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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폭력사태, 정치권도 질타…"엄중히 처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이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함께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노사 충돌 사건과 관련해 사측에 처벌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사측이 노조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울산 조선소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던 중 사측에서 고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비대로부터 폭행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일 “영상으로 확인된 집단폭행 장면을 보면 노동자를 향해 날아차기, 주먹질, 니킥 등 (경비대의) 폭력 행위가 난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사측은 노조 불법행위를 막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호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노조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노조에 따르면 코뼈나 턱뼈가 골절되는 등 30명이 넘는 조합원이 부상을 입었다. 한 조합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합원 한 명을 수십명이 되는 경비대가 끌고 가서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폭행을 당해 코뼈가 내려앉았다”며 당시 현장을 설명한 뒤 “현대중공업 노조가 생긴 지 37주년이 돼 가는데 현재까지 사측의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호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경비대가 투입된 경위와 채용 과정, 회사 비용 내역 등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는 사측이 고용한 경비대의 폭력 행위에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노동자 때려잡는 기업을 보호하는 정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시대착오적인 폭력 사태’로 규정했다. 홍 부위원장은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경비대의 태도가 불편하고 어려운 노사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HD현대중공업 회사 측에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그 책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이 적극적인 대응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열 금속노조위원도 “현대중공업 지부를 방문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다. 처벌과 함께 HD현대 회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며 “금속노조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생각하고 울산지부·현대중공업지부·현대자동차지부로 구성된 울산 3대 지부는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11-04 17:42:24
경총, 노조법 개정안 강력 반발…"파업공화국 전락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입법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상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야당이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해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 근로자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업주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박해철·이용우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이다. 이 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의 사용자·근로자 범위 확장에 대해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자영업자도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돼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노동 규제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투 기업들이 어떠한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 파업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라며 입법 절차를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 부회장은 또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 같은 불법 행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을 추진 중인 야당을 향해서는 "우리나라 노사 관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총의 반발에도 환노위는 예정대로 법안을 심사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끝에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됐다.
2024-06-25 17: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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