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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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주요 기업·기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첫 평가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주요 기업과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 대상에는 네이버, 카카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같은 주요 빅테크 및 온라인 쇼핑몰 업체와 '빅5' 병원 등 49곳이 포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확정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위탁 등 처리 기준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작성한 문서다. 이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보장 수단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이 어렵고 복잡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지난해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34.9%만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관련 법을 개정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했으며, 올해 첫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 분야는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인공지능(AI) 채용 등 7개 분야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우아한형제들,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주요 기업과 기관 49곳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평가 기준은 △적정성(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했는지) △가독성(알기 쉽게 작성했는지) △접근성(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했는지) 등 3가지다. 26개 항목, 42개 지표를 통해 의무사항 이행 여부와 개인정보처리자의 노력을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기초 평가'와 기업·기관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토대로 한 '심층 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가 가독성과 접근성을 확인하는 평가도 진행된다. 평가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우수한 곳에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시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보완이 필요한 곳에는 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내린다. 윤여진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은 "7∼8월 기초 평가 및 이용자 평가를 시작으로 9월 심층 평가, 10월 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1월 이의신청 검토 및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12월에 최종 결과를 확정하고 우수사례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되, 법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보주체의 알 권리 강화 등 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6-13 17: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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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텔레콤 '에이닷'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정 권고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의 AI 서비스 '에이닷' 등 4개 사업자의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시정 권고를 받은 서비스는 '에이닷'이 유일했다. 에이닷은 통화 녹음, 요약, 실시간 통역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점검 결과, 이용자의 기기에서 통화 녹음이 이루어지면 음성 파일이 SK텔레콤의 서버에서 텍스트로 변환되고, 이를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를 통해 챗GPT로 요약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텍스트 파일을 보관하는 시스템의 접속기록이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고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이에 개보위는 에이닷 서비스에 대해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토록 시정 권고했다. 아울러 텍스트 파일의 보관 기간 최소화, 비식별 처리 강화, 이용자 이해를 돕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개선 권고했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는 에이닷 외에도 스노우, 딥엘, 뷰노가 포함됐다. 스노우는 개선 권고를 받았고, 딥엘과 뷰노에서는 특별한 위반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 스노우는 AI 프로필 등 얼굴 사진을 변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점검 결과 별도의 학습 데이터는 수집하지 않고, 생성된 이미지는 일정 기간 서버에 보관할 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개보위는 스노우가 개인정보를 서버로 전송해 처리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딥엘은 지난 3월 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이번 점검에서 별도의 개선 권고를 받지 않았다. AI 기반 의료영상 판독 서비스인 뷰노는 AI 학습데이터 수집·처리 관련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강대현 개보위 조사1과장은 13일 서울정부청사 브리핑에서 "에이닷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기록을 남기지 않은 사실이 법 위반 사항으로 확인됐다"며, "SK텔레콤 측에서 이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전 실태점검은 위반 혐의가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 침해 소지에 대한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정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10일 내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수락하지 않으면 일반 조사로 전환되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 처분을 받게 된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았다. 이는 신기술 활용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2024-06-13 17: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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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역대 최대 과징금 151억원 맞았다…개인정보 6만5천건 유출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3일 카카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만5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4천여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골프존이 2019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부과받은 75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는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임시 아이디(ID)를 암호화하지 않아 해커가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회원일련번호는 카카오톡 내부에서만 관리를 목적으로 쓰이는 정보로, 주민등록번호나 사원증 번호처럼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번호와 유사한 개념이다. 이를 이용하면 개인의 실명, 전화번호, 프로필 사진 등을 알아낼 수 있다. 개인정보위 남석 조사조정국장은 "정확한 유출 규모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며 "특정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해커가 최소 6만5천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또한 카카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을뿐더러,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또한 카카오톡 API를 이용한 악성 행위 방법이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이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는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공개된 악성 행위 방법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결국 해커는 카카오톡 API를 악용하여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었다. 카카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는 그 자체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회원일련번호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카카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피해자는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체성 도용, 명예훼손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처리된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의 보안조치를 마련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신고·통지하고,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피해 보상 및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마련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2024-05-23 13: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