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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로컬FOCUS] 인천 원도시 정비사업 속도 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5-11-17 16:03:00

시유지 범위 명확히…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게 단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사진인천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가 정비사업 시유지 동의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원도시 정비사업에 속도를 높인다. 정비사업 단계별 원칙적 동의 창구를 일원화해 행정의 효율성도 향상 시킨다는 방침이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한 동의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기준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동의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시민과 사업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안내 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 단계별로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공익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접수부터 회신까지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판단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사업주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기준 확정은 원도심 정비사업의 속도와 민원 편의를 함께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원칙적 동의와 단계별 검토를 병행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사각지대 제로화를 선언했다. 피해자 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일부는 피해자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현실을 고려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제도적 도움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 1355명을 대상으로 전수상담을 실시 중이다.

시는 오는 12월 19일까지 전화 기반 1:1 맞춤 상담을 진행한다. 현재 주거상황, 피해주택 경·공매 진행 여부, 우선매수 의사, 지원제도 인지 현황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연계해 주거·금융·법률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담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중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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