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8건
-
"수십번 경고해도 안 듣는데"…산재 책임, 건설사만 져야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건설사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건설현장에서는 "사고 책임을 시공사에만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고령 근로자들의 관행과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부실 등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원청 건설사만 압박해서는 산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2회 처분 후 재발생 시 등록을 말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용자들은 산재에 신경을 별로 안 쓴다"고 질타한 지 나흘 만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건설현장에서 20년 넘게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한 관계자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불이행을 꼽았다. 벽돌 절단기에 보호 커버를 씌우라고 수차례 지시했지만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이유로 무시하다 결국 톱날에 허벅지를 크게 다친 60대 인부, 안전화 착용을 거부하다 낙하물에 발등을 다친 50대 작업자 등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안전모는 대부분 착용하지만 실내 작업이나 마감 단계에서는 답답하다며 벗어놓고 일하는 게 일상이다. 방진마스크나 안전화 착용을 아예 거부하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다.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현장도 있지만 지하 작업장이나 넓게 펼쳐진 공사현장 곳곳을 감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루에도 수십 개 공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형 현장에서 관리자가 일일이 따라다니며 통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추락사고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589건 중 227건(38.5%)이 떨어짐으로 인한 것이었다. 2023년에도 추락사고는 전체 사망 원인의 41%를 차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높은 곳에서는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신체를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맨날 떨어져 죽는데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또 일하다 또 떨어져 죽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비계나 동바리 작업을 할 때 무조건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아침 조회 때마다 강조하지만, 불편하다거나 작업 속도가 안 난다는 이유로 대충 걸치거나 아예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50~60대 고령 근로자들이 다수인 건설현장에서는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대로 일하려는 관행이 강하게 작용한다. 작업 속도를 내세워 편의를 중시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책임이 원청 건설사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관리·감독의 총괄 책임자인 원청이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진다. 한 안전관리 책임자는 원청이 기본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안전교육과 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수십 번 경고했는데도 근로자 본인이 편의를 위해 안전수칙을 어기다 사고가 난 경우까지 회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가리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래야 작업자들도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원청에서 아무리 예산을 쏟아붓고 안전관리 인력을 늘려도 1~2일 단기로 투입되는 인부들까지 세세히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소규모 하청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위험성 평가나 안전관리 시스템이 있지만 사고 발생 시 하청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면피용 서류에 그친다는 것이다.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 대책에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예방 비용을 90%까지 지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강력한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결국 안전은 현장 문화의 문제이며, 경영진부터 관리자,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모두가 안전 제일이라는 의식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줄이려면 원·하청 구분 없이,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며 "건설사만 옭아맨다고 일터에서 죽는 사람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산재 예방은 이제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함께 바꿔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2025-10-02 09:00:00
-
-
-
-
인천 시민 삶의 질 향상 최고의 가치로 '우뚝'
인천도시공사(iH)는 2003년 설립 이후, 인천의 도시개발과 주거복지 향상에 쉼 없이 달렸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의 가치를 높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섰다. 인천도시공사는 지속적인 도시 개발과 양질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선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적극 추진해 원도심의 성장동력을 확보,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천형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주택관리 서비스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천원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해 인천 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 등 '인천형 AI 미래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설 방안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 제로에너지 주택 건설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또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열린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신뢰하는 공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이다. ◆ 류운기 사장 "언제나 시민 곁에" "언제나 시민 곁에서 최선을 다해 인천의 밝은 미래를 만들겠다.“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일성이다. 올해 4월 인천도시공사 제13대 사장에 취임한 류 사장은 1989년 공직에 입문해 인천광역시 부대이전개발과장, 철도과장,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글로벌도시국장, 종합건설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인천시정의 주요 현안을 해결해 온 전문가다. 류 사장은 취임식에서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역사와 혁신이 공존하는 세계적 도시로 도약할 잠재력을 갖췄으며, 그 중심에서 인천도시공사가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핵심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글로벌 톱10 도시를 위한 AI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의 목표를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와 항공 운송수단 사업 등 사업범위의 다각화, 도심복합과 역세권 개발로 낙후된 원도심을 주거와 산업·문화·항만의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시 전반의 균형발전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특히 류 사장은 “시민 맞춤형 주택 공급과 주택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주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저출생 및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업의 완성도 "바로 현장이다" “사업의 완성도는 현장에서 비롯된다.“ 류 사장은 현장과 늘 소통하면서 현안을 해결해왔다.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직접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과 소통에 나섰다. 취임 후 검단 신도시, 검암 플라시아, 미단시티 등을 방문했다. 인천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현장을 찾은 것이다. 류 사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추진현황과 현안사항을 점검했다.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또 사업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그 자리에서 지시했다. 인천도시공사가 안전분야에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류 사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곧 시민의 기대이며 사업의 완성도는 현장에서 비롯된다”며 “앞으로도 사업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 인권경영·노사상생… 초일류 공기업 도약 인천도시공사는 인권경영 실현과 노사상생이라는 지방공기업의 책임도 다하고 있다. 그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인권경영시스템(HRMS)과 노사상생 인증(LMBC)을 동시에 획득했다.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최초다. 인천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 중 최초로 정부 산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으며, 노사상생 인증은 전국 지방공기업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최초의 선도적 사례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국제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기업·기관·단체 등 조직에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요구사항에 맞게 개발된 인증제도다. 노사상생 인증은 노동자와 경영진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노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거나 노력한 기관에 수여하는 인증제도다. 인천도시공사의 두 종류의 인증 동시 획득은 ‘변화와 혁신’, ‘소통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아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성과다. 초일류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가능경영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2025-09-26 16:03:00
-
-
중대재해에 무너진 신뢰… 건설사 CEO들 국감 증인석 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잇따른 건설현장 사망사고로 도마에 오른 국내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진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대거 소환된다. 25일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안)'에 따르면, 국내 10대 건설사 중 7곳의 최고경영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를 비롯해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이해욱 DL그룹 회장,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과 김원철 대표, 금고건설 박세창 회장까지 포함돼 총 10명의 건설업계 수장들이 증인석에 앉게 됐다. 이들 기업의 공통분모는 모두 올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번 국감 소환은 단순한 업무보고 차원을 넘어 '책임 추궁'의 성격이 강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건설면허 취소와 입찰 제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를 검토하라"고 강력히 지시한 이후에도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안전사고 방지가 경영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지만, 여전히 관리 부실과 비용 절감 논리, 공기 단축을 우선시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 주택공급 정책 점검과 함께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대형 사고의 부실시공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개별 현장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건설사 경영진의 총체적 책임 회피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대규모 CEO 소환을 업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의 표출로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대표들이 직접 증인석에 선 것은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방증"이라며 "안전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국회는 상임위별 증인·참고인 채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여야 협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건설업계가 이번 국감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향후 업계 신뢰 회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9-25 14:52:12
-
-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안전대책, 최종 목적은 처벌 아닌 예방"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 안전 종합대책의 최종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라며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안전 관리 노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23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대책에 과징금, 영업정지, 외국인 고용 제한 등 방안이 포함되면서 업계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기업이 문을 닫거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을 위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올해 시공 순위 상위 20개 건설사가 참석했다. 지난달 14일 간담회에 이어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처음 마련된 자리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하한액 3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망사고가 누적될 경우 등록말소와 인허가 취소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과거의 사고 건수만으로 기업에 미칠 손실을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걱정일 수 있다”며 “대책에는 처벌 규정 외에도 업계에서 요구해 온 적정 공사비·기간 보장과 발주자 책임 강화 등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설업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줄이려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최근에도 지난달 8일 DL건설 현장, 이달 3일 GS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근로자가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른 바 있다. 현대건설, 롯데건설, 한화 등은 자사에서 시행 중인 안전관리 사례를 공유했다. 강풍에 취약한 해안가나 초고층 현장에서는 외벽 유리 설치 시 고소작업용 발판을 설치하고 위험 구간은 적색·안전 구간은 청색으로 색을 달리해 직관적으로 위험을 파악하도록 한 사례가 소개됐다. 또한 신축 아파트 천장에 안전대 고리 걸이를 매립해 작업자가 안전대를 걸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주목받았다. 김 장관은 “추락사고만 줄여도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대책 이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 앞으로도 업계와 수시로 소통하며 실질적인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9-24 10:10:56
-
-
-
검찰, 건설현장 중대재해 실형 구형 방침…업계 긴장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원청 책임 강화와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 투자가 불가피해진 만큼, 산업 현장의 안전문화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단기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대검찰청은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연계해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엄정 처리 방안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배경에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 있다. 대통령실 역시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금융 제재, 과징금제도 도입, 원청 책임 강화 등 대책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도입하고 고용노동부와 정례 협의 체계를 마련했으며, 전담검사가 주요 사건 발생 시 현장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울산, 인천, 수원, 서울중앙, 대구 등 산재 다발 지역의 검찰청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재해가 반복되거나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불법 파견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 사례는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며,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을 도외시한 기업에는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벌금을 구형하는 등 강경한 처벌 원칙을 세웠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추가 비용 부담과 절차 지연으로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기업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투자자와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산업이 재편될 수 있다”며 “이제는 안전 투자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8 16:48: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