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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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구입 미보고 의료기관·약국 55개소 행정처분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약국 총 5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기한을 초과해 보고한 54개소와, 기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은 1개소를 확인했다. 마약류 관리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의사, 약사, 수의사는 마약류의 수출입, 제조, 판매, 사용, 조제, 투약 등 모든 내역을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기한 내 보고해야 한다. 마약 및 중점관리대상 향정신성의약품은 7일 이내, 향정신성의약품은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내역 보고에서 누락이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시스템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 의심 사례를 발굴하고 기획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되고 사용되도록 유도하고 불법 취급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28 1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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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건강기능식품 부적합 게시물 차단 강화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부적합 게시물 차단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이는 최근 의약품 등의 불법 판매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시행된 조치다. 당근마켓은 25일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 올라온 게시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문구나 마크가 없는 사진을 자동으로 삭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판독한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맞지 않는 게시물을 막기 위한 기술을 계속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근마켓은 지난 18일 공지사항을 통해 "의약품 중고 거래 및 나눔은 불법"이라고 재차 안내했다. 약국,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중고 거래가 금지되어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거래 허용으로 헷갈리는 이용자들을 위해 주의 사항을 알린 것이다. 번개장터는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게시물이 적발될 경우 단계별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 후 상품 삭제, 2차 위반은 3일 판매 제한, 3차 위반은 15일 판매 제한, 4차 위반은 30일 판매 제한, 5차 위반은 영구 판매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아울러, 번개장터는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등록할 때 소비기한을 필수 입력 항목으로 하고 용량, 보관 방법, 섭취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 등이 불법으로 판매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지난 5월 8일부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는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1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기준에 어긋나는 상품을 판매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거래 시 미개봉 상태이며 제품명과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인별 판매는 연 최대 10회, 누적 판매액은 3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중고 건강기능식품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플랫폼 업체들은 기술력을 강화하고 이용자 교육을 확대하여 부적합 게시물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시장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4-06-25 08: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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