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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게임 '라스트워', 환불 이용자 재결제 강요 논란…"명백한 불법, 대책 시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5-02-01 17:44:12

중국 게임사 퍼스트펀, 환불 이용자 '신용점수' 차감 후 게임 이용 차단

국회입법조사처,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위반 소지"

中 게임 라스트워
中 게임 '라스트워'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 게임 ‘라스트워: 서바이벌’(이하 라스트워)이 환불 이용자에게 재결제를 강요하는 ‘갑질’ 영업 행태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법을 무시한 채 횡포를 부리는 중국 게임사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에 따르면 ‘라스트워’를 서비스하는 중국 게임사 퍼스트펀은 게임 내 유료 재화를 구매했다가 환불받은 이용자의 ‘신용점수’를 차감하고 게임 접속을 막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 환불받은 금액만큼 신용점수를 다시 구매해야 게임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 심지어 실수로 결제했거나 구매한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라스트워’ 이용자 커뮤니티에는 불만 섞인 게시글이 빗발쳤다. 하지만 퍼스트펀 측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 이용자들은 환불받은 금액을 다시 '토해내야'하는 비정상적인 운영 방식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초 이정헌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환불 후 게임 이용을 위해 신용점수 회복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정당한 사유 없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중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게임 아이템 환급 시 이용자 계정을 정지하는 조치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환불 요청 후 계정 이용을 제한하거나 추가 과금을 요구하는 약관이 존재할 경우 약관법 제6조 이하의 불공정약관조항 금지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처럼 국내 이용자를 기만하는 ‘라스트워’의 영업 행태를 제재할 실효성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외에 있는 모바일 게임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과징금 등을 집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다수 해외 모바일 게임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작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국내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 배급업자 및 제공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정부 규제와 등급 분류 제도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올해 10월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라스트워’의 불법적인 영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해외 게임사의 횡포에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 이용자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라스트워’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집계된 국내 앱 마켓 주간 매출 순위에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카카오게임즈의 ‘오딘: 발할라 라이징’ 등 국내 대표 게임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정헌 의원은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용자에게 부당한 결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은 해당 게임사의 약관 규제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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