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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게임 체인저' 꿈꾸는 테무?…국내 법적 책임 의무는 '외면'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올 초 한국 직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대규모 물류센터까지 확보하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초저가 상품에 배송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경쟁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우려되는 점도 있다. 테무가 국내 판매자를 모집하며 오픈마켓 서비스를 확대하는 모습에 반해, 아직 국내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2023년 7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초저가 직구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시장을 확대했다. 지난해 2월에는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며 한국 직진출을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중국계 물류 대행사를 내세워 최근 김포한강신도시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의 장기 임차계약을 맺었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한국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포 구래동에 있는 이 물류센터는 축구장 23개와 맞먹는 연면적 약 16만5000㎡(5만평)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상·저온 복합 설비를 갖췄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인천항 등 주요 공항·항만은 물론 서울과도 가까운 탁월한 입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테무의 김포 물류센터는 한국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센터 운영은 롯데그룹 물류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맡는다. 테무는 물류센터 내에 한국 사업을 총괄 관리할 사무실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달 국내에서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한 판매자 모집을 발표한 데 이어 대형 물류센터까지 마련하며 한국 직진출을 위한 토대를 하나씩 갖춰가는 모양새다. 테무의 공격적인 활동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판도가 뒤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테무가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함에 따라 중국산 초저가 직접구매(직구) 물품의 배송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수요가 높은 상품을 미리 물류센터에 보관하면 1∼2일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다. 물류센터와 가까운 수도권은 당일 배송도 어렵지 않다. 한국 판매자 상품도 기존의 이커머스 업체와 빠른 배송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테무가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규모를 키워나가는 행보와는 달리, 책임감 있는 사업자의 의무는 외면하는 모습이다. 테무는 1년 넘게 국내 영업을 이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알리는 2023년 대표자를 휴이왓신신디로 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를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를 마쳤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를 국내 통신판매업자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를 통해 테무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 20조 2의 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정확한 신원정보, 청약, 재화의 공급, 환불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테무는 자신들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주장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각에서는 테무가 국내에 통신판매업자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법적 의무를 피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법적 책임이나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의무를 피하거나 세금 관련 문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사업자로서 책임을 배제하는 알리와 테무의 부당 약관 총 47건을 시정하기도 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반복 오배송과 위해물품 재유통 차단 관련 매뉴얼, 위해물품 관련 정보 제공,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 교육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실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대리인은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대리인을 뜻한다. 알리와 테무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8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검토하고, 유사한 취지의 다른 법과 상이한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해외 사업자로서 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을 지정 요건에 추가할 필요성도 검토한다.
2025-03-20 1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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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 운영까지 도맡는 '한국형 디벨로퍼'(시행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토지개발 방식은 디벨로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오피스·상가 등을 개발해 분양까지만 맡는 구조다. 이 경우 디벨로퍼는 분양 이익 실현에 집중하는 반면, 수분양자들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해 공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더욱이 공공택지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됨에도 택지를 분양받은 디벨로퍼만이 분양 이익을 독점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리츠(개발+운영사업자)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해 안정적인 개발과 함께 운영도 할 수 있게 했다. 우량 용지를 리츠에 공급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의 개발, 헬스케어 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LH가 지분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투자 길도 열어준다. 지난 6월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의 토지 수탁고가 97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개발사업에서 신탁사 비중이 크지만, 신탁사는 토지신탁 이후에는 자금 차입을 통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의 지분 투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토지신탁 사업에 기관투자자가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5%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기금,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펀드·리츠 등이 신탁사에 투자하고, 우선 수익권과 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투자금 관리와 관련해 이해 상충방지 체계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갖춘 신탁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대출 비중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시행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시행 실적 검증'을 통한 시행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관련 협회 등에서 검증해 확인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현재 건설사가 제출하는 시공 실적을 검증해 시공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를 위해 시행 분야에 적합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용평가사·신용조회회사 등 신용평가업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을 '시행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해 평가 결과를 업체별 순위로 매겨 정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모사업 시행자 선정 시 우대, 시행능력평가 가점 부여, 디벨로퍼 중·대형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 디벨로퍼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시행 전문인력의 경력·참여사업·교육실적 등에 관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역량과 이력을 검증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경우 금융계의 미츠이부동산, 철도계의 토큐부동산, 건설계의 타이세건설, 민간의 모리빌딩 등 금융·대기업과 철도회사, 종합건설회사 계열 등 다양하고 대형화된 디벨로퍼가 2000년대 이후 다수 출현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대형 디벨로퍼를 육성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
2024-11-21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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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 수준으로…2년째 동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으로 2020년 수준으로 동결 적용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임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20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2020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었던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현재의 '부동산 공시법' 등은 시세의 90% 수준에 이를 때까지 매년 현실화 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오는 2035년까지 매년 공시가격의 수준이 자동으로 높아지게 되는 구조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5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공동주택 78.4%, 단독주택 66.8%, 토지 80.8%로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지난해보다 9.4%p(공동주택)~15.3%p(토지)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2025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 증가 등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 2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난 15일 공청회, 18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현실화 계획 수정 절차도 모두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의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는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의 지역별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균형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선별적으로 공시가격을 조절한 뒤 외부 전문가의 최종 검수 등을 거쳐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 방안에 따라 산정된 ’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 공시가격 결정에 앞선 공시가격(안) 열람은 표준지·표준주택의 경우 다음 달, 공동주택은 내년 3월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11-19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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