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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폭염에 '현장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가 현장 근로자의 온열 질환 예방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가스공사는 현장 실측 체감온도에 맞춰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지침’을 마련, 현장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작업 중지 지침은 작업 현장의 기온과 습도에 따라 근로자가 체감하는 온도를 관심, 주의, 경고, 위험 4단계로 구분해 운영 중이다. 현장 체감온도가 35℃를 넘어가는 ‘경고’ 이상인 경우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 옥외 작업을 중단한다. 폭염 경보 발령으로 공사가 일시 정지되는 경우엔 계약 기간 연장, 계약 금액 조정, 지체 상금을 면제해 시공사가 공사 중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작업 현장엔 ‘전담 간호사가 동행하는 쉼터 버스'도 운영해 현장 근로자들의 혈압 등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는 한편 상비약을 제공해 근로자들의 건강을 챙긴다. 또 식염 포도당, 얼음물, 아이스 조끼와 냉 목수건 등 혹서기 대비 용품을 지급하고 냉풍기가 설치된 휴게 공간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옥외 노동 시간이 많은 건설업은 폭염일 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업종이라 가스공사는 8월을 폭염 피해 집중 대응 기간으로 지정해 온열 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모든 근로자가 혹서기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도록 적극적인 예방과 조처를 취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2024-08-12 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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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4년 상반기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 결과 발표…모두 인체보호 기준 만족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4년 상반기 실시한 생활제품 13종(38개 제품)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 모든 제품이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전자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측정 결과다. 올해 상반기 측정 대상 제품은 국민신청, 계절(하계), 자체선정 3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 선정됐다. 측정 결과, 국민신청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69~9.97% 범위의 전자파 노출량이 측정됐으며, 모터가 동작하거나 온열 기능을 사용할 때 상대적으로 노출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하계) 제품군은 0.06~0.90% 범위로 측정돼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모빌리티 제품군은 0.33~9.56% 범위로 측정됐다. 특히, 전기자동차 유선 충전설비(급속)는 충전 시 9.56%의 전자파가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측정 결과 모든 제품이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으며, 국제기준(ICNIRP 기준)의 10% 이하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전자파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측정 대상 제품을 확대하고, 측정 기술을 개선하며, 국민들에게 전자파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전자파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연구개발에도 힘쓸 계획이다.
2024-07-04 15: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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