∼15년형이 선고됐다.

1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5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전무 B(59)씨에게 징역 7년, 특경가법상 배임 및 사금융알선 혐의로 기소된 전 여신팀장 C(52)씨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내려졌다.

보석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이들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서류를 위조해 238회에 걸쳐 475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했다"며 "범행 경위·수법·기간·횟수,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피해를 본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자본잠식 상태가 돼 인근 화도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되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액 대부분도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 큰 손해를 끼쳐 죄책이 무겁다"며 "업무상 배임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직원과 지인 명의로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238회에 걸쳐 총 47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현장 조사 없이 무단으로 대출해 줘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B씨를 불구속기소, C씨를 구속기소 했다.

C씨는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A씨에게 빌려주고 이자로 매달 200만원을 받는 등 39회에 걸쳐 총 7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B씨와 C씨는 이 범행으로 2023년 5월 면직 처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새마을금고에서 퇴직하고 건설사를 차린 뒤 친분이 있는 B씨와 C씨에게 대출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과정에서는 회사 직원이나 지인들 명의의 토지 담보나 위조 서류로 대출받았으며 대출 이후에는 공사 자금 대출 용도와는 다르게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씨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고, 부실 채권을 감당하지 못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2023년 7월 10일 자본잠식 상태가 돼 12일 뒤 인근 화도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다. 이후 화도새마을금고에는 불안감에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리면서 3일간 약 100억원이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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