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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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과징금' 부과 기준 손질…홍콩ELS 제재 수위 낮아질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한 과징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후 법령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단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금소법 위반행위가 부당권유, 중요사항 설명 누락·왜곡, 구속성 행위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한 행위부터 광고절차 위반과 같은 단순 절차 위반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해 별도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우선 금융사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면 초과분을 가중하도록 했다. 반대로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 금소법상 기준 충실 이행, 판매사 자체 배상·수습 등이 인정되면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다만 여러 감경 요인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총 감경폭은 기본과징금의 75% 이내로 제한했다. 감독규정에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상품별·위반행위 내용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상품은 투자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등을 거래금액으로 명시했다. 꺾기 규제 위반처럼 복합적 행위의 경우 강요된 다른 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세분화했다. 기존 3단계(50·75·100%) 체계에서 벗어나 1~100%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약함(1~30%) △중대(30~65%) △매우 중대(65~100%)로 구분했다. 절차상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산정된 기준율의 절반 범위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제재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9 17: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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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책임을 잃은 사회 — 황교안 사태가 남긴 말의 교훈
전직 국무총리 황교안 씨가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되고, 특별 내란수사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된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언어 윤리와 책임 의식을 깊이 되묻게 한다. 황 전 총리는 정치적 견해를 넘어선 격한 발언과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며 사회의 분열과 불신을 키워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행동을 자극하는 선동의 도구로 변질되었다. 그 결과, 진실은 왜곡되고 사회적 평화는 상처 입었다. 다석 유영모 선생은 “말은 생명이다”라고 하셨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 불경(佛經)에서도 말의 그릇됨을 큰 죄로 경계한다. 거짓말(妄語), 이간질(兩舌), 남을 비난하는 악구(惡口), 헛된 말을 일삼는 기어(綺語)는 모두 공동체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입의 죄’, 곧 구업(口業)이라 했다. 거짓된 말은 단지 남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총이나 칼이 아니라, 진실을 가리는 말의 폭력이다. 분노와 혐오, 왜곡과 선동이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은, 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잇는 말이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자신의 말 한마디가 사회의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성찰해야 한다. 언론과 시민 또한 그 말의 진위를 분별하고, 진실에 무게를 두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말은 흘러가지만, 그 말의 결과는 오래 남는다. 이번 사태가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거짓과 선동의 말은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이제는 모든 말이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야 한다. 진실을 향한 말, 사랑을 품은 말만이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다.
2025-11-13 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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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한국 땅을 대거 샀다?"…통계로 보면 과장된 공포
[이코노믹데일리]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이 사상 처음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부동산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인이 한국의 땅을 대거 사들였다”는 인식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이 대다수이며, 토지는 오히려 미국 국적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전문가들은 “국적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며 투자형 외국인에 대한 정밀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외국인 부동산 보유 규모 ‘증가’…그러나 전체 비중은 미미 10일 업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유한 부동산은 주택 10만216가구, 토지 2억6790만㎡로 집계됐다. 공시지가 기준 총액은 약 33조4892억원이다. 수치만 보면 큰 규모처럼 보이지만 전체 주택(1931만 가구)의 0.52%, 전체 국토의 0.27%에 불과하다. 외국인 부동산 소유가 ‘급증했다’는 통념은 통계적으로 과장된 셈이다. ◆ 국적별 패턴 뚜렷…‘주택은 중국, 토지는 미국’ 국적별로 보면 주택은 중국, 토지는 미국이 압도적이다. 중국 국적자는 외국인 보유 주택의 56.0%(5만6301가구)를 소유했고, 이어 미국(2만2031가구·21.9%), 캐나다, 대만, 호주 순이었다. 반면 토지는 미국 국적자가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53.5%를 차지했고, 중국은 7.9%에 그쳤다. 이 같은 분포는 중국인이 주택을 중심으로, 미국인은 토지를 중심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한국 땅 싹쓸이’ 수준이라는 인식은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 ◆ 수도권 아파트 중심의 ‘실거주형’ 보유 외국인 주택 보유는 수도권 공동주택에 집중됐다. 경기(3만9144가구·39.1%), 서울(2만3741가구·23.7%), 인천(9983가구·10.0%) 등 수도권 세 지역이 전체의 72.7%를 차지했다. 주택 형태별로는 아파트 6만654가구, 연립·다세대 3만864가구, 단독주택 8698가구로 공동주택 비중이 91.3%에 달했다. 외국인 주택 소유자 9만8581명 가운데 93.4%(9만2089명)는 1채만 보유했다.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6.6%(약 6500명) 수준이었다. 실거주 목적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외국인이 한국 주택을 사들인다”는 불안감은 사실상 근거가 희박하다. ◆ 진짜 문제는 ‘투자형 외국인’…정밀 규제 시급 전문가들은 문제의 초점을 ‘국적’이 아니라 ‘목적’에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외국인 전체 보유 규모는 크지 않지만, 수도권 공동주택 중심의 다주택·임대 목적 거래는 시장 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현 국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인 땅 매입이 과장된 공포로 소비되는 사이, 실제 시장을 왜곡하는 건 실거주와 무관한 투자형 매입”이라며 “외국인 거래의 성격을 구분하고, 투기성 보유에는 세제·거래 허가 등 정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외국인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부 통계가 부족해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 “누가 샀나”보다 “왜 샀나”를 봐야 ‘중국인이 한국 땅을 대거 샀다’는 단순한 공포 대신,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목적과 성격을 세밀하게 구분해야 한다.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실거주 목적이라면 과도한 경계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단기 시세차익이나 임대를 노린 투자형 거래는 명확히 걸러내야 한다. 데이터가 보여주듯,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본질은 ‘국적’이 아니라 ‘의도’다. 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적 기반의 규제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다.
2025-11-10 11: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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