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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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너희부터 잘해!"···MBK, 고려아연 '진흙탕 싸움' 비방전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로 시작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상호 비방전과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고려아연이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계획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산업계 시선이 모아진다. 고려아연은 지난 13일 공개매수 사실이 공시된 직후 MBK파트너스를 '약탈적 기업 사냥꾼이자 투기자본'으로 규정했다. 이어 17일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울산광역시 시의회를 시작으로 18일엔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19일엔 고려아연 노동조합까지 가세했다. 지방자치단체부터 임직원까지 '반(反) MBK' 아래로 결집한 것이다. 이에 MBK파트너스는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응수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대주주가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공개매수를 하는 것이라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아니다"라며 약탈적 기업사냥꾼이라고 비판받은 지점을 반박했다. 현재 고려아연 최대주주는 MBK파트너스와 연합 전선을 꾸린 영풍(지분율 25.4%)이다. 영풍을 소유한 장씨 일가의 고려아연 지분까지 합치면 지분율은 33.1%에 이른다. 김 부회장은 또 "고려아연이 현금을 빠르게 소진하고 있어 올해 말이면 순부채로 전환할 것"이라며 고려아연의 재무건전성을 지적한 뒤 "2.2% 지분을 가진 분(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스스로 오너라고 생각하는 건 맞지 않다"며 고려아연 경영진과 영풍의 지분율 격차를 강조했다. 고려아연 경영진인 최씨 일가의 지분율은 15.6% 내외이며, 우호 지분을 합쳐야 33.9%가 된다.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의 기자회견 직후 반박문을 통해 '악의적 의혹 제기'라고 맞받아쳤다. 특히 재무건전성 의혹에 대해선 "유휴 자금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며 고려아연은 선진 지배구조(거버넌스) 체제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최상위 등급을 받은 모범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의 여론전이 본격화됐다. 20일 고려아연은 국내 신용평가사 두 곳에 최상위 등급의 재무적 안전성을 인정받았다고 알렸고, 21일엔 고려아연 사외이사 7명 전원이 현 경영진에 대한 적극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고 공개했다. MBK파트너스가 지적한 재무건전성, 거버넌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이다. MBK파트너스도 같은 날 고려아연의 사외이사 7인 입장문에 대해 "고려아연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했다면 원아시아파트너스, SM엔터테인먼트, 이그니오홀딩스에 투자하는 건 가당치도 않다"고 꼬집었다. 세 회사는 모두 고려아연 경영진이 투자한 후 대규모 손실을 본 회사들이다. 이에 고려아연은 "MBK는 영풍의 후진적 이사회부터 지적해야 한다"며 "영풍은 이사회 5명 중 중대재해 문제로 사내이사 2명이 구속된 상태인데, 사외이사 3명이 어떻게 이번 중대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이라고 맞불을 놨다. 양측은 22일과 23일에도 상호 간 주장에 대한 반박과 비방전을 펼쳤다. MKB파트너스는 이번 공개매수가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고, 고려아연은 MBK가 적대적 합병 과정을 위해 자료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개매수를 두고 벌이는 양측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인데, 현장에서 고려아연 경영진의 지분율을 늘려줄 새로운 '백기사'가 출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024-09-23 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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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사, 단체협약 교섭 결렬…지방노동위에 조정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노동조합(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은 지난달 29일 사측과의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자, 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정 신청은 2018년 10월 카카오 노조 설립 이후 첫 번째 사례다. 노조 측은 지난 10개월 동안 교섭이 진행되었지만, 사측이 안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일정을 연기하는 등 지연 tactics을 사용하며 교섭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더 이상 회사와의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결렬을 선언했다"며 "향후 단체행동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싸우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노조는 결렬 선언문에서 "회사가 지난해 10월부터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쇄신을 본격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쇄신 요구를 거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경영진 쇄신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일부 완료된 것처럼 알리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회사의 구조조정과 매각이 활발해지면서 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특히 지난달 비윤리적 경영진 고문 계약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바람픽쳐스 인수와 관련해 경영진의 배임 횡령 의혹을 준법과 신뢰위원회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서승욱 지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교섭이 10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일정을 연기하거나 안건을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더 이상 회사와의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결렬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향후 단체행동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경영진과 관련된 쇄신 과제가 불분명한 가운데, 구조조정과 매각이 더 활발해지고 있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영진의 쇄신이 회사의 경영권 문제라며 논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지 말고, 최소한의 협의 절차라도 마련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카카오 노조는 최근 준법·윤리 경영 감시를 위한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준신위)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바람픽쳐스 인수와 관련해 경영진의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 제보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비윤리적 경영진의 고문 계약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히며 사측의 대응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회사의 비윤리적 경영 방식을 비판하며 “경영진 쇄신 과제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고용 환경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구조조정과 매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의 반응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한편, 카카오 노사는 향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통해 교섭을 재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조는 조정 절차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단체행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측의 반응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이번 조정 신청이 카카오 노조 설립 이후 첫 번째 사례로, 향후 교섭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2024-09-04 14: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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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위기, 정부 대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눈가리고 아웅'' 대책 탓에 악화
[이코노믹데일리] 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일 공동으로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부의 응급실 위기 대응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대응이 사실을 외면한 채 상황을 왜곡하고 있으며,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현재의 응급실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인정하고, 실패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사회와 전의교협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강행이 계속되면서 응급실이 점점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응급의학 전문의와 필수과 전문의들이 극한의 상황에서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의사회와 전의교협은 현재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3차 병원이 맡아야 할 역할을 대신 맡은 2차 병원들도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대통령은 이 상황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정상’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사회는 강원도의 한 권역응급의료기관에서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업무량이 급증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정부가 24시간 근무를 강제하며 협박과 겁박을 일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의사회는 “연휴 동안 응급실 운영에 대한 지침이 자발적 참여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불응 시 현장 조사와 고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며, “억지로 응급실을 열어둔다고 해서 환자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19 강제 수용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에 환자를 강제로 맡기면 환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응급의료체계”라며, “현재 응급실 상황은 매우 심각하고,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신속히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1 15: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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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법적 보호 받게 된 '간호사' VS 불편한 '의사'
[이코노믹데일리]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의료대란 속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을 통합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가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로 쟁점이었던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가 합법화 된다. 그동안 PA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하에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 의료 업무 수행을 하고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의사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법적 테두리 밖이었기에 사실상 불법 의료였다.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자격기준, 교육, 권리 등이 마련됐다. PA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 미흡했던 PA간호사의 교육 강화와 합법적인 의료 행위 이행 및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일반 간호사들도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줄어든다. 또한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무 간호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염원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의사 직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또한 "현재 국회와 정부 상황을 보면 의대 증원과 간호법은 정략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 통과에 불쾌함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24-08-29 2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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