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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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에 카드사들 '방긋'…돌아온 '6개월 무이자 할부'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로 인한 카드사들의 업황 악화로 사라졌던 '6개월 무이자 할부'가 부활하고 있다. 금리 인하 조치로 카드사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숨통이 트인 덕분이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카드, NH농협카드, BC카드 등은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는 분위기다. 지난 2022년까지 6~12개월의 무이자 할부를 제공해 온 카드사들은 고금리 행진이 지속되자 혜택을 줄이기 시작했다. 은행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는 통상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만기가 되면 같은 금액의 채권을 차환 발행하면서 필요 자금을 유지한다. 문제는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서 조달 비용도 증가함에 따라 카드사들의 부담은 커졌다. 여기에 고금리 기조로 취약 차주까지 늘면서 연체율까지 상승해 건전성까지 악화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 기간을 2~3개월로 단축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혜택이 많았던 이른바 '알짜카드'를 대거 단종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약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서면서 기준금리는 연 3.50%에서 연 3.25%로 0.25%p 내려갔다. 지난 15일 기준 신용등급 AA+ 3년물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평균 금리는 3.324%로 지난해 4%대 후반~5%대를 기록했던 것 대비 조달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이런 영향으로 카드사들은 다시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고객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우선 우리카드는 이달 말까지 백화점이나 온라인 쇼핑, 여행 등 결제액이 높은 업종에서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를 해준다. BC카드는 연말까지 온라인 쇼핑, 백화점, 여행, 병원, 손해보험 업종 대상으로 2~6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롯데카드는 이달 롯데백화점을 비롯한 온라인 쇼핑, 종합병원, 여행, 손해보험 업종에서 최대 5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앞서 지난 13일까지는 롯데백화점에서 300만원 이상 결제 고객에게 10개월 무이자 할부, 지난달에는 50만원 이상 결제한 회원 대상으로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했다. 농협카드도 지난 13일까지 모든 가맹점 대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여전히 카드사들의 연체율은 높게 집계돼 모든 카드사가 완전히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중·저신용자 등 취약 차주의 대출이 카드사에 몰린 탓이다. 실제 올 8월 말 기준 국내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현대·국민·롯데·하나·우리·BC)의 신용카드대출 연체율은 3.1%로 나타났다. 카드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1.9%, 2022년 말 2.2%, 지난해 말 2.4%로 증가세를 이어오다 결국 올해 8월 3%를 돌파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여전채 금리는 낮아졌지만 아직 연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 남아있고, 금리 인하가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복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리스크 관리와 더불어 차주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고객에 실질적인 혜택까지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2024-10-17 14: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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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수레가 요란했나… 정부 층간소음 대책 법안 통과도 못 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내놓은 아파트 층간소음 대책이 수요자의 무반응으로 '폐기' 위기에 놓이거나,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작년 40억원,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지원 건수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정부가 지난해 시작한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층간소음이 감소하는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하면 조합에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전용면적 85㎡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대출한도를 최대 500만원, 연 4.0% 금리를 적용했다. 그러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임에도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담보 대출과 비교해 높은 편이라 융자 지원을 신청하는 주체가 아무도 없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미 2023년 예산안을 분석하며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시행하는 건설사들은 대체로 기업 신용도가 우수하고 매출액 규모가 큰 상위 종합건설사업자라 거래 은행과의 대출 조건이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보다 양호할 경우 이 사업을 통해 융자를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도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 역시 실적이 저조하다. 이는 전용면적 84㎡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깔 때 드는 비용을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는 무이자로 빌려주고, 8000만원 이하 가구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1%대 저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5000가구에 매트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150억원을 편성했으나, 44건 지원(1억1100만원)에 그쳤다. 집행률이 0.74% 수준이다. 올해는 800건 지원으로 목표치를 대폭 낮춘 뒤 예산 24억원을 편성했으나, 8월까지 172건(4억4200만원)을 지원했을 뿐이다. 집행률은 18.4%다. 국토부는 "융자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근본적 한계로 집행 실적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융자 방식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확인되자, 국토부는 내년부터 만 4세 자녀가 있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매트 설치 비용을 재정 보조하는 식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은 국토부가 2022년 8월 '층간소음 사후확인 제도'와 함께 발표한 것으로, 기축 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한다는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은 국회 국토위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용기 의원은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비율이 높기에 국토부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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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우리은행 부당대출 '저격'…前회장에 現회장까지 질타
[이코노믹데일리]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칼날이 우리금융 현 경영진에도 향했다.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인지한 후 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처벌 및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오전 한국방송공사(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도 결과에 따라 처벌과 제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법률상 할 수 있는 권한에서 최대한 가동해 검사와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법률상 보고를 제 때 안 한 것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전 회장의 매우 가까운 친인척 운영회사에 대규모 자금 공급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은행 내부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임 행장, 신임 회장이 임명된 이후 1~2년 가까운 시절이 지난 은행 내부에서 감사를 통해 (경영진에) 알려졌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새 지주 회장, 행장 체제에서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수습 방식이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어 강하게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신뢰를 갖고 우리금융, 우리은행을 보기보다는 숨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검사를 통해 진상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임 회장의 불법에 국민들이 은폐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도록 처리한 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앞서 금감원은 제보를 받고 올해 5월부터 우리은행 검사에 착수했다. 이때 우리은행이 해당 사실을 금감원에 사전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 원장은 "이미 지난해 가을 정도쯤 현 은행장 등을 비롯한 임원들이 전 회장 관련 부당 대출 보고를 받은 상황을 확인했다"며 "심지어 금융지주조차도 아무리 늦게 보더라도 올해 3월 이전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의무를 떠나 지배구조 문제 논의가 있고, 제왕적 지주 회장제도를 바꾸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 심지어 책무 구조도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와중에 당연히 엄정하게 해당 책임자를 제재했어야 한다"며 "(부당 대출을 내준 직원이) 퇴사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수습 형태로 그런 절차를 사후적으로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도 "우리은행이 전직 회장의 발언을 옹호하고, 뚜렷한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지속해서 합리화하고 있다"며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원장이 임 회장과 조 행장을 직접 거론한 만큼 중징계 의견까지 나온다. 우리금융은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날 부당대출 관련 구체적인 설명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은행의 늑장 대처를 꼬집었다. 적어도 올해 4월 이전에는 우리은행에게 금융사고 보고와 공시 의무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 측은 "우리은행이 감독당국 보고, 자체 감사 등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12월 임 전 본부장(부당대출 관계자)이 퇴직한 이후인 올해 1월이 돼서야 감사에 착수했고, 올해 3월 감사 종료 및 4월 임 전 본부장 면직 처리 후에도 해당 내용을 금감원에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5월에 금감원이 별도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감사 결과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체 감사 과정에서 임 전 본부장과 차주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서도 금감원 검사(6월 12일~7월 19일)결과 보도자료가 배포(8월 9일 오후 4시 30분)된 직후에 수사기관에 관련자를 고소(8월 9일 저녁)했다"고 일갈했다. 또 "지난해 7월 임 전 본부장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여신 검사 대상으로 계속 내부 통보됐고, 같은 해 9~10월 해당 건이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서 "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쯤 감사 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손 전 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은행이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도 없어 이는 그간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며 우려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을 현장 검사한 결과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란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현 수장들의 책임론도 부각됐다. 이번 부당 대출은 임 회장과 조 행장 취임 후 발생한 건들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지난해 3월, 조 행장은 지난해 7월 취임했는데 해당 대출은 올해 초까지 이뤄졌다. 우리은행은 진행 경과 및 금감원 보고를 4개월가량 지연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면 반박하기도 했다. 올해 초 자체 검사를 진행하던 중 문제를 파악하고 직접 관계자들에 징계 조처를 내렸지만,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 행위가 없었고, 금융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규정에 근거해 금감원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의 대출 심사와 사후 관리 과정 등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크다고 본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 전 회장 연루 인지 여부를 떠나 대출 및 사후 관리에서 드러난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전했다.
2024-08-26 18:00:41