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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게임 '라스트워', 환불 이용자 재결제 강요 논란…"명백한 불법, 대책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 게임 ‘라스트워: 서바이벌’(이하 라스트워)이 환불 이용자에게 재결제를 강요하는 ‘갑질’ 영업 행태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법을 무시한 채 횡포를 부리는 중국 게임사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에 따르면 ‘라스트워’를 서비스하는 중국 게임사 퍼스트펀은 게임 내 유료 재화를 구매했다가 환불받은 이용자의 ‘신용점수’를 차감하고 게임 접속을 막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 환불받은 금액만큼 신용점수를 다시 구매해야 게임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 심지어 실수로 결제했거나 구매한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라스트워’ 이용자 커뮤니티에는 불만 섞인 게시글이 빗발쳤다. 하지만 퍼스트펀 측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 이용자들은 환불받은 금액을 다시 '토해내야'하는 비정상적인 운영 방식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초 이정헌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환불 후 게임 이용을 위해 신용점수 회복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정당한 사유 없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중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게임 아이템 환급 시 이용자 계정을 정지하는 조치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환불 요청 후 계정 이용을 제한하거나 추가 과금을 요구하는 약관이 존재할 경우 약관법 제6조 이하의 불공정약관조항 금지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처럼 국내 이용자를 기만하는 ‘라스트워’의 영업 행태를 제재할 실효성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외에 있는 모바일 게임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과징금 등을 집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다수 해외 모바일 게임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작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국내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 배급업자 및 제공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정부 규제와 등급 분류 제도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올해 10월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라스트워’의 불법적인 영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해외 게임사의 횡포에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 이용자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라스트워’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집계된 국내 앱 마켓 주간 매출 순위에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카카오게임즈의 ‘오딘: 발할라 라이징’ 등 국내 대표 게임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정헌 의원은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용자에게 부당한 결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은 해당 게임사의 약관 규제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01 17:44:12
공정위 '임차인 잘못 없어도 보증 취소' HUG 약관 시정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일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 보증을 취소할 수 있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5일 HUG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정권고 대상이 된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보증계약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 등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주는 구조다. 하지만 기존 조항을 근거로 HUG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보증을 취소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대보증금을 지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임대인 1명이 '갭투자'를 통해 주택 190가구를 매입한 뒤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90억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는데, HUG가 보증을 취소해 임대보증금을 지금 받지 못했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HUG는 99가구에 대해 보증의무 이행을 거절했고, 보증금 126억원 상당에 대한 보증이 취소됐다. 공정위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신고된 약관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HUG에 해당 약관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시 HUG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임차인은 본인의 잘못 없이 임대인의 잘못만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또 보험계약자의 사기·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약관조항이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민간임대주택 제도 목적에 맞지 않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환받을 권리를 제한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했다. 공정위는 HUG에 자진 시정 의사를 확인했으나, HUG가 시정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에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식 절차를 거쳐 시정 권고가 아닌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이럴 경우 소요 시간이 길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 권고를 내렸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HUG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임대인의 잘못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보증을 통해서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약관이 권고에 따라 개정된다고 해도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향후 체결될 계약에만 효과가 있을 예정이다. 신 과장은 "시정권고 이후 HUG와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약관 등 유사한 성격의 조항에도 동일한 조항이 포함돼 있어 다른 약관의 유사한 조항들에 대해서도 시정 협의 과정에서 시정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11-05 13: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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